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목적사업과 법인격이 전혀 다른 별개의 법인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한 것에 관할관청의 승인 및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토지가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경위
가. 원고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고등교육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서남대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비영리법인이다.
나. 원고는
서남대학교의 보건계열 대학을 광주로 옮겨오고자, 1995. 5. 20. 광주 서부교육청으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1. 내지 7. 기재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96. 2. 26. 그 대금을 지급하였고,
김제민으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8. 기재 토지(이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97. 1. 30. 원고 명의로 그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학교법인
홍복학원(이하
홍복학원이라 한다)에 무상양도하여
홍복학원이 이 사건 토지에 옥천여자상업고등학교 분교를 설립하는 공사를 진행하다가 이를 중단하고 방치하자, 피고는 원고가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1. 6. 12. 및 같은달 18. 청구취지와 같이 취득세 등(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 내지 갑2, 갑8 내지 갑9-2, 을1 내지 을6, 변론의 전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지 1년 이내인 1996. 8. 2.경 광주교육감으로부터 적법한 승인을 얻어
옥천여자상업고등학교 분교를 설립하기 위한 공사를 착공하였고 공사착공 후 시공업자의 부도로 일시 공사가 중단된 적은 있으나 다시 시공업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계속하던 중 이 사건 토지가 광주 시내권으로부터 너무 먼곳에 위치하여 여학교 부지로 부적당하다는
홍복학원의 판단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한 때에 해당하고, 공사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 단
살피건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정한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소정의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의 의미는 당해 토지의 사용용도가 토지를 취득한 법인의 법령 또는 법인정관에 규정된 고유의 목적사업 그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만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원고법인이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
홍복학원으로 하여금
홍복학원의 목적사업인
옥천여자상업고등학교 시설부지로 사용하게 하였다는 것인바, 갑 제2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고등교육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서남대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법인이고,
홍복학원은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서진여자고등학교(
옥천여자상업고등학교의 변경된 명칭으로 보인다) 및
대광여자고등학교를 유지 경영하기 위한 법인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법인과
홍복학원은 법인의 목적사업과 법인격이 전혀 다른 별개의 법인이므로
홍복학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게 한 것에 관할 관청의 승인 및 원고 법인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고 원고와
홍복학원이 상호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이라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가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