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토지상의 지상정착물인 호텔 및 빌라의 10/10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전부를 자회사에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자회사에게 호텔 및 빌라 전체를 임대한 것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자회사와 친회사는 엄연히 별개의 법인이라고 할것이므로 비업무용토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원심은 채용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3. 4. 3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9. 6. 그 지상에 이 사건 빌라를 신축하는 공사에 착공하여 1994. 9. 28. 이를 완공하고 이어서 1995. 6. 29. 이를
대교개발 주식회사(이하 '
대교개발'이라 한다)에 임대한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의4 제4호 제⑷목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제(2)목에 따른 임대수입금액 계산방법, 즉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경우의 임대수입금액 계산방법을 정한 규정으로서, 비록
규칙 제46조의7에 의하여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호에 따른 임대수입금액 계산에 관하여도 준용되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호가 그 규정 자체에서 '취득 후 3년간 연평균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이라고 명시하여 취득시점을 수입금액 산출기간의 시기(始期)로 삼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단서에서 '취득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할 수 없도록 하여 되도록 조속히 그 수익사업을 개시하여 수익을 얻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취득 후 3년간의 연평균 수입금액'인 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취득 후 3년간의 총수입금액을 연수인 3으로 나누어야 하는 것이지,
규칙 제46조의4 제4호 중 제(4)목에 따라 수익사업을 개시하기까지의 준비기간(약 2년 2월)을 제외하고 실제 수입이 발생한 기간(약 10월)만의 1일당 수입을 산출하여 이를 기준으로 삼아 수입이 없었던 기간을 포함한 전 기간의 비율에 따른 추정액을 산정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기록 및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은 당해 토지의 취득이 제1, 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으로 보아야 할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와 같은 경우의 하나로
제1호 제(3)목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를 들고 있는바, 앞서 본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이 사건 빌라의 준공 및 임대의 각 시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임대용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또 원고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 지상정착물인 이 사건 빌라가 있는 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대교개발에 임대하였고,
대교개발이 이 사건 빌라 전부를 그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을 뿐 원고는 이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니, 거기에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 및 관계법령에 의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