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두9311(20020712)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승소판결을 받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사실상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단순히 지역주택조합을 대행하여 그 조합과 직장주택조합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관계를 맺어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일부 지분을 직장주택조합들에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 등이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명의수탁자인 직장주택조합들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직장주택조합이 청구를 인낙하고, 나머지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이상, 언제든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사실상 취득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고(대법원 1990. 3. 9 선고, 89누 3489 판결 ; 1992. 5. 12 선고, 91누 10411 판결 등 참조), 그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상 취득’이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등기·등록)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것을 뜻하는 것이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누 1684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한 단계이거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어 같은 법조 제2항의 ‘사실상 취득’을 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취득세법상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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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0. 10. 5. 선고 2000누3711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원심판결 제2다(1)(다)항을 아래 가.항과 같이, 원심판결 제2다(4)항을 아래 나.항과 같이, 원심판결 제13면 제6행의 '소멸시효가'를 '제척기간이'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가. ③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로 등기되어 있는 위 9개 직장주택조합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합일적으로 확정됨이 없이 일부에 대하여는 청구인낙, 다른 일부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을 각 받음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 등이 재심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나 민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경료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당해 부동산을 사실상으로 취득하여 유효한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가사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 등에 의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현실적인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 지방세인 취득세에 있어서 조세징수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그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며(법 제48조, 제 65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이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날이 되는바(위 법 시행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4 제1항), 위 각 법률규정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의 부과처분일이 1998. 6. 10.이고 그 납부기한은 같은 달 30.인 이 사건에 있어서는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도래할 수 없음이 역수상 분명하여,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 한편 직권으로 살피건대,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고(조세부과권의 제척기간) 그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며, 취득세의 자진신고납부기간은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고(법 제30조의 2, 제 65조, 제120조),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되며(위 법 시행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3 제1항), 한편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취득일은 사실상 이를 취득한 날인 청구인낙일 또는 판결확정일이 된다고 할 것인데, 이에 의하면 1992. 4. 24.부터 1992. 6. 26.까지 사이에 5개 직장주택조합의 청구인낙에 의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대한 일반세율에 의한 취득세 부분의 부과처분은 그 자진신고납부기간 최종 만료일인 1992. 7. 26.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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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0. 3. 8. 선고 99구13856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패소
1. 피고가 1998.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52,170,000원의 부과처분 중 305,138,88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70,434,000원의 부과처분 중 61,027,7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7분하여 그 6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1, 갑2의 1, 2, 갑3의 1 내지 8, 갑4, 갑5의 1, 2, 3, 갑10의 1, 2, 을1]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1) 당초 학교법인 선덕학원(이하 ‘ 선덕학원’이라 한다) 소유로서 도시계획상 아파트건축이 제한되는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음.
(2) 1991. 3. 22. 금호3차직장주택조합 등 9개 직장주택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합유).
나. 원고가 1991.경 위 9개 직장주택조합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소유지분 1/9 중 25.848/150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1) 1992. 4. 24. 대우자동차 동서울사업소 직장주택조합 등 3개 조합이 청구를 인낙.
(2) 1992. 6. 5. 대우자동차㈜ 판매직장주택조합이 청구를 인낙.
(3) 1992. 6. 26. 한국국방연구원 직장주택조합이 청구를 인낙.
(4) 1993. 5. 13. 서울고등법원에서 금호3차직장주택조합 등 나머지 4개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소유지분 1/9 중 21.97/150지분에 관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해 6. 13. 확정.
다. 피고가 1998. 6. 10.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
(1) 부과대상
9개 직장주택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각 지분 취득.
(2) 부과사유
주택건설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취득하고서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일반세율(20/1,000)의 7.5배 중과세.
(3) 부과액
① 취득세: 352,170,000원{취득가액 2,347,800,000원 x (20/1,000) x 7.5}.
