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제한으로 교회건물신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토지를 목적사업에 적극적으로 사용할 마땅한 방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 갑제5호증, 갑제10호증, 갑제15호증의 1 내지 갑제16호증의 4, 갑제23호증의 1 내지 갑제24호증의 5, 을제1호증의 1 내지 을제3호증, 을제5호증 내지 을제10호증의 2, 을제12호증의 1, 2, 을제15호증의 1, 2, 6 내지 18, 을제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증인
최석윤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71. 2. 2. 예배, 전도, 포교사업 및 소유재산의 관리유지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1994. 11. 15.
서울민사지방법원 94타경10697 부동산임의경매사건절차에서 서울 용산구
갈월동 51-19 외 5필지 토지 1,135.8㎡(이하 ‘제1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축물(이하 미등기부분을 포함하여 ‘제1 건물’이라고 한다)을 1,650,000,000원에 낙찰받아, 같은 해 12. 12. 그 낙찰대금을 완납하여 이를 취득한 후, 같은 달 31. 제1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당시 제1 토지 및 건물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는
구 지방세법(1994. 12. 31. 법률 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대상으로 처리되었다}.
나. 원고는 1996. 12. 3. 위 같은 동 52-20 대 108.4㎡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그 소유자들인
소외 원옥순 등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396,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매매대금은 1997. 4. 10.까지 나누어 지급함으로써 정산되었다), 같은 날 위 같은 동 52-23 대 115㎡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소외 임용택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437,5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매매대금은 1997. 2. 12.까지 나누어 지급함으로써 정산되었다, 이하 위 같은 동 52-20 및 52-23 대지를 합하여 ‘제2 토지’라고 하고 그 지상건물들을 합하여 ‘제2 건물’이라고 한다), 1997. 8. 21. 제2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같은 달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당시 제2 토지 및 건물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도 제1 토지 및 건물과 마찬가지로 비과세대상으로 처리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1997. 12. 17. 용산구와 사이에 제1, 2 토지 및 건물 전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632,904,95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라. 피고는 1998. 12. 10. 원고가 제2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용산구에 매각하여,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었던 취득세 및 등록세가 추징되어야 할 뿐 만아니라
법 제112조 제2항,
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취득가액에 중과세율인 일반세율의 7.5배를 곱하여 산정한 취득세 150,03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3,752,750원, 등록세 30,006,000원, 교육세 4,194,30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고, 1999. 1. 10. 원고가 제1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107조 제1호,
제112조 제2항,
제127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그 취득가액에 중과세율인 일반세율의 7.5배를 곱하여 산정한 취득세 297,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27,225,000원, 등록세 59,400,000원, 교육세 10,890,00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
마. 그 후 원고가 제기한 1999. 1. 10.자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서 서울특별시장은 1999. 4. 26. 제1 토지에 대하여만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서 중과세하여야 함에도 제1 건물 가액이 포함된 낙찰가액 1,650,000,000원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아, 취득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제1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을 구분하고 그 중 토지가액에 대하여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건물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당초의 1999. 1. 10.자 부과처분 중 취득세는 277,407,930원으로, 농어촌특별세는 25,429,06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으며(이하에서는 당초의 처분일자인 1999. 1. 10.을 처분일자로 하고 나중에 감액경정된 취득세 277,407,930원 및 농어촌특별세 25,429,060원, 등록세 59,400,000원, 교육세 10,89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제2 처분’이라고 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이후인 2001. 3. 12. 직권으로 위와 같은 이유로 1998. 12. 10.자 부과처분 중 취득세를 146,814,120원, 농어촌특별세를 13,399,02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에서는 당초의 처분일자인 1998. 12. 10.을 처분일자로 하고 나중에 감액경정된 취득세 146,814,120원, 농어촌특별세 13,399,020원, 등록세 30,006,000원, 교육세 4,194,3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제1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제1 토지 일대가 도시계획법상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허가가 제한된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종전 교회를 확장, 이전할 교회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제1 토지 및 건물을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그 후 추가로 제2토지 및 건물을 구입하여 건축을 준비하였으나 상세계획구역지정에 따른 건축허가제한이 1997. 9. 12.까지로 연장되고 해제되지 아니하여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2) 그후 피고가 종합사회복지관건립을 위하여 원고에게 제1, 2 토지 및 건물의 매도를 요청해왔고, 원고는 건축제한이 언제 해제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차입금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헌금을 약속하였던 신도들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목사 등 교회집행부에 대한 불만으로 신도들이 교회를 이탈하는 등 교회가 분열될 조짐까지 나타나 이를 매각하지 않을 수 없어 결국 교회의 신축이전을 포기하고 제1, 2 토지 및 건물 전부를 피고에게 매각하게 되었다.
