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두10974(20030819)
수도권 지역에서 설립된 지 5년이 경과한 법인이 서울특별시 이외의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 전입한 후 5년 내에 서울특별시가 아닌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회사는 1991. 1. 29.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31의 7에서 설립된 후 1998. 11. 3.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779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그 후 1999. 10. 2. 서울 강남구 청담동 53의 8로 다시 본점을 이전한 사실, 원고는 고양시에서 서울로 본점을 이전한 후 2000. 6. 9.경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1329 대 6,937.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대도시인 고양시에서 서울특별시로 본점을 이전한 것은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 내로의 전입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원고가 서울특별시로 전입한 이후 5년 이내에 대도시의 범위 내에 속하는 고양시에 소재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데 대하여 피고가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중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38조 제1항은 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록세의 세율을 일반 세율의 3배로 중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02조 제1항은 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내로의 전입은 대도시 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제4항에서는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는 당해 대도시 외의 법인이 당해 대도시 내로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와 같은법시행령(2002. 7. 24. 대통령령 제17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는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도시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일부 지역 제외) 외에 고양시 등 경기지역의 여러 도시들을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의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규정된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도시들은 하나의 대도시에 포함되어 그 중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본점을 이전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대도시 내에서의 이전에 불과하여 원칙적으로 대도시 내로의 전입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예외적으로 서울특별시 이외의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도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의하여 대도시 내로의 전입으로 간주되는바, 이는 대도시 중에서도 특히 서울특별시 내로의 인구집중이나 경제집중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조세정책적인 이유에서 인천광역시나 경기도지역에 있는 대도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등록세를 중과하겠다는 취지인데, 이와 같이 서울특별시 이외의 과밀억제권역에서 서울특별시로 전입한 법인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가 등록세 중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시행령 제102조 제4항은 그 부동산등기의 범위를 당해 대도시 외의 법인이 당해 대도시 내로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말한다고 한정하고 있으므로, 그 취득하는 부동산이 새로 전입하는 당해 대도시인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부동산등기가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서울에서 설립되어 5년이 경과한 후에 본점을 고양시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고양시에서 서울로 본점을 이전한 것이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 내로의 전입으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는 새로 전입하는 대도시인 서울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관한 취득등기를 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고양시에 소재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관해서도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데에는 대도시 내로의 전입에 따른 법인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중과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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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1. 11. 15. 선고 2001누613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가. 원고는 1991. 1. 29. 본점을 서울 서초구 ○○동 1031-7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데, 1997. 7. 24. 본점을 서울 강남구 ○○동 648-1로 이전하였다가 1998. 11. 3. 다시 본점을 고양시 일산구 ○○동 779로 이전하였고, 그 후 1999. 10. 2. 본점을 서울 강남구 ○○동 53-8로 이전하였다.
나. 원고는 2000. 6. 9. 고양시 일산구 ○○동 1329 대 6,937.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대도시내로의 본점 전입 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등록세 757,822,900원 및 교육세 151,564,580원을 각각 신고ㆍ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판단
원고가 대도시인 고양시에서 다른 대도시인 서울특별시로 본점을 이전한 것은 ‘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로의 법인 본점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는 당해 대도시외의 법인의 당해 대도시내로의 본점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말한다’는 시행령 제102조 제4항 및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는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도시내로의 법인 본점의 전입에 해당하고, 원고가 서울특별시로 전입한 이후 5년 이내에 대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법인 본점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는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는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 주장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 중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의 등록세와 교육세의 세액은 각각 252,607,630원 및 50,521,520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등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중과세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토지는 본점 이전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토지이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지점을 설치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등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는 본점 또는 지점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전입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가리키는 것은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또한,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는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취지는 원래 고양시와 서울특별시는 수도권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나의 대도시이나 다만 수도권에서 서울특별시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서울특별시만을 대도시로 보고 서울특별시에서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중과세하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비록 서울특별시로의 본점 전입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이라 할지라도 수도권을 기준으로 하면 이미 법인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고, 이 사건 토지는 서울특별시가 아닌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5년 경과된 법인의 서울특별시 외의 수도권 소재 부동산의 취득이어서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이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및 제6조에 규정된 수도권을 구성하는 각 지역간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내로의 전입을 대도시 전입으로 본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이를 원고 주장과 같이 수도권 전체를 하나의 대도시로 본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위 규정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 6이 대도시를 수도권, 부산직할시, 대구직할시로 하고 서울특별시와 인천직할시 등 그 여러 위성도시와 경기 김포읍 등 그 주변을 통틀어 수도권으로 분류함에 연유하는 것일 뿐이다( 대법원 1985. 6. 1. 선고 84누676 판결, 1985. 7. 1. 선고 85누1 판결 등 참조)}.
