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토지를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토지는 비업무용토지로서 취득세 등의 중과 대상에 해당하며, 과세관청이 토지거래계약변경허가를 한 것만으로는 토지에 관하여 중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견해 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토지가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주장을 추가하였다.
(1) 원고가
홍복학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옥천여자상업고등학교의 부지로 사용하게 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토지거래계약변경허가를 받았고,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청교육장으로부터 학교용지변경사용승인을 받았는바,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장애사유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에도,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사용목적이 원고가 운영하는
서남대학교 보건대학의 부지에서
홍복학원이 운영하는
옥천여자상업고등학교의 부지로 변경되는 것을 알고서 토지거래계약변경허가(갑3호증)를 하였던바, 이제 와서 이 사건 토지를
서남대학교 보건대학의 부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탓하여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세하는 것은 금반언의 법리에 어긋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홍복학원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초래한 것이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을 법령의 금지, 제한 등으로 인하여 생긴 외부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거나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라는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위와 같이 토지거래계약변경허가를 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비업무용 토지의 중과세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