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누14391(2001041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4호증, 갑제3, 5,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6. 4. 4. 설립되었고
나. 원고는 1996. 11. 1. 최재철 외 99인(이하 ‘위탁자’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위탁자 소유의
다. 그 후 원고는 위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건설회사에 도급주어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후 1999. 9. 14.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피고의 과세지도에 따라 1999. 9. 13.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신탁재산은 형식상으로는 수탁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나(신탁건물의 경우 신탁등기와 동시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방식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는 분리되어 신탁 목적에 따라서만 관리, 처분할 수 있으며 그 신탁관리의 법률효과는 위탁자(또는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결국 수탁자가 가지는 권한은 신탁재산의 관리권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실질적 소유권은 위탁자(또는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이후의 등기로서 중과세 대상인가 여부는 수탁자가 아니라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3) 더구나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원고의 첫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행위 자체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는 등록세 과세대상이 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행위 자체를 원고가 한 이상, 이 사건 건물이 신탁재산에 해당하여 그 실질적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등록세의 납세의무자이고,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과세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해석 및 적용을 달리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할 것인바(
(3) 원고의 세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위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어 원고에게 신탁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위탁자가 등록세의 납부의무를 지는 외에는 등록세 중과를 받지 않는 것은 물론 원고도 등록세 자체의 납부의무가 면제되어 결국 등록세 중과는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나, 이는 원고 자신이 등록세의 과세대상인 등기행위 자체의 선택을 달리한 데 따른 당연한 결과이므로 이를 가리켜 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어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