(3) 원고는 마지막으로, 법인의 본점이 대도시내로 전입한 이후 5년 이내에 당해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이 그와 같이 전입하게 된 대도시내에 소재하고 있어야만 할 것인데,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본점이 전입하게 된 대도시인 서울특별시내에 위치해 있지 않고 그 밖인 고양시에 위치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등기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 사건 처분 중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 제3항, 시행령 제102조 제2항 후단의 입법 취지는, 법인의 대도시내로의 전입에 따른 인구와 경제력의 집중효과가 자연인의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대도시가 가지는 고도의 집적(集積)의 이익을 향유함으로써 대도시외의 법인에 비하여 훨씬 더 큰 활동상의 편의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구와 경제력의 대도시 집중을 억제함으로써 대도시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존ㆍ개선하고 지역간의 균형발전 내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복지국가적 정책목표에 이바지하기 위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1996. 3. 28. 선고 94헌바42 결정 참조).
위와 같은 입법 취지 및 원고가 서울특별시로 본점을 이전하지 않고 고양시에 본점을 둔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원고는 고양시로 본점 전입 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어서 당연히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서울특별시 아닌 대도시에 본점을 둔 법인이 서울특별시로 본점을 이전한 다음 종전의 본점이 있던 그 대도시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어도 그 부동산 취득이 종전의 본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중과세율이 적용될 때에는 이를 대도시로의 본점 전입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반드시 당해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이 그와 같이 전입하게 된 당해 대도시내에 있어야만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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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1. 3. 30. 선고 2000구41741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0. 6. 9.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757,822,900원의 부과처분 중 252,607,63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교육세 151,564,580원의 부과처분 중 50,521,5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채택 증거 : 갑1의 2, 변론의 전취지】
원고는 1999. 10. 2. 본점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에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으로 이전한 후, 고양시 일산구 ○○동 1329 대 6,937.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2000. 6. 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등록세 757,822,900원 및 교육세 151,564,580원을 각각 신고ㆍ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한편 중과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의 등록세와 교육세의 세액은 각각 252,607,630원 및 50,521,520원이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법인의 본점이 대도시내로 전입한 이후 5년 이내에 당해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해 300%의 중과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 제3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후단의 입법 취지는, 법인의 대도시내로의 전입에 따른 인구와 경제력의 집중효과가 자연인의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대도시가 가지는 고도의 집적(集積)의 이익을 향유함으로써 대도시외의 법인에 비하여 훨씬 더 큰 활동상의 편의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구와 경제력의 대도시 집중을 억제함으로써 대도시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존ㆍ개선하고 지역간의 균형발전 내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복지국가적 정책목표에 이바지하기 위함에 있다( 헌법재판소 1996. 3. 28. 선고 94헌바42 결정 참조).
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본점이 대도시내로 전입한 이후 5년 이내에 당해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해 300%의 중과 세율을 적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이 그와 같이 전입하게 된 대도시내에 소재하고 있어야만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고양시에서 같은 수도권내인 서울특별시로 본점을 이전하였는바, 이것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할 경우 법인의 본점이 대도시내로 전입한 경우에 해당함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본점이 전입하게 된 대도시인 서울특별시내에 위치해 있지 않고 그 밖인 고양시에 위치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등기에 대해서는 앞서 본 관련 규정에 의한 중과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와 같이 중과 세율을 적용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