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동주택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낙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도시 내 법인의 설립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에 해당하는 이상,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등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토목공사업 및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하여 1992. 11. 3.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2타경19368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경매절차에서 1993. 7. 15. 서울 강서구
염창동 20의 34 전 595 , 위 같은 동 20의 3 대 706 (위 2필지 토지를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레트지붕 1층 창고 324 를 대금 900,000,000원에 경낙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4. 4. 1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가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131조 제3호에 의하여 취득가액의 3/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 금 27,000,000원(900,000, 000 3/1000)과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위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 금 5,400,000원(27,000,00 0 20/100)을 자진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위 부동산등기가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세율을
같은법 제138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중과세율 1,000분의 150을 적용하여 세액을 등록세 금 135,000,000원(900,000 ,000 150/1000), 교육세 금 16,200,000원(135,000, 000 20/100)으로 각 증액하여 경정결정함과 아울러 위 각 세액에서 이미 납부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증액된 부분인 등록세 금 108,000,000원(135,000 ,000 27,000,000) 및 교육세 금 21,600,000원(27,000,0 00 5,400,000)에 관하여서만 1994. 7. 12.자로 원고에 대하여 납세고지하였다(이하 위 경정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부동산 취득의 경위
앞서 믿은 증거들과 갑제2호증의 1 내지 4, 증인
최연대의 일부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제1호증의 1, 2, 갑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일부기재 및 위 증인의 일부증언을 종합하면, 서울시청 소속 일부 공무원들이 직장주택조합인 소외조합을 결성하여 위
염참동 20의 3 외 21필지 위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것을 계획함에 따라 그 대표격인
소외 오석환이 1992. 10. 15. 당시 발기인대표로서 원고법인의 설립을 준비하고 있던
소외 허원행과 사이에 장차 원고가 위 공동주택건설사업의 시행대행자로서 각종 인 허가, 토지구입과정, 설계사주선 및 입주시까지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대행하며 토지 매입시 소외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신탁등기가 아무런 하자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토지매입에서 입주시까지 제세공과금은 이를 세대별로 분할 할당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러한 약정에 따라 원고와 소외조합은
소외 벽산건설 주식회사를 시공자로 선정하여 위 3자 사이에 1993. 3. 31. 장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전제로 그 사전준비로서 도급금액, 착공시기, 시공수준, 공사비의 지급방법 및 그 담보제공 등에 관하여 약정하는 한편 원고는 같은 해 7. 15. 위 공동주택의 부지에 포함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경낙받은 사실, 그후 소외조합이 1994.에 이르러 동일한 부지를 건설예정지로 하여 차례로 설립인가를 받은 다른 주택조합들인
소외 산업은행염창동직장주택조합,
능산지역주택조합 및
능산동아지역주택조합과 함께 연합주택조합을 구성하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경낙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1994. 7. 16. 소외조합을 비롯한 위 4개의 직장주택조합 앞으로 같은 해 4.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각 조합원들을 위탁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신탁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고, 다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낙받을 당시 원고 소속 실무자의 실수로 그 경매신청인을 원고명의로 기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갑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일부기재 및 증인
최연대의 일부증언을 제외하고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판 단
(1)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항 제3호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의 등록세율을 같은법 제131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같은 법 제138조 제3호에서의 법인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설립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비업무용 또는 사업용,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는 일부 주택조합들이 미처 결성되지 못하였거나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주체적으로 추진하면서 그 업무의 일환으로 위 공동주택의 부지로 선정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시방편으로 원고명의로 경낙받아 그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 그것이 원고법인의 설립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인 이상 이는 등록세중과세의 대상인 등기에 해당한다로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등록세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대도시내로의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이사건과 같은 원고의 부동산 취득은 대도시내로의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부동산 취득이 아니므로 중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행위 자체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는 등록세 과세대상이 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중과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누509 판결,
1986. 2. 25. 선고 85누858 판결 참조) 원고 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 취득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 결론을 좌우할 사정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148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