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사정의 경색 및 향후의 불투명한 사업 전망에 따라 임야를 매도하였다면, 임야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관광숙박시설 건축을 위하여 취득한 임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7호증의 1 내지 3, 을제1호증의 1 내지 3, 을제2호증, 을제4호증의 1 내지 3, 을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관광숙박시설업, 종합레저시설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7. 4. 22. 충남 연기군 전의면 서정리 산 41 임야 11,504㎡(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1998. 6. 5.
소외 충남산업개발주식회사(이하
충남산업개발이라고 한다)에게 금 160,000,000원에 매각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야를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8. 9. 17.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금 46,672,080원과
구 농어촌특별세법(1998. 9. 16. 법률 제5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금 4,278,27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임야의 취득일인 1997. 4. 22.부터 1년 1개월 이상 경과한 1998. 6. 10.까지 건축공사에 착공도 하지 않은 채
충남산업개발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야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고, 또한 구 지방세법 112조의3에 의하여 취득세 추징의 대상이 된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관광숙박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콘도미니엄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후 사업계획승인, 산림형질변경허가, 건축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건축공사를 착공시행함으로써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또한 원고가 모그룹의 부도 등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부득이 이 사건 임야를 타에 매각한 것이므로, 이를 매각한 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취득세 추징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3호증 내지 갑제16호증의11, 갑제19호증의 1 내지 갑제22호증의 2, 갑제24호증의 1, 2, 을제2호증, 을제3호증의 1, 을제6호증의 1, 8, 9, 10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증인 우병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거평그룹의 계열회사인
소외 충남산업개발은 1996.경 엑스포 컨트리클럽을 경락받아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골프장 주변의 부지를 매입하여 서울 등 외지에서 내장하는 손님들을 위하여 숙박시설을 건축하여 분양하기로 계획하고, 1997. 3. 24. 소외 이상배와 사이에 그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금 299,180,000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으로 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그런데
충남산업개발이 관계 법령상 골프장 내에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명되자 거평그룹은 계열사 중 관광숙박시설업을 영위하는 원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거평레저)로 하여금 이 사건 임야를 위
충남산업개발 대신 매수하여 관광숙박시설을 건축운영하도록 하되 사업자금 중 일부를 거평그룹의 다른 계열회사로부터 차입하는 방법으로 그룹 차원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원고는 거평그룹의 결정에 따라 1997. 4. 19. 위 이상배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7. 4. 22. 이미 지급된 위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위 이상배에게 지급하였다.
(3) 원고는
구 관광진흥법(1999. 1. 21. 법률 제5654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광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건축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에 관하여 1997. 7. 31.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았고, 피고로부터는 1997. 8. 9. 이 사건 임야에 숙박시설 신축 및 진입도로 조성을 위하여 산림형질변경 및 벌채허가를, 1997. 8. 29. 이 사건 임야에 건축면적 2,193.8㎡, 연면적 7,817.55㎡의 숙박시설 3동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각 받았다.
(4) 원고의 위 사업계획에 의하면, 위 숙박시설은 객실 54개와 연수실, 식당, 주차장, 사무실을 비롯한 각종 부대시설을 갖추도록 설계되었고, 위 건물의 신축에 소요되는 자금은 모두 금 17,381,667,740원인데, 그 중 25%는 원고가 조달하고,50%는 분양대금으로, 25%는 거평그룹 계열사인 거평파이낸스, 새한랜탈로부터 차입하여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5) 원고는 1997. 8.경 그룹계열회사인
소외 대한중석건설주식회사(이후에 거평종합건설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대한중석건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진입도로 및 신축부지 조성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대한중석건설은 1997. 9. 26. 소외 주식회사 대하와 사이에 지하수 개발공사 하도급계약을, 1997. 11. 21. 소외 고아호기업주식회사와 사이에 임시전력 설치공사 하도급계약을, 1997. 12. 1.
소외 두름적산과 사이에 적산 용역계약을, 1997. 12. 3. 소외 서진건설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사대금 85,000,000원, 공사기간 1997. 12. 3.부터 1998. 3. 31.까지로 하는 토공 및 구조물공사 하도급계약을, 1997. 12. 5. 소외
서진건설과 사이에 광고안내간판 설치 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1997. 11. 1.
대한중석건설과 사이에 공사대금 7,931,000,000원, 공사기간 1997. 11. 1.부터 1998. 11. 30.까지로 하는 콘도미니엄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6)
대한중석건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업체들로 하여금 지하수개발, 임시전력구 설치공사, 광고안내간판 설치공사, 가설 울타리공사, 현장사무실공사 등 이 사건 건축공사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이 사건 임야상의 수목을 벌채한 후 토지를 절개하여 굴착하거나 성토하여 평평하게 대지로 만드는 부지조성공사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시행하였으나 피고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건물신축공사에는 착공하지 아니하였다.
(7) 그런데 1997. 11.경부터 우리나라 경제에 불어닥친 외환위기 등으로 촉발된 이른바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체제하에서 원고는 극심한 자금난을 겪게 되었고, 1998. 5.경에는 원고의 모기업인 거평그룹이 부도로 해체됨으로써 그룹 계열사로부터 조달하기로 한 자금의 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숙박시설사업과 그룹에서 분리된
충남산업개발이 운영하는 위 골프장의 연계가 쉽지 않는 등 향후 위 사업의 전망도 불투명하다고 판단되자, 원고는 위 사업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여 위 공사를 중단하는 한편 원고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8. 6. 5.
충남산업개발에게 이 사건 임야를 금 160,000,000원에 매각하였다.
라. 판단
(1)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의 비업무용 토지 해당 여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으로서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였으나 그로부터 1년 동안에 건축을 위한 기반시설 및 부지정지 작업만을 완료하였을 뿐이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호 단서에 의하면 그 정도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이 원고가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인허가 절차에 필요한 시간, 이 사건 공사의 규모 및 종류, 공사 진행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다.
(2) 이 사건 임야의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2호)
위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하려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건축공사를 착공조차도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임야를 목적사업에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다가 원고의 자금사정의 경색 및 향후의 불투명한 사업 전망에 따라 매도한 것은 위 규정 소정의 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두8414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