②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70,434,000원(취득세 352,170,000원 x 20/100)
(4) 적용법조
구 지방세법(1994. 12. 31.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 구 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동산 ‘취득’의 점
① 원고는 당시 설립되지 아니한 지역주택조합원들의 위임을 받고 그들이 납부한 자금으로 아파트건설사업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가 그 후 9개 직장주택조합과 함께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위 직장주택조합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아직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위 지역주택의 조합원들이 지출한 매수대금액에 해당하는 지분을 위 직장주택조합들에게 명의신탁하였고, 그 후 등기부상의 지분관계를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명의신탁자이기는 하지만 그때까지도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여 소송주체가 될 수 없었던 위 지역주택조합을 대신하여 원고가 위 명의신탁해지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으므로 원고는 업무대행자에 불과하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여 그것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아직 위 판결에 기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이상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것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합유자인 9개 직장주택조합에 대한 소송은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으로서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들 조합 중 4개 조합만을 대상으로 하여 선고된 판결은 부적법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위 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도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2) 정당한 사유의 점
원고는 그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의 학교용지 지정해제를 받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하였으나 관할관청이 이를 받아 주지 아니하는 바람에 주택건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4년 이내에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취득가액의 점
원고가 최초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부담한 매수대금은 2,197,000,000원이고, 이 사건 취득세 부과대상은 위 확정판결에 의한 지분 취득분에 한하는 것이므로 결국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4/9지분 중 21.97/150지분에 해당하는 976,444,444원(2,197,000,000 x 4/9)이 되어야 할 것이다.
(4) 소멸시효의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은 위 판결확정일 또는 청구인낙일이 아니라 1991.경인 명의신탁해지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이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졌다.
나. 인정사실
[위 각 증거 및 갑6의 1, 2, 갑7, 8, 갑9의 1 내지 4, 갑11, 갑12의 1 내지 12, 갑30의 4, 8, 9, 을2의 1 내지 9, 을3의 1 내지 9, 을4, 변론의 전취지]
(1) 주택건설업체인 원고는 장차 결성될 지역주택조합원들로부터 조합결성 및 아파트건축사업추진 등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위 아파트건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89. 4.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선덕학원과의 사이에 대금을 150억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 조합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위 매매계약에 의한 일부 대금 합계 1,960,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자금부족으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게 어렵게 되자, 1990. 7. 12. 및 같은 해 10. 20. 위 9개 직장주택조합의 연합체인 우이동연합조합에게 위 아파트건축사업을 승계하되 원고가 그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는 즉시 그 조합을 위 연합조합에 편입시키기로 약정하였다. 이 당시 그 지분 등에 관하여는 원고가 부담한 매수대금액을 감안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공유지분을 매매대금 부담비율에 상응하는 19.6/150으로 정하고 향후 원고가 매매대금을 추가 납부할 경우 원고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공유지분을 추가로 인정하여 주되, 편의상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매도인인 선덕학원으로부터 위 직장주택조합들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1990. 12. 28. 위 연합조합에게 위 매수대금으로 237,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총 부담액은 2,197,000,000원, 이에 대한 공유지분율은 21.97/150이 각 되었다.
한편 위 직장주택조합들은 선덕학원에 매매대금을 모두 완불하고서 앞서 본 바와 같이 1991. 3. 22.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위 직장주택조합들도 소속 조합원들이 신탁한 금전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기 때문에 위 경료 당시 신탁법에 의거 위 조합원들로부터의 신탁등기를 합유로 경료하였다).
(4) 1991. 9. 26. 원고의 주도하에 방학지역주택조합이 결성되어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위 연합조합에 편입되었고, 원고는 그 후에도 위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를 주관하여 왔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학교용지로서의 용도지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관계로 현재까지 아파트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이나 청구인낙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였다.
