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누1207(2002112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수유제2구역주택재개발조합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으로서 수유제2구역 삼성아파트를 건축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위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이후에 사업구역 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이재현(이하, 선정당사자와 선정자 이재현을 함께 ‘원고등’이라 한다)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삼성아파트 103동 5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하기로 하고, 분양가액 166,466,000원에서 분양기준가액 87,862,665원을 뺀 78,603,335원을 징수금으로 정하였다.
나. 위 삼성아파트는 2000. 4. 29.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수분양자들이 징수금을 납부하고 입주하였으나 분양처분고시는 아직 행하여지지 않은 상태인데, 원고등은 2000. 5. 17. 징수금 잔액을 완납한 다음, 2000. 6. 9. 지방세법 제105조 등에 의하여 위 분양가액 166,466,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취득세 3,329,320원을 자진신고납부 하였다.
【인정근거 : 갑1호증, 갑2호증의 2, 을1호증의 1, 2, 을2호증의 1, 2, 을4호증의 1, 2】
다.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 의하면, 법에 따라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등이 위와 같이 신고납부를 한 때에 피고의 원고등에 대한 이 사건 취득세 과세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직 도시재개발법 제38조 제3항에서 정한 분양처분의 고시가 행해지지 않은 이상 원고등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재개발조합원인 원고등이 지방세법상 이 사건 취득세 과세처분 당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나. 살피건대,
(1) 지방세법령은 그 독자적인 의미와 체계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제104조 제8호, 제105조) 및 지방세법시행령(제73조)은 취득의 개념 및 취득시기 등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과세요건으로서의 취득의 개념 및 취득의 시기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위 각 규정 등을 중심으로 지방세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지방세법 독자의 입장에서 해석하여야 하고, 민법 기타 물권변동과 관련된 특별법상의 소유권 개념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
(2) 취득세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재화의 취득행위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능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고,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닌 점,
(3) 취득의 개념과 관련하여,
(4) 취득의 시기와 관련하여,
(5) 또한, 위 같은조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보고(제4항),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간척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보되, 공사준공인가일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을 취득일로 보아(제10항), 건축이나 매립 등으로 부동산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교부일이나 공사준공인가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나 사실상의 사용 또는 임시사용에 이른 경우에는 그 때를 취득시기로 인정하여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점,
(6) 도시재개발법 제38조 제3항 소정의 분양처분은 대인적 처분이 아닌 대물적 처분으로서,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에게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하는 일반적인 경우의 분양처분은 재개발사업후 종전의 토지 등에 대응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정하여져 있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범위를 확인선언하는 것에 불과하고, 시행자가 일단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취득하여 이를 종전의 조합원에게 다시 분배교부한다고 하는 창설적인 설권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어 분양처분 그 자체로는 아무런 권리의 득상, 변동을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분양처분에서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가 분양대상자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그가 분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어디까지나 진정한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점,
(7) 지방세법 제111조의 규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제1항),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제2항) 되어 있고, 한편 위치 및 경계가 특정된 토지를 매수하면서 일정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하되 추후에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고서 당초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당초의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때가 그 토지의 취득시기가 된다고 할 것이고, 매매대금의 지급 후 면적증가가 밝혀져 청산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청산금이 지급된 때가 취득시기가 된다고 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7097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분양처분의 고시에 의하여 청산금을 완벽하게 정산하는 것과 지방세법상의 취득과는 별개의 문제인 점,
(8) 지방세법과 도시재개발법은 그 입법취지와 목적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자는
(9) 이 사건과 같은 재개발사업시행에 의한 아파트의 취득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재개발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되고 그 분양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분양처분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만일 수분양자가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까지 하였음에도 분양처분 고시일까지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면 이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시사용승인 후 분양처분의 고시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그 기간동안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형성될 뿐만 아니라, 조합원지위의 승계에 따를 무질서한 조합아파트 투기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농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처분의 고시가 행하여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등이 임시사용승인된 이 사건 아파트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입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응 확정된 청산금까지 완납하였으므로 원고등은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적법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따라서, 원고등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