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아닌 대도시에 본점을 둔 법인이 서울특별시로 본점을 이전한 다음 종전의 본점이 있던 그 대도시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어도 그 부동산 취득이 종전의 본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중과세율이 적용될 때에는 이를 대도시로의 본점 전입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반드시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이 전입하게 된 대도시내에 있어야만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채택 증거 : 갑1의 2,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1991. 1. 29. 본점을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31-7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데, 1997. 7. 24. 본점을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8-1로 이전하였다가 1998. 11. 3. 다시 본점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779로 이전하였고, 그 후 1999. 10. 2. 본점을 서울 강남구 청담동 53-8로 이전하였다.
나. 원고는 2000. 6. 9.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1329 대 6,937.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대도시내로의 본점 전입 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등록세 757,822,900원 및 교육세 151,564,580원을 각각 신고ㆍ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판단
원고가 대도시인 고양시에서 다른 대도시인 서울특별시로 본점을 이전한 것은 ‘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로의 법인 본점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는 당해 대도시외의 법인의 당해 대도시내로의 본점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말한다’는
시행령 제102조 제4항 및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는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도시내로의 법인 본점의 전입에 해당하고, 원고가 서울특별시로 전입한 이후 5년 이내에 대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법인 본점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는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는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 주장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 중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의 등록세와 교육세의 세액은 각각 252,607,630원 및 50,521,520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등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중과세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토지는 본점 이전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토지이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지점을 설치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등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는 본점 또는 지점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전입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가리키는 것은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또한,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는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취지는 원래 고양시와 서울특별시는 수도권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나의 대도시이나 다만 수도권에서 서울특별시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서울특별시만을 대도시로 보고 서울특별시에서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중과세하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비록 서울특별시로의 본점 전입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이라 할지라도 수도권을 기준으로 하면 이미 법인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고, 이 사건 토지는 서울특별시가 아닌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5년 경과된 법인의 서울특별시 외의 수도권 소재 부동산의 취득이어서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이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및
제6조에 규정된 수도권을 구성하는 각 지역간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내로의 전입을 대도시 전입으로 본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이를 원고 주장과 같이 수도권 전체를 하나의 대도시로 본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위 규정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 6이 대도시를 수도권, 부산직할시, 대구직할시로 하고 서울특별시와 인천직할시 등 그 여러 위성도시와 경기 김포읍 등 그 주변을 통틀어 수도권으로 분류함에 연유하는 것일 뿐이다(
대법원 1985. 6. 1. 선고 84누676 판결,
1985. 7. 1. 선고 85누1 판결 등 참조)}.
(3) 원고는 마지막으로, 법인의 본점이 대도시내로 전입한 이후 5년 이내에 당해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이 그와 같이 전입하게 된 대도시내에 소재하고 있어야만 할 것인데,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본점이 전입하게 된 대도시인 서울특별시내에 위치해 있지 않고 그 밖인 고양시에 위치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등기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 사건 처분 중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
제3항,
시행령 제102조 제2항 후단의 입법 취지는, 법인의 대도시내로의 전입에 따른 인구와 경제력의 집중효과가 자연인의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대도시가 가지는 고도의 집적(集積)의 이익을 향유함으로써 대도시외의 법인에 비하여 훨씬 더 큰 활동상의 편의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구와 경제력의 대도시 집중을 억제함으로써 대도시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존ㆍ개선하고 지역간의 균형발전 내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복지국가적 정책목표에 이바지하기 위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1996. 3. 28. 선고 94헌바42 결정 참조).
위와 같은 입법 취지 및 원고가 서울특별시로 본점을 이전하지 않고 고양시에 본점을 둔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원고는 고양시로 본점 전입 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어서 당연히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서울특별시 아닌 대도시에 본점을 둔 법인이 서울특별시로 본점을 이전한 다음 종전의 본점이 있던 그 대도시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어도 그 부동산 취득이 종전의 본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중과세율이 적용될 때에는 이를 대도시로의 본점 전입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반드시 당해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이 그와 같이 전입하게 된 당해 대도시내에 있어야만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