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구21560(2002030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갑1 내지 4)
가. 원고 회사(설립 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대경’이었는데 2000. 4. 8.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1999. 8. 20.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이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뒤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제공하여 오고 있었고, 한편 원고는 황호연으로부터 ‘인조모발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권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경영합리화전략차원에서 코스닥등록을 추진하던 중 기업내재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위 특허권을 취득하기로 하였으나, 자금 여력이 없어 이 사건 토지들과 상호 교환하였던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들은 원래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던 중 정당한 사유로 매각된 것이니만큼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
나. 인정사실(갑7, 8, 10, 12, 13)
(1)
(2) 원고는 1999. 8. 20.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이후 그 지상의 사무실 건물을 주식회사 모드론, 주식회사 기주상사 등에게 임대하여 오고 있었다.
(3) 원고는 2000. 7. 14. 황호연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허권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13억 8,000만 원(그 중 이 사건 토지들 가액은 12억 8,000만 원)에 이 사건 토지들 및 그 지상 건물을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임대한 것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 회사의 법인등기부(갑4)에 의하면 목적사업에 ‘가발 제조 및 판매업’ 이외에 ‘부동산 임대업’도 포함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들을 임대한 것은 일단 위 규정에서 말하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된다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피고는, 부동산임대업은 원고 회사의 주된 사업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들을 임대한 것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매각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법인의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일단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던 중 매각된 경우에 있어 ‘매각의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별하는 기준(즉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특허권과 관련하여 올린 매출액은 2000년의 경우 월 평균 7억 원 내지 10억 원 정도였고 그로 인하여 황호연에게 지급하던 특허권 사용료도 5,000만 원 내지 7,000만원 정도에 이르렀던바(갑9), 자본금이 12억 원인 원고 회사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갑11) 위와 같은 특허권 사용료는 원고 회사의 경영에 상당한 압박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향후에도 계속 위와 같은 사용료를 지급할 경우 회사의 재무구조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하여 위 특허권을 아예 취득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들을 매각한 것은, 자금사정 악화의 해결 및 경영합리화, 재무구조의 개선 등을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들이 비업무용 토지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