(3) 따라서 취득세중과세로서 투기목적의 토지취득을 방지하려는 입법취지와 위 사정 및 1998. 7. 16.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이 공공사용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매각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호증, 갑제6호증 내지 갑제14호증, 갑제16호증의 1 내지 갑제24호증의 5, 갑제25호증의 2, 갑제26호증의 1 내지 갑제28호증, 갑제30호증의 1 내지 갑제44호증, 을제14호증의 1, 2, 3, 을제15호증의 7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증인
최석윤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제6호증의 2, 7, 8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원래 서울 용산구
후암동 234-15 대 1,552㎡지상에 3층의
대한예수교장로회 후암교회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건물이 노후되었을 뿐아니라 신도의 증가로 인한 예배시설의 확장 및 교육관, 복지시설 등의 건립을 위하여 교회를 신축, 이전하기로 하고 그 부지를 물색하던 중, 1994. 10. 30.경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상세계획구역지정예정에 따른 건축허가제한 등의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제1 토지 및 건물을 당시 진행중이던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매입하되, 그 대금은 우선 은행의 융자를 받아 해결하고 나중에 신도들의 헌금 약 35억원가량과 위 교회건물의 매각대금 약 30억원 가량으로 융자금과 건축비용을 충당하기로 결정하고, 제1 토지 및 건물을 낙찰받아
제일은행 후암동지점에서 원고 명의로 금 1,700,000,000원을 융자받는 등으로 그 낙찰대금을 완납하였다.
(2) 한편, 서울특별시장은 1994. 9. 12.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 내인 서울 용산구 용산동 및 한강로 일대 3,310,000㎡을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상세계획구역)입안에 관한 공람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299호, 공람기간 : 1994. 9. 12. - 9. 26.)를 하는 한편, 그 무렵 위 상세계획구역지정 예정지역에 대하여
건축법 제1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따라 공람공고일이전에 건축심의 또는 건축허가신청된 경우나 건축신고에 의하여 증축할 수 있는 사항, 이미 구역지정되어 추진중인 재개발사업 등 제한된 경우를 제외한 건축허가 및 영구구조물의 설치 등 개발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제한하였으며(제한기간 : 1994. 9. 12. - 1996. 9. 12.), 그 후 서울특별시장은 1995. 3. 2. 위 용산구 용산동 및 한강로 일대 3,310,000㎡일대를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하였고(서울특별시고시 제1995-53호),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달 16. 위 상세계획구역결정에 따른 지적승인고시(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1995-4호)를 하였다.
(3) 그 후 서울특별시는 1996. 6. 28. 용산구민회관에서 용산지구정비계획 공청회를 개최하고 용산지구정비기본계획을 발표하였는데, 당시 발표된 계획에 의한 추진일정에 의하면 상세계획수립은 1997. 3.까지 마치는 것으로 계획되었고, 서울특별시장은 1996. 8. 29. 위 상세계획구역에 대하여 건축허가 등의 제한기간을 1997. 9. 12.까지로 연장하였는데(다만, 상세계획수립전이라도 기본계획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 증축을 허용하도록 하였다), 그 이후 1998. 6.까지 기본구상, 부문별계획, 상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같은 해 하반기까지는 상세계획수립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으나, 2000. 4. 12.까지도 상세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피고는 2000. 4. 12. 원고의 질의에 대하여 건축허가가능여부는 서울특별시와 협의하여 현재 수립중인 상세계획안에 저촉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건축이 가능하다고 회신한바 있다(갑제25호증의 2)}.
