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구41741(20010330)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채택 증거 : 갑1의 2, 변론의 전취지】
원고는 1999. 10. 2. 본점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에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으로 이전한 후,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1329 대 6,937.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2000. 6. 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등록세 757,822,900원 및 교육세 151,564,580원을 각각 신고ㆍ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한편 중과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의 등록세와 교육세의 세액은 각각 252,607,630원 및 50,521,520원이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법인의 본점이 대도시내로 전입한 이후 5년 이내에 당해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해 300%의 중과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본점이 대도시내로 전입한 이후 5년 이내에 당해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해 300%의 중과 세율을 적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이 그와 같이 전입하게 된 대도시내에 소재하고 있어야만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고양시에서 같은 수도권내인 서울특별시로 본점을 이전하였는바, 이것이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와 같이 중과 세율을 적용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