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누4688(200210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갑1, 2-2, 3-1,2, 4)
가. 원고 회사(설립 당시의 상호는 ‘
로 변경되었다)는 1999. 8. 20. 서울 중구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이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뒤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제공하여 오고 있었고, 한편 원고는 황호연으로부터 ‘인조모발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권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경영합리화전략차원에서 코스닥등록을 추진하던 중 기업내재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위 특허권을 취득하기로 하였으나 자금 여력이 없어 이 사건 토지들과 상호 교환하였던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들은 원래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던 중 정당한 사유로 매각된 것인 만큼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
나. 인정사실(갑2-2, 4, 7, 8, 9, 10-1, 11, 12-1,2, 13-, 14- 각 1내지6, 15, 16, 을3-2)
(1) 원고 회사는 1993. 5. 14. 가발 제조 및 판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3) 한편, 원고는 1999. 8. 20.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이후 그 지상의 사무실 건물을
(4) 원고는 2000년경 수출기업으로서의 계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금융시장을 통하여 직접 조달하기 위하여 코스닥등록을 추진하던 중 그 기업내재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이 사건 특허권을 취득하기로 하여, 2000. 7. 14. 대표이사인
(5) 원고의 자본금은 1999년도 1,200,000,000원, 2000년도와 2001년도 각 1,560,000,000원이고, 연간매출액은 1999년도 8,230,000,000원, 2000년도 10,288,000,000원, 2001년도 13,276,000,000원이며, 당기순이익은 1999년도 1,418,000,000원, 2000년도 1,700,000,000원, 2001년도 3,153,000,000원이다.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임대한 것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하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여기서 ‘목적사업’이라 함은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구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를 말하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 회사의 목적사업에 ‘가발 제조 및 판매업’ 이외에 ‘부동산 임대업’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들을 임대한 것은 일단 위 규정에서 말하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된다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피고는, 부동산임대업은 원고 회사의 주된 사업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들을 임대한 것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매각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법인의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일단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던 중 매각된 경우에 있어 매각의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별하는 기준(즉 구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의 경우)은, 처음부터 당해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별하는 기준(즉 구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의 경우)과 같은 엄격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8. 9. 4. 선고 98두8414 판결), 따라서 자금사정 악화의 해결 및 경영합리화(위 대법원 판결), 공장 이전을 위한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의 개선(1998. 4. 28. 선고 98두1659 판결) 등을 위하여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구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들을 매각할 당시인 2000. 7.경 원고 회사는 연간매출액이 계속하여 급신장하고 있었고, 위와 같은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었음에도 당기순 이익 역시 자본금 이상의 규모로 발생하면서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특허권 사용료가 원고 회사의 경영에 상당한 압박요인이 되었다거나 특별히 원고 회사의 재무구조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허권의 권리자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들은 비업무용 토지들에 해당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