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내부적 사정이나 토지의 매각 이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매수되는 토지는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더라도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도록 법령이 개정되었다는 사정 등은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94. 9. 12.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3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토지를 포함한 서울 용산구 용산동 및 한강로 일대 331만 ㎡를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공람공고나 이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제한이 있었으므로 원고가 비록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지만, 원고로서는 상세계획구역지정에 따른 건축허가제한기간이 연장되거나 상세계획확정이 지연되어 그로 인한 교회의 신축에 장애가 계속될 것까지 예상할 수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원고가 건축허가제한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하여 제2토지 및 건물까지 매입하였으나 그 후에도 건축허가제한은 계속되었으며, 원고는 그 재정을 전적으로 후암교회 신도들의 헌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도 교회신축의 지연으로 인하여 신도들의 헌금이 격감하고, 은행이자로 거액이 지출되어 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교회신축을 둘러싼 신도들 사이에 의견이 양분되어 교회가 분열될 우려마저 있게 되는 등 내부사정의 변화로 결국 그 동안의 손실을 감수하고 교회건물의 신축을 포기하기로 하여 용산구에 제1, 2토지 및 건물 전부를 매각하게 되었던 것이며, 원고는 피고에게 제1, 2토지 및 건물을 매각할 때까지 제1토지 및 건물의 일부만을 후암교회 별관으로 사용하였으나 예배, 전도, 포교사업과 그 소유재산의 관리 등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로서는 위와 같이 건축허가제한으로 제1, 2토지상의 교회건물신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교회건물 이외에 제1, 2토지 및 건물 전부를 원고의 목적사업에 적극적으로 사용할 마땅한 방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원고는 결국 공공목적인 용산구의 제2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제1, 2토지 및 건물 전부를 용산구에 매각하였는데 그 후 1998. 7. 16.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자)목에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수되는 토지는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더라도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1토지 및 건물 중 후암교회별관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부분과 제2토지 및 건물을 그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원고가 제1토지 및 건물 중 후암교회 별관으로 사용함으로써 고유목적에 사용한 부분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매각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의3,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 제2호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로 사용을 하지 못하여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의 적용대상에서는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취득 후 5년 이내에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 즉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하여 추징한다는 것이므로, 일단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는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취득 후 5년 이내의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점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으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6369 판결 참조), 여기서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 함은 토지의 사용용도가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그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하고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일시적으로나 임시적·형식적으로 고유업무에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4494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 및 건물 중 후암교회 별관 등으로 사용한 것은 건축허가로 인하여 새로운 교회 건물이 신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이거나 임시로 사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부분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음을 전제로 일단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었다고 보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한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인이 토지 취득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치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229 판결,
1999. 3. 9. 선고 98두19940 판결,
1998. 7. 10. 선고 98두762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제1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상세계획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나 이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제한이 이미 있었으므로 원고가 비록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다는 것이고, 그 취득 후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도 위와 같은 건축허가 등의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며, 한편,
서울특별시장이 1996. 8. 29. 위 상세계획구역에 대하여 건축허가 등의 제한기간을 1997. 9. 12.로 연장하면서 상세계획수립 전이라도 기본계획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증축을 허용하도록 하였다는 것인데 원고는 건축사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였을 뿐 건축허가제한을 해소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한 바 없음은 원심도 인정하는 바이므로 그러한 건축허가 제한 등의 외부적 사유는 이 사건 제1, 2토지를 원고의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원심이 들고 있는 원고 교회의 내부적 사정이나 이 사건 제1, 2토지의 매각 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매수되는 토지는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더라도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도록 법령이 개정되었다는 사정 등은 그와 같이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제1, 2토지 및 건물 전부를 그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함과 그 매각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