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누4385(2001111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서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가. 원고는 주택건설공급업,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다. 피고는, 원고가 위 나.항 판시와 같이 매각한 것을 두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별지 관계 법령에서 가리키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보아, 1999. 6. 10. 그 판시 관계 법령 1.항의 구 지방세법(이하 그냥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에서 정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을 산출한 다음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주문 2.항 기재의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위 1.나.항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자기가 실질적 주채무자로서 경남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부채를 갚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나. 판단
(1) 사실관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5, 6, 13, 14, 16, 18, 19, 26, 28, 30 내지 34호증, 을2, 3호증의 각 2, 을5, 7, 14, 17호증, 을6호증의 1 내지 4, 을9, 10, 11, 1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안병섭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공동주택 건설용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98. 9. 11. 그 지상에 2층 짜리 모델하우스를 건립하였다(1997. 12. 20.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나중에 일부 취하하였다).
(나) 원고는 1997. 12. 12. 경남은행에 채무자를
(다) 봉원건설은
(라) 위 1.나.항 판시의 매도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을5호증)에 보면, “98. 4. 14.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금융기업구조개혁촉진방안’에 따라 한국토지공사가 기업의 금융기관 부채상환용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마) 원고는 IMF 등으로 인한 자금압박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자기가 실질적 주채무자인 위 (나)항 판시의 금융부채를 갚기 위하여 위 1.나.항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경남은행은 동의서와 매매대금 수령일 전까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확약하는 확약서를 한국토지공사에 제출하였고, 원고도 그 매매대금을 경남은행에 부채상환용으로 직접 지급하는 데 동의하였으며, 그 후 실제로도, 위 1.나.항 판시의 매매대금 17억 3,200만원은 1998. 12. 13.자로 위 (나)항 판시의 경남은행에 대한 부채의 상환에 썼다.
(바) 위 (나)항 판시의 자금융통과 위 (마)항 판시의 부채상환에 관한 원고회사의 기장처리는, 자금융통에 대하여는 원고가 봉원건설로부터 그 대출금 상당을 차용한 것으로 하고, 위 (마)항 판시의 변제에 대하여는 원고가 봉원건설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봉원건설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이들 두 회사 사이에 이 두 채권을 상계처리한 것으로 정리하였다.
(사) 원고는,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서나 지방세심사청구서에서, ‘금융기업구조개혁촉진방안’에 따라 정당하게 매각된 것이고, 그 매각대금으로 관련 금융기관의 채무를 변제하였기 때문에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하여서는, 금융기관등에 대한 금융부채를 상환하여 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매각한 토지이어야 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원고의 금융부채를 상환한 사실이 법인과 은행부채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하는데, 금융기관의 동의 아래 매각하였다거나 매각대금을 원고의 금융부채상환에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여 왔다.
(2) 비업무용토지 해당 여부
우선, 위 1.항 및 위 (1)항 판시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토지의 매각 경위, 방법, 목적, 매각자금의 사용관계 등, 자금대출 및 그 자금의 사용관계, 원고회사와 봉원건설의 임원진의 진용, 주주의 구성 및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거래통념에 좇아 판단하면, 위 (1)(나)항 판시 대출에 있어서, 원고는 외형상 연대보증인이면서 실질적으로는 주된 채무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은 위와 같은 원고의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과 위 1.항 및 위 (1)항 판시사실에 나타난 다른 사정을 별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대비하여 판단하면, 이 사건 토지는 별지 관계 법령 2.항의
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