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두240(20030926)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없는 무상취득의 경우, 법인장부에 기재된 과세물건의 가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구 지방세법(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이나 제130조 제1항에서 취득세나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취득 당시 또는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 과세물건을 취득함에 소요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의미하고, 그 각 제2항은 취득자 또는 등기·등록자가 제1항의 과세표준인 취득 당시의 가액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그 신고 등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 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누953 판결 등 참조),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없는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며 법인장부에 기재된 과세물건의 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이라 하여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1919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8. 6. 29. 금융부채 상환을 목적으로 주주인 전윤수로부터 서울 강서구 등촌동 673-6 토지 및 그 지상건물(다음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으면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9. 16. 법률 제5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7, 제113조 제1항 제8호, 제114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은 사실, 피고는 2000. 5. 10. 원고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여야 할 시한인 1999. 12. 31.을 넘기고도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지 아니함으로써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지방세감면신청서에 기재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지방세감면신청서에 기재한 가액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신고가액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 중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산정되는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든 법리 및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과 신고납부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으면서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감면받는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을 산출하여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세목과 과세요건 등을 달리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하는 이 사건 처분에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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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1. 12. 4. 선고 2001누10457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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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1. 6. 8. 선고 2001구6493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피고가 2000.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268,952,760원의 취득세 부과처분 중 85,259,58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714,560원의 등록세 부과처분 중 65,164,22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36,980,990원의 교육세 부과처분 중 11,946,7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인정근거 : 갑1, 2, 3, 을1 내지 7)
가. 원고
1998. 6. 29. 금융부채 상환 목적으로 주주인 ○○○로부터 서울 ○○○ 673-6 토지 및 지상 건물 수증 →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9. 16. 법률 제5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7, 제113조 제1항, 제114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세, 취득세 면제받음
나. 피고
원고가 1999. 12. 31.까지 위 부동산들을 양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0. 5. 10. 원고가 신고한 가액(장부가액)에 따라 취득세 268,952,760원, 등록세 201,714,560원, 교육세 36,980,990원 부과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쟁점
과세표준의 기준을 신고가액으로 할 것인지(피고의 주장), 시가표준액으로 할 것인지(원고의 주장) 여부
나. 관련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구 지방세법(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20조, 제130조, 제150조의2에 의하면,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또는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이러한 취득 당시의 가액 등은 ① 원칙적으로 신고가액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며, ② 판결문·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대상인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 취득 당시 또는 등기·등록 당시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다만 면제를 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위 부동산들을 취득한 뒤 취득세 자진납부신고서(을1)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래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였으므로 위 신고서에 기재된 위 부동산들의 가액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신고가액’이라고 볼 수는 없고,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1999. 12. 31.)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한 바도 없어, 결국 취득 당시 또는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에 관하여 ‘신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따른 정당한 세액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