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지에 대한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공장용지 및 공장시설 전체를 임대하였다면 유예기간 내에 공장용지를 고유목적 외의 목적에 확정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공장용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면제된 취득세 추징요건 및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91.1.18. 설립되고, 1996.11.22. 목적사업에 공장임대업을 추가한 법인으로서, 1995.7.29.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인천 남동구
고잔동 639남동공업단지 내 공장용지 15,779.6㎡(이하 이사건 공장용지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용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1996.10.31, 이 사건 공장용지 중 8,252㎡ 지상에 연면적 4,134.24㎡의 공장을 설립하는 공사에 착수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공장설립을 완료하기 전인 1997.1.16. 이 사건 공장용지 및 위 공장건물 전체를
소외 한국그레이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임대하였고, 같은 해 7.14. 위 공장설립을 완료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한 공업배치법이라고 한다) 제39조 제3항(1999.2.8. 법률 제5827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같은법 시행령 제51조(1997.7.10. 대통령령 제15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공장용지 및 그 지상의 공장은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에 공장용지와 공장을 각각 전체면적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만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공장용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인 3년 내에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공장용지 및 설립을 완료하지 아니한 공장 전체를 임대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호 가목 소정의 3년의 유예기간 내에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공장용지가
구 지방세법 제112조(1998.12.31. 법률 제 561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되었으므로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7.12.1. 면제된 취득세 금 64,942,48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5,953,050원을 추징하고, 또한 이 사건 공장용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산출한 후 여기에서 원고로부터 이미 추징한 세액을 공제한 다음 1998.7.14.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 220,752,46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22,235,63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장용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시점을, 이 사건 공장용지의 임대가 원고 법인의 법인등기 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임대한 시점을 각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1996.11.22. 공장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였고
지방세법시행령 부칙(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 이하 같다) 제2항에 의하여
1998.7.16. 개정된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1998.7.1.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장용지에 대한 유예기간의 종기인 1998.7.29, 이전에 이 사건 공장용지를 임대한 것은 원고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장용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 제112조는 취득세의 세율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1항에서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다음 각 목에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들면서, 그 가목에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토지는 3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1998.7.16. 대통령령 제 1583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이하 이 조에서 "목적사업"이라고 한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2항은
제84조의 4의 개정규정은 1998.7.1.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칙 제3항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공업배치법 제39조 제3항은 입주기업체 등이 그 산업용지 및 그 공장등을 임대(전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서는 안되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론
구 공장배치법시행령 제51조 제1항은
법 제39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는 경우는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한 후에 산업용지와 공장 등을 각각 전체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임대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은 입주기업체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일부를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임대신고서에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각 토지의 취득목적·용도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허용하고 있는 취지는, 토지 취득 후 이를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기까지는 법인 내분의 의사결정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준비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인으로 하여금 이러한 준비와 절차를 거치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여 주기 위한 것이어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유예기간 중에 토지를 법인의 고유목적 외의 목적에 확정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하여도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그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을 유보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구 공업배치법 제39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장용지상에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 그 전체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임대한 경우에는 이 사건 공장용지를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공장설립을 완료하기 이전에 임대하거나 전체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대함으로써 이 사건 공장용지를 그 고유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한 것이 확정 되었다면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장용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구 지방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998.7.1.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서도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사용한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여 둔 경우에도 유예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비로소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그 유예기간 중에 법인의 목적사업 외의 목적에 확정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비업무용 토지로 된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의 경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시점에서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보건대, 원고가 1995.7.29. 이 사건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1996.10.31. 그 지상에 공장설립에 착공하여 그 공사를 진행하던 중 같은 해 11.22. 목적사업에 공장임대업을 추가하고, 공장설립을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장용지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인 1997.1.16.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장용지 및 공장시설 전체를 임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장용지 및 공장시설 전체를 임대하였음에도 1997.8.경 소외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에게 임대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그 임대내용에 관하여 이 사건 공장용지는 임대하지 아니하고 공장 4,134.24㎡ 중 1,983.48㎡(공장 전체 면적의 약 48%)만을 임대하며 이 사건 공장용지 및 나머지 공장시설은 원고가 화학제품 제조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후, 1997.7.10.
구 공업배치법 시행령 제51조가 개정됨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경우 공장용지 및 공장 등의 전부 임대가 가능한 것으로 그 임대 범위가 확대되자,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다음인 1998.12.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 한국산업 단지공단이사장에게 100% 임대사업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산업단지입주계약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과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장용지상에 공장설립을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장용지에 대한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이 사건 공장용지 및 공장시설 전체를 임대하여
구 공업배치법 제39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그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공장용지를 고유목적 외의 목적에 확정적으로 사용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공장용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된 경우에 해당하여 면제된 취득세 추징요건 및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