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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누14858(200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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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본문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