다. 판단
(1) ‘취득’에 대하여
㈎ ①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가 비록 이 사건 부동산 매입에 장래 결성될 지역주택조합원들의 자금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 위 조합원들의 포괄적인 위임하에 아파트건축사업추진의 일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점, ㉡ 원고는 그 후 9개 직장주택조합과의 사이에 사업승계약정을 하면서 이미 지출하거나 지출할 매매대금액에 상응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위 지역주택조합이나 그 조합원들이 아닌 원고 자신이 보장받기로 한데다가, 원고 스스로 위 직장주택조합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위 지분에 관한 청구인낙이나 법원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점, ㉢ 원고는 방학지역주택조합이 결성된 후에도 조합을 대신하여 위 아파트건축사업을 추진한 점 및 ㉣ 그 밖에 원고와 위 지역주택조합 등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단순히 지역주택조합을 대행하여 위 조합과 직장주택조합과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관계를 맺어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일부 지분을 위 직장주택조합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는 후에 원고는 위 지분을 넘겨받아 지역주택조합에게 이전할 의무를 질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명의신탁자의 지위에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취득한 행위는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니(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8098 판결 참조) 원고가 위 지분의 명의신탁자인 위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를 단순히 대행하는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②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법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위 직장주택조합들에 대한 소송에서 청구인낙이나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이상 언제든지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여부에 관계 없이 이로써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③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로 등기되어 있는 위 9개 직장주택조합에 대한 소송이 합일적으로 확정됨이 없이 일부에 대하여는 청구인낙, 다른 일부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을 각 받음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 등이 재심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위 판결 등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있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법 제112조 제2항, 영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에 의하면, 주택의 건설ㆍ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일반세율의 7.5배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아파트건축이 제한되는 점을 잘 알고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취득하였고, 그 후 위와 같은 건축제한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승인도 받지도 못한 채 4년이 경과하였다고 할 것이며, 취득 전에 있었던 위와 같은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취득하고서 4년 내에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겠으니(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9940, 1998. 7. 10. 선고 98두7626 판결 등 참조)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취득가액의 점에 대하여
㈎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물건의 취득가액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말하는바(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600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최초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지출한 2,197,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봄이 상당하므로(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취득가액을 위 지출비용 중 일부인 1,960,000,000원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수와 관련 없이 직장주택조합들에 지급한 387,800,000원을 합한 2,347,800,000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취득과 관련 없는 금원을 계상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원고는, 피고가 위 확정판결에 의한 지분 취득분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부과한 것을 전제로 이에 대한 취득가액에 터잡아 취득세를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원고의 위 확정판결에 의한 지분 취득분뿐만 아니라 청구인낙에 의한 지분 취득분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부과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니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소멸시효
㈎ 법 제48조 제1항, 제120조, 영 제86조의3 제1호 제4목에 의하면, 취득세의 소멸시효기간은 자진신고납부기간 만료일{일반세율에 의한 취득세: 취득일로부터 30일,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에 따른 중과세율(일반세율의 6.5배)에 의한 취득세: 비업무용 부동산이 된 날로부터 30일}로부터 5년이 되고,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취득일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실상 이를 취득한 날인 청구인낙일 또는 판결확정일이 된다고 할 것이다( 영 제73조 2항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유추적용하여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취득의 경우에도 명의신탁해지일을 취득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으나 위 규정은증여계약과 같이 의사합치에 따른 취득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명의신탁 여부 및 그 지분액 등에 관하여 소송상 다툼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이에 의하면 ① 1992. 4. 24.부터 1992. 6. 26.까지 사이에 5개 직장주택조합의 청구인낙에 의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대한 일반세율에 의한 취득세 부분의 부과처분은 그 자진신고납부기간 최종 만료일인 1992. 7. 25.부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고, ② 1993. 6. 13. 4개 직장주택조합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일반세율에 의한 취득세 부분의 부과처분은 그 자진신고납부기간 만료일인 1993. 6. 12.부터,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전체 지분에 대한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 부분의 부과처분은 그 자진신고납부기간 최초 만료일인 1996. 5. 23.(청구인낙에 의한 최초 취득일인 1992. 4. 24.부터 4년이 경과한 1992. 4. 24.부터 30일이 되는 날)부터 각 5년의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니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정당한 세액
더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취득가액을 2,197,000,000원으로 보고 이미 소멸시효가 경과된 취득세 부분을 제외함에 따른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여 보면, 같은 취득세액은 305,138,880원{329,550,000원(2,197,000,000 x 20/1,000 x 7.5) - 24,411,111원(2,197,000,000원 x 5/9 x 20/1,000),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에 의거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같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액은 61,027,770원{65,910,000원(329,550,000 x 20/100) - 4,882,222원(24,411,111 x 20/100)}이 각 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