(4) 원고는 1995년 봄경 뒤늦게 위 상세계획구역결정에 따라 제1 토지상의 건축허가가 제한되는 것을 알게되었고, 건축허가제한으로 제1 토지 상에 교회를 신축하는 것이 여의치 아니하자 교회신축계획을 미루어 오던 중, 1995. 11.경 건축허가제한이 곧 해제될 것으로 생각하고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하나그룹으로 하여금 교회건물 신축계획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1996. 3.경부터 제1 토지 및 건물의 일부를 후암교회별관으로 삼아 청소년사랑방 등으로 사용해 왔는데, 당시 교회내에서 제1 토지에 연접한 제2 토지도 함께 구입하여 교회를 신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이를 포함하여 1996. 11.경 지상6층, 지하 3층 연면적 6537.35㎡의 신축계획안을 완성하였다.
(5) 원고는 위 신축계획안에 따라 교회신축 부지로 제2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기로 하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그 소유자들인
원옥순 등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으나 이에 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고 있었다.
(6) 피고는 1997. 7.경부터 용산구의 제2 종합사회복지관건립을 위한 부지를 물색하면서 원고에게 제1, 제2 토지 등의 매각가능성을 타진해오다가 같은 해 8. 1. 원고에게 용산구
갈월동 52-20, 23, 24 등의 토지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부지로 적당한 것으로 판명되어 매입하고자 한다면서 이를 매도해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그 무렵 일단 적정 감정가격과 원고의 제반요구가 수용된다면 매도에 응할 수 있다는 회신을 보낸 후, 1997. 8. 21. 우선 제2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같은 달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7) 원고는 피고의 위 요청당시에는 당초의 계획대로 제1, 2 토지상에 교회건물을 신축할 것도 고려하였으나, 건축허가제한기간이 다시 연장되거나 상세계획수립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가 사실상 제한되는 등으로 위 상세계획구역지정으로 인한 건축제한이 언제 해제될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축지연으로 신도들의 헌금이 격감하고 그동안 은행이자로 약 850,000,000원이 지출되는 등의 재정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웠으며, 교회신축지연으로 신도들이 낸 헌금이 은행에 대한 부채에 사용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높아져 신도들이 약속된 헌금을 내지 아니하고 교회신축을 둘러싼 신도들 사이에 의견이 양분되어 일부 장로들이 교회를 이탈하는 등 교회가 분열될 우려마저 있게 되자, 결국 교회건물의 신축을 포기하고 용산구청 사회복지관 건축부지로 매각하여 대출금 잔액 등의 변제에 사용하고 일부는 기존 교회의 시설보수금으로 사용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원고 재단이사회 의결과 후암교회 당회의결을 거쳐, 1997. 12. 17. 피고와 제1, 2토지 및 건물 전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632,904,95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6. 용산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라. 판단
(1)
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종교 등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하고 취득물건에 관한 등기를 함에 따라 그 취득세 및 등록세가 일단 비과세되었다고 하더라도 취득 또는 등기일로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와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를 부과하고, 그 취득물건이
법 제112조 제2항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할 경우에는 일반세율의 7.5배인 중과세율에 따라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데,
법 제112조 제2항,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는 토지나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하고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 등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토지를 취득, 등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법인의 사업 또는 고유업무(이하 ‘사업 등’이라고 한다)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라 함은 법인의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3년의 유예기간을 경과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3년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는 등으로 그 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제1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후 그 일부만을
후암교회의 별관으로 사용해 왔고, 또한 제2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후 이를 원고 법인의 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초의 취득목적인 교회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지도 못한 채 제1, 2 토지 및 건물 전부를 피고에게 매각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제1 토지 및 건물 중
후암교회별관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부분과 제2 토지 및 건물을 그 취득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3년내에 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 비과세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될 뿐만 아니라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와 제1 토지 및 건물 중
후암교회별관으로 사용된 부분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피고는 제1 처분 및 제2 처분의 처분사유 및 근거법령으로 모두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를 들고 있으나 제1 토지 및 건물 중 후암교회별관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부분과 제2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라목의 해당여부가 문제가 된다).
