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행위 자체를 한 이상, 건물이 신탁재산에 해당하여 그 실질적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고, 등록세의 중과 여부는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대도시내에서의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은 타당하다.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들고 있는바,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중과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누509 판결,
1986. 2. 25. 선고 85누858 판결 등 참조), 신탁법상 신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가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을 판단함에 있어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대도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2. 3. 28. 2001헌바24, 51(병합) 결정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등록세 중과와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적용범위 및
구 지방세법 제128조 제1호 (가)목의 경우와 형평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