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구4256(20000615)
등록세등환급거부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7, 11호증, 을 제1호증의 1~3, 을 제2, 3, 4호증의 각 1, 2, 을 제5~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건설장비와 기타 관련 장비 및 이와 관련된 부속품과 부품의 설계, 개발, 제조배포 및 판매와 건설장비 및 관련 부속품 등의 무역과 무역중개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8. 5. 4. 설립된 회사로서, 같은 달 7. 삼성중공업주식회사로부터 그 건설중장비사업부문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창원시
나. 그런데, 당시 시행중이던 구 경상남도세감면조례(1998. 8. 20. 조례 제2,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례로서 이하 ‘구 감면조례’라고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조업 등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자가 주거래 은행의 요청에 의하여 금융부채의 상환을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고, 제29조에서는 제조업 등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자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다른 기업자와의 사업양수도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며, 한편 구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1998. 9. 16. 법률 제5,559호로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전문 개정되면서 폐지되기 전의 법률) 제14조 제4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신고수리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의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의 전액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1998. 7. 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인 155,755,055,25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4,672,651,650원( = 155,755,055,251 × 세율 0.03, 국고금단수계산법에 의하여 10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에서 구 감면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100분의 50을 감면받은 나머지 2,336,325,800원의 등록세와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467,265,150원(위 등록세와 교육세의 세액은 정확히는 위 청구취지란에 기재된 바와 같이 2,336,325,820원 및 467,265,160원이나, 원고가 실제로 신고납부한 세액은 그보다 20원 및 10원이 적은 금액이었다), 경감된 등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 467,265,150원 등을 신고납부하는 한편, 같은 달 31. 피고에게 구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4조 제4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같은 과세표준에 의하여 산출된 취득세액 3,115,101,100원( = 155,755,055,251 × 세율 0.02)에서 외국인투자비율 86.95%에 해당하는 2,708,580,400원을 차감한 406,520,700원의 취득세와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40,652,0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내무부장관은 1998. 2. 12. 각 시도지사 등에게 국가적 외환위기 등 당면한 국가경제난 극복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과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 감면조례 제28조와 제29조를 개정하여 1998. 1. 1.부터 소급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통보를 하였고, 이어 행정자치부장관은 같은 해 4. 17. 구 감면조례 제28조의 감면 폭을 50%에서 100%로 늘리는 내용으로 변경통보하면서, 이 개정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볼 터이니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하도록 하였는데, 경상남도지사는 위 각 통보에 의한 조례개정안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같은 해 5. 27. IMF시대의 침체된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 대한 지방세감면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통보한 조례개정안(제13조 제2항으로 성안되었다)도 함께 그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에 붙인 다음 같은 해 7. 1. 도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8. 10. 본회의에서 그 개정조례안이 의결되자, 같은 달 20. 신 감면조례를 공포하여 같은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였다.
라. 원고는 신 감면조례 부칙 제3항에 의하여 그 제28조와 제29조의 개정규정(이하 ‘이 사건 개정규정’이라고 한다. 별지 참조)이 1998. 1. 1.부터 그 적용시한인 1999. 12. 31. 이전에 매매계약 또는 사업양수도 계약이 체결된 부동산 또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1998. 5. 7.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도 이 사건 개정규정에 따라 그 등록세 등이 전액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9. 19. 피고에게 지방세감면신청,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0. 19.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감사원장은 1999. 9. 3. 신 감면조례 부칙 제3항은 이 사건 개정규정을 1998. 1. 1.부터 1999. 12. 31.까지 사이에 매매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한편 같은 부칙 제4항(일반적 경과조치)은 그 전단에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 감면조례 시행일인 1998. 8. 20. 이전에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등에 따른 등록세 등의 납세의무 및 구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요건이 갖추어져 그 감면 및 신고납부까지 이루어진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 사건 개정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해 12.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및 이 사건의 쟁점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개정규정이 적용되므로 그 취득 등에 따른 등록세 등이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2) 그러므로, 과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구 감면조례에 따라 등록세 등을 일부 경감받고 등록세 등을 자진 신고납부한 이후에 새로 개정시행된 이 사건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세 등을 소급하여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공통되는 쟁점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하여 먼저 살피기로 한다.
나. 판 단
(1)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 즉 각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성립하고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시 즉 과세요건의 완성 당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신 감면조례 부칙 제3항(적용례) 후단부분에 의하면, 별다른 조건이나 제한을 두지 아니한 채 “제28조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1998. 1. 1. 이후 이 조례 적용시한 만료일 이전에 매매계약 또는 사업양수도계약이 체결된 부동산 또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① 같은 부칙 제1항(시행일)은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신 감면조례 제28조 제1항 본문은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제29조 본문은 “……그 사업양수도로 인하여 다른 기업이 양수하는 당해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같은 부칙 제4항(일반적 경과조치)은 그 전단에서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개정규정은 일응 그 시행일인 1998. 8. 20. 이후에 부동산 등을 취득 또는 양수하는 경우에만 그 적용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여기에 신 감면조례 부칙 제3항 후단부분을 보태어 보면, 결국 이 사건 개정규정은 1998. 1. 1. 이후 그 계약이 체결된 부동산 중에서 그 시행일인 1998. 8. 20. 이후에 취득된 것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봄이 위 각 부칙 조항의 종합적체계적 해석이라고 할 것이어서, 적어도 그 부칙 규정의 해석상 원고 주장과 같은 취지가 명백하게 도출된다고 할 수는 없고, ② 원고의 주장과 같은 해석은, 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부칙 제3항(적용례)에서도 그 전단에서는 “제13조 제2항 제3호의 개정규정(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동주택 입주자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은 1998. 5. 22. 이후 이 조례 적용시한 만료일 이전에 취득하였거나, 1999. 6. 30. 이전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2001. 6. 30.까지 취득하는 공동주택에 적용하고”라고 하여, 그 과세요건이 되는 ‘취득’을 ‘계약 체결’과 구분하여 사용함으로써 그 적용시기 및 대상을 명백하게 알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하여, 이 사건 개정조항의 적용례를 정하고 있는 그 후단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 데도, 나머지 부칙 조항의 규정내용과는 무관하게 또는 그 적용을 배제하고 오로지 부칙 제3항 후단부분에 의해서만 이 사건 개정규정의 적용시기 등이 규율되는 것으로 되어 부당하게 보이며, ③ 갑 제8호증의 1~1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앞서 본 행정자치부장관의 지시 등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나머지 각 시도에서 마련한 감면조례는 그 규정형식, 체제, 문언에서 이 사건 신 감면조례와 동일 또는 유사한데,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는 그 부칙(1998. 1. 15. 조례 제3,455호로, 같은 해 4. 30. 조례 제3,488호로, 같은 해 5. 25. 조례 제3,504호로 각 개정하면서 둔 부칙) 제3항(적용례)에서 그 각 개정조례 시행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한하여 해당 개정규정들을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각 개정조례의 적용 시기 및 대상을 명백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개정규정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담은 조항들의 적용시기 및 대상은 그 개정조례 시행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구 감면조례가 시행되는 동안에 그 납세의무 및 감면요건이 갖추어져 이미 그에 따른 납세 및 감면이 이루어진 이 사건의 경우에까지 신 감면조례 부칙 제3항 후단부분에 의하여 이 사건 개정규정이 적용된다고 함이 그 해석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그럴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리고, 특정의 지방세에 관하여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