(2) 살피건대,
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제112조 제2항,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의 각 규정에 의한 비과세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부과여부, 나아가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그 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사업 등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두1300 판결,
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누3132 판결 참조,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매각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같은 항 제1호에 규정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과 같은 엄격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의 경우 제1 토지 및 건물 중
후암교회별관으로 사용된 부분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2호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 유무가 판단되어야 할 뿐만아니라 제1, 2 토지 및 건물 전부에 대하여 다시
지방세법 법 제107조,
제127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 유무 또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은 당초 건축허가 등이 제한되는 기간을 1996. 9. 12.까지로 정하였으나 그 후 공청회에서 발표된 용산지구정비기본계획에 상세계획수립을 1997. 3.까지 마치는 것으로 계획됨에 따라 건축허가 등의 제한기간을 1997. 9. 12.까지로 연장하였고, 다시 상세계획수립을 1998년 하반기까지는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하였으나, 원고가 제1, 2 토지 및 건물을 피고에게 매각한 이후인 2000. 4. 12.까지도 상세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1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상세계획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나 이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제한이 이미 있었으므로 원고가 비록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지만, 원고로서는 상세계획구역지정에 따른 건축허가제한기간이 연장되거나 상세계획확정이 지연되어 그로 인한 교회의 신축에 장애가 계속될 것까지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고(피고는, 원고가 제1, 2 토지 및 건물을 피고에게 매각할 당시에는 제한적인 건축허가가 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제1, 2 토지 및 건물의 매각당시에는 이미 원고의 내부사정의 변화로 교회신축을 포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상세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상세계획구역내에서의 건물신축은 서울특별시와의 협의를 거쳐 현재 수립중인 상세계획안에 저촉사항이 없을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원고가 당초 의도하였던 교회의 신축,이전은 사실상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건축허가제한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하여 제2 토지 및 건물까지 매입하였으나 그 후에도 건축허가제한은 계속되었으며, 원고는 그 재정을 전적으로
후암교회 신도들의 헌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도 교회신축의 지연으로 인하여 신도들의 헌금이 격감하고, 은행이자로 거액이 지출되어 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뿐 아니라 교회신축을 둘러싼 신도들 사이에 의견이 양분되어 교회가 분열될 우려마저 있게 되는 등 내부사정의 변화로 결국 그 동안의 손실을 감수하고 교회건물의 신축을 포기하기로 하여 용산구에 제1, 2토지 및 건물 전부를 매각하게 되었던 것이며, 원고는 피고에게 제1, 2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할 때까지 제1 토지 및 건물의 일부만을
후암교회별관으로 사용하였으나, 예배, 전도, 포교사업과 그 소유재산의 관리유지 등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로서는 위와 같이 건축허가제한으로 제1, 2토지상의 교회건물신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교회건물 이외에 제1, 2 토지 및 건물 전부를 원고의 목적사업에 적극적으로 사용할 마땅한 방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원고는 결국 공공목적인 용산구의 제2 종합사회복지관건립을 위한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제1, 2 토지 및 건물 전부를 용산구에 매각하였는데, 그 후 1998. 7. 16. 시행령이 개정되어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자목에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수되는 토지는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더라도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도록 규정되었는바(다만 위 개정된 규정이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1 토지 및 건물 중
후암교회별관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부분과 제2 토지 및 건물을 그 취득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3년내에 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1 토지 및 건물 중
후암교회별관으로 사용된 부분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모두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