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지에 대한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공장임대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으므로 공장용지에 대한 유예기간이 경과할 당시 공장용지를 고유업무의 하나인 공장임대업에 사용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장용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제3호증, 제4호증, 제8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91. 1. 18. 설립되고, 1996. 11. 22. 목적사업에 공장임대업을 추가한 법인으로서, 1995. 7. 29.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인천 남동구 고잔동 639 남동공업단지 내 공장용지 15,779.6㎡(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용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1996. 10. 31. 이 사건 공장용지 중 8,252㎡ 지상에 연면적 4,134.24㎡의 공장을 설립하는 공사에 착수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공장설립을 완료하기 전인 1997. 1. 16. 이 사건 공장용지 중 8,252㎡ 및 위 공장건물 전체를 소외 한국그레이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임대하였고, 같은 해 7. 14. 위 공장설립을 완료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공업배치법이라고 한다) 제39조 제3항(1999. 2. 8. 법률 제5827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같은법 시행령 제51조(1997. 7. 10. 대통령령 제15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공장용지 및 그 지상의 공장은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에 공장용지와 공장을 각각 전체면적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만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공장용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인 3년 내에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공장용지 및 설립을 완료하지 아니한 공장 전체를 임대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호 가목 소정의 3년의 유예기간 내에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공장용지가
구 지방세법 제112조(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되었으므로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7. 12. 1. 별지 제1 기재와 같이 면제된 취득세 금 64,942,48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5,953,050원을 추징하고, 또한 이 사건 공장용지 중 8,252㎡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산출한 후 여기에서 원고로부터 이미 추징한 세액을 공제한 다음(그 계산내역은 별지 제2. 기재와 같다) 1998. 7. 14.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 220,752,46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20,235,63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및 나. 관계법령
이 법원이 위 부분에 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 이유 제2항의 가. 및 나.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법령의 적용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다음 각 목에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들면서,
그 가목에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토지는 3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이하 이 조에서 "목적사업"이라고 한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2항은
제84조의 4의 개정규정은 1998. 7. 1.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장용지에 관한
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은 3년이고, 이 사건 공장용지의 취득일은 1995. 7. 29.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장용지에 대하여는 위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된 것)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2) 그런데,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를 정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 4 제1항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해당여부를 가리는데 있어 그 판별의 전제가 되는 법인의 고유업무의 범위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일정한 유예기간 내에 이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취득세의 중과세원인사실이 발생하게 되는 당시의 법인의 목적사업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 이전인 토지의 취득당시 또는 중과세원인사실이 발생된 이후의 목적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누8497 판결,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4494 판결 참조),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장용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원고의 목적사업은 주택건설업,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 등이었는데, 이 사건 공장용지에 대한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인 1996. 11. 22. 목적사업에 공장임대업이 추가되었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중과세 원인사실이 발생하게 된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소외회사에 대한 공장건물 임대와 같은 공장임대업이 원고법인의 고유업무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마땅하고, 한편 위 공장임대 당시
구 공업배치법 제39조 제3항(1999. 2. 8. 법률 제5827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1997. 7. 10. 대통령령 제15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공장용지 및 그 지상의 공장은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에 공장용지와 공장을 각각 전체면적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만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후 이 사건 공장용지에 대한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인 1997. 7. 10.
구 공업배치법 시행령 제51조가 개정됨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경우 공장용지 및 공장 등의 전부 임대가 가능한 것으로 그 임대 범위가 확대되었으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공장용지에 대한 법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할 당시 이 사건 공장용지를 원고법인의 고유업무의 하나인 공장임대업에 제공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장용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