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구3638(2000070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갑 제1,2호증의 각 1,2,을 제3 내지 4호증의 각 2,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을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부산 사하구
나. 또한 원고가 1994. 8. 22.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취득한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사택 및 그 부지라 한다)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로,피고는 1998. 6. 10.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의 취득세 등을 부 과하였다.(위 가. 나의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원고가 기숙사 신축 목적으로 취득 한 이 사건 임야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교육 용 기본재산으로 취득한 이 사건 사택 및 그 부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비업무용 토지 및 과세대상 건물로서 취득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본 이 사건 과세처 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이 사건 임야에 관한 주장
원고는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이 사건 임야 외 2필지(부산 사하구
(2) 이 사건 사택 및 그 부지에 관한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택 및 그 부지를 교수와 교직원의 사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교육부에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 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 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이하 생략)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ㆍ법인의 비업무용 토지ㆍ 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 750으로 한다.(이하 생략)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 유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등 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농어촌특별세법(1994. 3. 24. 법률 제4743호로 개정된 것)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 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경마ㆍ마권세의 납세의무자
6. 이하 생략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내지 5. 생략
6.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의 10/100
7. 이하 생략
교육세법(1993. 12. 31. 법 제4669호로 개정된 것)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 무를 진다.
1. 내지 3. 생략
4.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
5. 이하 생략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내지 3. 생략
4.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의 20/100
5. 이하 생략
지방세법시행령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3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하 생략)
가. 내지 다. 생략
라.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는 3 년
③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 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내지 3. 생략
4.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ㆍ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농업협동조합법ㆍ축산업협 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위이 농민지도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률 제 외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경과조치】 제84조의 4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현재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에 관한 취득세부터 적용한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ㆍ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 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임야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취득세 등이 과세되나,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로 되지 아니하고, 위 유예기간 내에 지목변경하여 고유업 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또한 비영리법인이 취득한 비업무용 토지는 과세 대상이 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84 조의 4 제1항 제1호 라목에 의하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유예기간 인 3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 세대상에서 제외되고,비영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물에 대하여는 비과 세 대상이나 취득후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는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판단
(1) 원래 위 관계법령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를 규정한 취지는,법인이 고유 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 보유함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려는데 있고, 한편, 법시행령 제84조의 4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인 사유는 물론,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중과세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 인인지 아니면 비 영리법인인지 여부,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누3132 판결,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13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된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 은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 체육장 등과 같이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 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224판결 참조), 위 "직접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 참조)
(2) 인정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3,4호증,갑 제5호증의 1 내지 11,갑 제6, 7호증의 1 내지 4,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13호증,을 제1,2의 각 1, 2,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 11, 12호증,을 제13,1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5,16호증의 각 1,2와 증인
(가) 원고는 1977. 8. 16. 직업고등교육과 유아교육 및 중등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현재
(나) 원고는,이 사건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기숙사 부지 2필지를 매수하고자 하였는데 그 중 218의 31 대 582㎡는 소외
(다) 피고는 1996. 7. 9. 부산 사하구
(라) 원고는 위
(마) 원고의 이 사건 임야 및 위 218의 31, 35 토지는 별지 도면 우측 상단의 파란선 내 지 역으로 1998. 5. 7.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추가등록 되었고,그 후인 1998. 6. 10. 이 사건 처분이 있었다.
(바) 이 사건 사택에는 위 취득 이후 원고의 대학교수와 교직원들이 입주하여 생활하였고,현재 이 사건 사택 102호에는 호텔관광계열 초빙교수
(3) 판단
①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4. 8. 18. 이 사건 임야를 기숙사건립을 위하여 취득한 후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등의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아니 하였고,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인접토지인 괴정동 218의 31,218의 35 토지를 취득하 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또 그 주장처럼 1995. 8.경 기숙사 설계도를 작성하였다고 가정하더라 도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위 유예기간내에 이 사건 임야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그 후 이 사건 임야가 정정대상토지로 등록되었다 하 더라도 이는 위 유예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사유로서 이를 가지고 정당사유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고,달리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이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② 이 사건 사택 및 그 부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학교법인인 원고가 그가 경영하는 학교 교수와 교직원들의 사택으 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택 및 그 부지를 매수하여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바,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의 취지나 원고 법인의 사업목적,위와 같은 취득목적과 실 제 사용관계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를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 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교지나 체육장 등으로 사용하는 것만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택 및 그 부지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사택 및 그 부지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