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가 자금을 대출 받는 데 연대보증을 하였고 자회사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게 됨에 따라 토지를 매각하여 대출금 채무상환에 사용하였다면, 토지는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토지로서 잔금수령일부터 30일 내에 금융부채를 상환한 사실이 입증되는 토지에 해당하여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할것이다. 따라서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원심은, 원고가 주택건설·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7. 10. 30. 마산시 합포구
오동동 318-1 대 1,652.9㎡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97. 12. 2. 잔금을 모두 치르고 그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다음, 1997. 12. 12. 원고와 주주구성이 동일한 자회사인
봉원건설 주식회사가
경남은행으로부터 18억 원을 대출받는 데 연대보증하는 한편, 위 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채권최고액 21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원고는 1998. 9. 11.경 이 사건 토지 위에 2층짜리 견본 주택을 건립하였다가,
봉원건설 주식회사가 IMF사태 등으로 인한 사업부진으로
경남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게 되자, 1998. 11. 30.경 이 사건 토지를
한국토지공사에 17억 3,200만 원에 매각하고 그 무렵 그 매각대금 전액을 위 대출금 채무상환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경남은행에 대한 부채를 갚은 것은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다)목 소정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토지로서 잔금수령일부터 30일 내에 금융부채를 상환한 사실이 입증되는 토지'에 해당하여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취득세 등을 중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 등 법령위반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