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들을 취득한 뒤 취득세 자진납부신고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고서에 기재된 부동산들의 가액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신고가액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시가표준액이 아닌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의 경위(인정근거 : 갑1, 2, 3, 을1 내지 7)
가. 원고
1998. 6. 29. 금융부채 상환 목적으로 주주인 전윤수로부터 서울 강서구
등촌동 673-6 토지 및 지상 건물 수증 →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9. 16. 법률 제5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7,
제113조 제1항,
제114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세, 취득세 면제받음
나. 피고
원고가 1999. 12. 31.까지 위 부동산들을 양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0. 5. 10. 원고가 신고한 가액(장부가액)에 따라 취득세 268,952,760원, 등록세 201,714,560원, 교육세 36,980,990원 부과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쟁점
과세표준의 기준을 신고가액으로 할 것인지(피고의 주장), 시가표준액으로 할 것인지(원고의 주장) 여부
나. 관련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구 지방세법(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20조,
제130조,
제150조의2에 의하면,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또는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이러한 취득 당시의 가액 등은 ① 원칙적으로 신고가액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며, ② 판결문·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대상인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 취득 당시 또는 등기·등록 당시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다만 면제를 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위 부동산들을 취득한 뒤 취득세 자진납부신고서(을1)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래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였으므로 위 신고서에 기재된 위 부동산들의 가액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신고가액’이라고 볼 수는 없고,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1999. 12. 31.)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한 바도 없어, 결국 취득 당시 또는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에 관하여 ‘신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따른 정당한 세액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