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구373(2000111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7~10, 12, 17, 23~29호증, 을 제1호증의 1,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회사는 주택건설업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주택전시관(모델하우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7. 10. 30.
나. 그 후 원고 회사는 한국토지공사와 사이에 1998. 11. 30.경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732,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4.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의 절차를 거쳐 1999. 6. 10. 원고에게 취득세 247,000,000원{= 1,900,000,000원 × 130/1,000(기본세율을 제외한 중과세율)} 및 가산세 49,400,000원(= 247,000,000원 × 20/100), 농어촌특별세 24,700,000원(= 247,000,000원 × 10/100) 및 가산세 2,470,000원(= 24,700,000원 × 10/100)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1999. 9. 9.경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10. 27. 청구기각의 재결을 받자(원고 회사는 같은 해 11. 5. 이를 통지받았다), 2000. 2.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회사의 주장 요지
원고 회사는 당초 원고 회사가 시공하여 분양할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를 건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마산시 합포구청장으로부터 그에 관한 건축허가까지 받았으나, 그 후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극심한 경기침체에 빠지게 되자, 원고 회사도 이에 따른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토지를 한국토지공사에 취득가액보다도 적은 가격으로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대한 부채를 상환하여 자금수지개선 및 경영합리화를 기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다시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데도, 피고가 그에 관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의 규정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의 20/1,0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750/100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제112조의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 제2항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 제2호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위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의 각 규정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한 취지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비생산적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1513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중과세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 또는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준비기간,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장애사유 및 그 장애의 정도, 해당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누14920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갑 제1, 2, 5~7, 16, 18~21호증, 을 제6호증의 1~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안병섭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 회사는 1997. 12. 3.
(나) 그 후 원고 회사는 한국토지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1998. 12. 4. 한국토지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경남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1,732,000,000원으로 봉원건설주식회사의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 중 같은 금액을 대위변제하였는데, 원고 회사는 위 대위변제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금채권을 봉원건설주식회사의 원고 회사에 대한 채권과 같은 금액만큼 상계하는 것으로 장부에 기장하였다.
(다) 봉원건설주식회사는 1997년도에 공사수입으로 700,000,000원의 매출실적을 거두어 484,925,242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으나, 1998년도에 이르러서는 매출실적이 전혀 없어서 -98,882,519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다.
(3) 한편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한국토지공사에게 매각할 당시 경영악화로 인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안병섭의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그렇다면,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관계회사인 봉원건설주식회사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일 뿐이고, 그와 달리 원고 회사 자신의 자금사정악화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처분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반하는 원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회사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