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두4979(2003061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 본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를 들고 있는 바,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중과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누509 판결, 1986. 2. 25. 선고 85누858 판결 참조), 신탁법상 신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가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을 판단함에 있어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대도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2. 3. 28. 2001헌바24, 51병합, 결정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여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등록세 중과와 구 지방세법 제138 제1항의 적용범위 및 구 「지방세법」제128조 제1호 (가)목의 경우와의 형평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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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1. 5. 15. 선고 2000누1485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를 각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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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0. 10. 18. 선고 2000구2060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음)
가. 원고는 1996. 4. 4. 설립되었고 서울 ○○○ 144의 25에 본점을 둔 부동산신탁회사이다.
나. 원고는 1996. 11. 5. ○○○ㆍ○○○(이하 ‘위탁자’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위탁자 소유의 고양시 ○○○ 115의 1 대 1,500㎡를 수탁받아 그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9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1996. 12. 2. 위 토지에 관하여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원고는 위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건설회사에 도급주어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후 1998. 9. 9.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일반 등록세율에 따라 등록세 금 72,337,890원 및 교육세 금 14,467,570원을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위 등기가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7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0. 1. 15. 동 조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세금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지방세법」제138조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의 취지는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이나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 설립, 부동산취득 등을 억제하려는 데에 있는 것인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위와 같은 규정취지와 전혀 관계 없는 것이어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② 더구나 「지방세법」제128조 제1항 가호에 의하면 신탁으로 인한 재산권취득의 등기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로서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바, 일단 위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정상적인 등록세율에 따른 등록세를 1회 납부하면 되는 것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도 위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의 첫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위 조항 중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대도시 내에서 원고가 설립된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는 이상 위 중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밖에 없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라 하여도 일응 위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고, 단지 별도의 비과세규정인 「지방세법」제128조 제1호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세가 과세되지 아니할 뿐이며, 원고와 같은 부동산신탁회사가 대도시 내에서 취득하는 신탁등기가 위 중과세 규정의 규정취지와 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원고의 첫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의 두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28조 제1항 가호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 등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 사건은 원고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로서 이를 가리켜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의 형평 문제는 원고 자신이 선택한 등기방법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 뿐이므로 원고의 두번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