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누3711(20001005)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승소판결을 받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사실상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원심판결 제2다(1)(다)항을 아래 가.항과 같이, 원심판결 제2다(4)항을 아래 나.항과 같이, 원심판결 제13면 제6행의 '소멸시효가'를 '제척기간이'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가. ③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로 등기되어 있는 위 9개 직장주택조합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합일적으로 확정됨이 없이 일부에 대하여는 청구인낙, 다른 일부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을 각 받음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 등이 재심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나 민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경료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당해 부동산을 사실상으로 취득하여 유효한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가사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 등에 의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현실적인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 지방세인 취득세에 있어서 조세징수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그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며(법 제48조, 제 65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이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날이 되는바(위 법 시행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4 제1항), 위 각 법률규정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의 부과처분일이 1998. 6. 10.이고 그 납부기한은 같은 달 30.인 이 사건에 있어서는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도래할 수 없음이 역수상 분명하여,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 한편 직권으로 살피건대,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고(조세부과권의 제척기간) 그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며, 취득세의 자진신고납부기간은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고(법 제30조의 2, 제 65조, 제120조),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되며(위 법 시행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3 제1항), 한편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취득일은 사실상 이를 취득한 날인 청구인낙일 또는 판결확정일이 된다고 할 것인데, 이에 의하면 1992. 4. 24.부터 1992. 6. 26.까지 사이에 5개 직장주택조합의 청구인낙에 의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대한 일반세율에 의한 취득세 부분의 부과처분은 그 자진신고납부기간 최종 만료일인 1992. 7. 26.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