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누2655(200104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사실관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원고는 부산 사하구
(2) 피고는 1998. 6. 10. 원고에 대하여, 아래 관계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임야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주택 등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비영리 사업자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 81,900,000원, 등록세 16,380,000원, 농어촌특별세 7,507,500원, 교육세 3,003,000원을, 이 사건 주택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 14,159,040원, 등록세 21,238,560원, 농어촌특별세 1,297,910원, 교육세 3,893,73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야 및 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그냥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1)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1호에 의하면, 학술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등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고(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등록세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법 제112조 제1항에는,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하고, 그 제2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3호로 개정된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라.목에 의하면,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고, 그 제3항 제4호에는, 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임야 등에 대하여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2)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교육세법 제3조 제4호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등록세 납세의무자는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1)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는,
(2) 이 사건 주택 등에 대하여는, 원고가 취득 후 3년 이내에
나. 판단
(1) 원고의 위 가.(1)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1) 위 1.나.(1)항 판시 관계 법령을 종합,해석해 보건대,
2) 그리고 원래 위 1.나.(1)항 판시 관계 법령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에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법인이 고유 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 보유함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그러한 취지와 위 관계 법령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위 관계 법령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의 여부, 토지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고유 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어 있는지 등을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갑3, 4호증, 갑5호증의 1 내지 11, 갑6, 7호증의 각 1 내지 4, 갑8, 9호증, 갑13호증, 을1, 2호증의 각 1, 2, 을10호증의 1, 2, 3, 을11, 12호증, 을13, 14호증의 각 1, 2, 3, 을15, 1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1) 원고는 1990년 초경
2) 그러나 위 부산 사하구
3) 한편 피고는 1996. 7. 9.경 부산 사하구
4) 이와 같은 상태에서 원고가 이 사건 임야 등 매입토지 상에 기숙사 신축을 추진하다가 1998. 4. 중순경 이 사건 임야 역시 지적불부합지임을 알고서는피고에게 지적불부합지역에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질의하자, 피고는 같은 달 30.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일원은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로서 지적불부합에 대한 공부 정리 후 건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회시하는 한편 같은 해 5. 7. 이 사건 임야를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추가등록하였다.
5) 이 사건 임야 등에 대하여는 현재에도 인접 토지의 지적 등록사항 정정 후의 경계선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하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나, 원고는 현재까지 건축허가신청을 한 바가 없다.
(다) 이 사건 임야는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취득하여서 위 (가) 1)항 판시에 따르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1년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그2)항 판시의 판단기준 등과 위 (나)항 판시사실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외에 당초 기숙사 신축 부지로 계획하고 있던 나머지 토지의 매수가 여의치 않았고, 또한 그 주장과 같이 1995. 8.경 기숙사 건축 설계도를 작성하고 건설회사에 기숙사 공사를 의뢰한 바가 있는 등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기숙사 부지 등으로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래 이 사건 임야가 지적불부합지역이라는 점을 합쳐 본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 취득 후 1년 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이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위 가.(2)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1.나.항 판시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비영리 법인이 부동산 취득 후 3년 이내에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직접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 사업자의 사업 목적과 취득 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 체육장 등과 같이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 할 것이다(
(나) 그런데, 갑10호증, 갑11호증의 1, 2, 을18호증, 을19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또는 일부 기재, 위 증인
(다) 위 (가)항 판시의 판단기준과 위 (나)항 및 위 1.가.(1)항 판시사실에 나타난 사정을 대비하여 사회통념에 좇아 판단하면, 이 사건 주택 등은 원고가 그 취득 후 3년 이내에 교수 및 교직원 사택으로 사용함으로써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주택 등에 대한 부분은 그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주택 등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