코스닥등록을 추진하던 중 기업내재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임차하고 있던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각하였으므로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매각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매각함에 있어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 4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들을 매각할 당시인 2000. 7.경 원고 회사는 연간매출액이 계속하여 급신장하고 있었고, 위와 같은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었음에도 당기순이익 역시 자본금 이상의 규모로 발생하면서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특허권 사용료가 원고 회사의 경영에 상당한 압박요인이 되었다거나 특별히 원고 회사의 재무구조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허권의 권리자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황호연이었으므로 원고 회사가 특허권을 구태여 취득하지 않더라도 그 특허권을 실시하는데 별다른 애로가 없었다고 보여짐에도, 금융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코스닥등록을 추진하던 중 단지 기업내재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임차하고 있던 이 사건 특허권을 취득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그 대금 중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매각한 것인 바, 이러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들의 매각은 자금사정 악화의 해결 및 경영합리화, 재무구조의 개선 등을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매각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상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보니, 원심의 그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구 지방세법시행령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니, 원고가 소장에서 이 사건 토지는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2호 나목의 '기업의 경영합리화 또는 구조조정을 위하여 기업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양도·양수함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에 해당하여 결국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
그런데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인 바(
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1100 판결,
1981. 6. 9. 선고 80다1073 판결 들 참조), 위의 시행령 조항의 의미는 기업의 분할·합병·양도·양수에 따른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경영합리화 또는 구조조정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토지를 매각하더라도
위의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2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이지, 원고의 주장과 같이 기업의 양수도 없이도 기업의 경영합리화 또는 구조조정을 위하여 토지를 양수도하기만 하면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유탈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