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구2445(2000042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관광숙박시설업, 종합레저시설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1997. 4. 22. 충남 연기군 전의면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야를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취득일인 1997. 4. 22.부터 1년 1개월 이상 경과한 1998. 6. 10.까지 건축공사에 착공도 하지 않은 채 충남산업개발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각하였는바, 이 사건 임야는
(2) 원고의 주장
(가) 지방세법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이를 매각하여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여 오던 중 자금사정의 악화 등 부득이한 내부적인 사유가 있어 이를 매각처분하는 것까지 규제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여 사업계획승인, 산림형질변경허가, 건축허가를 얻은 후 그 지상에 건축공사를 착공시행함으로써 그 고유의 업무에 사용하였으나 그 후 모그룹의 부도 등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부득이 이 사건 임야를 타에 매각한 것이므로, 이를 매각한 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임야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후
나.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 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2조의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서는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중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건축공사중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되,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 임야. 다만 임야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경주, 마권세의 납세의무자를 농어촌특별세 납부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9호증의 1 내지 6,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1, 을 제11호증의 1, 2, 내지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우병수의 일부 증언(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우병수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1) 거평그룹의 계열회사인 충남산업개발은 1996.경 엑스포 컨트리클럽을 경락받아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골프장 주변의 부지를 매입하여 숙박시설용 콘도미니엄을 건축하기로 하고, 1997. 3. 24. 소외 이상배와의 사이에 이 사건 임야를 대금 299,18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충남산업개발은 관계법령상 골프장 내에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자 거평그룹계열사 중 관광숙박시설업을 영위하는 원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거평레저)로 하여금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관광숙박시설을 건축운영하도록 하되 사업자금 중 일부를 거평그룹의 다른 계열회사로부터 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룹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하였다.
(3) 원고는 1997. 4. 19.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1997. 3. 24.자로 소급하고 같은 해 4. 22. 잔금을 지급한 다음 구 관광진흥법(1999. 1. 21. 법률 제5654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광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건축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1997. 7. 31.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었고, 1997. 8. 이 사건 임야상에 숙박시설 신축 및 진입도로 조성을 위하여 기간 1997. 8. 9.부터 1998. 7. 31.까지로 하는 산림형질변경 및 벌채허가를 얻었으며, 1997. 8. 29. 이 사건 임야상에 건축면적 2,193.8㎡, 연면적 7,817.55㎡의 숙박시설 3동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얻었다. 위 사업계획에 의하면 총소요자금 17,381,667,740원 중 25%만 원고가 조달하고 50%는 분양대금으로, 나머지 25%는 계열사인 거평파이낸스, 새한랜탈로부터의 차입금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원고는 1997. 8.경
(5)
(6) 1998. 5.경
(7) 피고는 1998. 11. 16. 원고가 건축허가를 얻은 후 허가조건에 명기된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였고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8) 위 산림형질변경허가기간 만료로 산림형질변경허가가 취소되자 원고는 1999. 12. 14. 산림형질변경허가 취소지 적지복구설계서를 작성제출하였고, 피고로부터 적지복구설계승인 및 복구명령을 받아 충남산업개발은 이 사건 임야 중 벌채 등으로 훼손된 8,534㎡를 복구하였다.
라. 판단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및 그 제4호에 의하면 산림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임야 등은 원칙적으로 비업무용 토지이나,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비록 위 유예기간 1년 이내에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산림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관광숙박시설건축을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그 취득일인 1997. 4. 22.부터 1년 이내에 부지 및 진입도로 조성공사를 일부 시행하였으나 건물신축공사에는 착공하지 아니한 채 자금사정의 악화를 이유로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서 충남산업개발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였는바, 1996. 12. 31. 대통령령 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토지의 매도는 결국 원고의 자금사정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자금사정을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