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으로 인한 재산권취득의 등기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로서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대도시 내에서 법인이 설립된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는 이상 중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음)
가. 원고는 1996. 4. 4. 설립되었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4의 25에 본점을 둔 부동산신탁회사이다.
나. 원고는 1996. 11. 1.
최재철 외 99인(이하 ‘위탁자’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위탁자 소유의
서울 강서구 방화동 830의 2 대 1,423㎡를 수탁받아 그 지상에 지하 5층, 지상 10층의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1998. 12. 9. 위 토지에 관하여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원고는 위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건설회사에 도급주어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후 1999. 9. 14.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피고의 과세지도에 따라
1999. 9. 13.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금 278,879,700원과 교육세 금 55,775,7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지방세법 제138조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의 취지는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이나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 설립, 부동산취득 등을 억제하려는 데에 있는 것인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위와 같은 규정취지와 전혀 관계 없는 것이어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② 더구나
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 가호에 의하면 신탁으로 인한 재산권취득의 등기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로서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바, 일단 위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정상적인 등록세율에 따른 등록세를 1회 납부하면 되는 것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도 위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의 첫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위 조항 중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대도시 내에서 원고가 설립된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는 이상 위 중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밖에 없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라 하여도 일응 위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고, 단지 별도의 비과세규정인
지방세법 제128조 제1호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세가 과세되지 아니할 뿐이며, 원고와 같은 부동산신탁회사가 대도시 내에서 취득하는 신탁등기가 위 중과세 규정의 규정취지와 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원고의 첫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의 두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 가호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 등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 사건은 원고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로서 이를 가리켜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의 형평 문제는 원고 자신이 선택한 등기방법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 뿐이므로 원고의 두번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