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누13333(2002091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26,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5,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17, 을 제10, 11호증의 각 1, 2, 을 제12호증의 1 내지 6,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사업양수도계약의 체결
(1)서울 소재
(2)양도대상이 된 자산 중에는 각종 재고자산, 당좌자산, 투자자산 등 외에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하여 서울 서대문구
〈이 사건 부동산의 내역〉
(3)또한, 위 양도계약일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부채 중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는 186,919,000,000원이었고, 그 중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두었던
나. 양도대금의 지급
원고는 아래의〈대금의 지급내역〉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8. 9. 14. 계약금을, 1998. 10. 8. 중도금을 각 지급하였고, 잔대금 15,340,857,439원(당초 약정 잔대금 146억 원에서 영업권 등의 사후계상으로 증가된 것)은 1999. 7. 31.부터 1999. 9. 14.까지 모두 지급하였다(잔대금 중 실제 지급한 금액은 3,370,378,809원이고 나머지는
〈대금의 지급 내역〉
다. 부채의 상환
그 후 원고는 1998. 10. 1.부터 2000. 9. 14.까지 위 면책적으로 인수한 부채 중 27,450,000,000원을 현실적으로 변제 상환하였다.
라.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1998. 10.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한편,
마. 이 사건 처분
피고는 1999. 3. 12.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에 대한 감면 규정
제23조의2(기업자의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에 대한 감면)-1998. 1. 15. 조례 제3455호로 신설된 규정
제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자가 주거래은행의 요청에 의하여 금융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가 금융기관부실채권정리를 위하여 인수한 부동산을 성업공사로부터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법인이
제23조의2(기업의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에 대한 감면)-1998. 4. 30. 조례 제3488호로 개정된 규정
① 부동산의 양도일[연부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계약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수령일을 말한다]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은행법·보험업법·신탁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부채(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부채에 한한다) 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양도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부동산을 양도한 기업이 부동산의 양도일(연부계약의 경우에는 각 연부금수령일을 말한다)까지 당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②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의 정리를 위하여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부동산을 성업공사로부터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기업이
제23조의2(기업의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에 대한 감면)-1998. 5. 25. 조례 제3504호로 개정된 규정
①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2조(적용시한)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9. 12. 31.까지 적용한다. 다만, 경감 또는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3조(적용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조례시행일 이후 이 조례 적용시한 만료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한다.
▶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
제23조의3(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1998. 1. 15. 조례 제3455호로 신설된 규정
제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자가
제23조의3(사업양수도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감면)-1998. 4. 30. 조례 제3488호로 개정되고 1999. 3. 20. 조례 제3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
①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으로서 제2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이
나. 이 사건 규정이 개별 부동산의 양도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지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가)원고: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양도가 존재한다면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된다.
(나)피고: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가 개별 부동산의 양도의 경우와는 별개로 위 조례 제23조의3 제1항에서 사업양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은 개별 부동산의 양도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업양도의 경우에 부수적으로 개별 부동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① 이 사건 규정이 당해 부동산의 양도 형식, 다른 자산과 함께 이전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② 부동산의 양도가 다른 자산 및 부채의 이전과 함께 이루어져 형식상 사업양수도계약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부동산만이 별도로 양도되는 경우와 구별하여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위 두 규정은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각각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그 자체로서 면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흡수하거나 배제하는 관계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양도가 존재한다면 이 사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규정의 상환에 채무의 인수도 포함되는지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인가 또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방법으로 지급에 갈음할 것인가 하는 것은 매매대금의 지급방식의 차이에 불과하고, 어느 것에 의하든 부동산을 양도하는 기업의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는 소멸하여 부채상환을 통한 재무구조개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도 사전 동의절차를 통하여 인수하는 기업의 재정상태를 미리 파악함으로써 보다 재정상태가 건실한 기업이 채무를 인수하여 약정기한 도래시 채무의 이행을 보다 확실하게 담보 받을 수 있어 금융기관 자체의 부실채권을 감소시키는 효과에 있어서도 사실상 차이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규정 중 상환에는 양수기업이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경우 또한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피고:양도기업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부실 또한 방지하기 위함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 사건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의 상환은 금전의 현실적인 변제에 의한 채무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지 양수기업의 채무인수에 의해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가 여전히 채무로서 존속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판 단
(가)이 사건 규정은 경제위기로 인하여 부동산거래가 극도로 침체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그 기업 소유 부동산의 매각을 촉진할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게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의 혜택을 주는데 그 취지가 있고,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이거나를 막론하고 그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법의 흠결을 유추해석으로 메우거나 행정 편의적인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 규정이 요구하는 지방세 감면요건은, ①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양도하는 것과 ② 부동산 양도 기업이 부동산 양도일까지 당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규정의 본문과 단서 제1호는 모두 금융기관의 부채 상환을 위하여, 또는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이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부동산을 양도하고,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현실적인 변제에 의한 상환이든 또는 면책적 채무인수에 의한 상환이든 부채를 상환하면 이 사건 규정이 요구하는 지방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이 사건 규정의 주된 입법 목적은 경제위기로 인하여 부동산거래가 극도로 침체되어 있던 상황에서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그 기업 소유 부동산의 매각을 촉진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라 할 것이나, 그 외에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규정의 입법 목적이 부동산 양도기업에 대한 채권자인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개선을 아울러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 보는 경우에도 꼭 현실적인 변제에 의한 부채의 상환이 이루어져야만 위 입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건 규정이 감면요건의 하나로서 당해 부동산의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규정하고 있는바, 금융기관은 위 요청이나 동의절차를 통하여 현실적인 변제가 아닌 채무인수에 의한 부채의 상환이 이루어지는 때에는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신규여신에 준하는 신용조사를 실시한 후 여신적격자로 판정될 경우에 비로소 채무인수를 승인하도록 하는 등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규제하여 보다 재무상태가 우량하고 건실한 기업에게 부채를 인수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채권회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절차에 의하여 재무구조가 건실한 우량 기업이 부실한 기업의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부실기업의 부채가 감소하게 되면 그 자체로써 금융기관의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것이라 볼 것이므로 부채 상환의 방법이 전액 현실적인 변제에 의하든, 일부는 현실적인 변제에 의하고 일부는 채무인수에 의하든 결국, 이 사건 규정이 의도하는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구조조정 및 금융기관 재무구조의 건실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그 차이가 없다 할 것이다.
(다)따라서 면책적 채무인수에 의한 부채 상환의 경우에는 이 사건 규정의 지방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소 결
그러므로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원고에게 부동산을 매각한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1999.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338,419,040원의 부과처분 중 241,091,250원, 농어촌특별세 397,688,410원의 부과처분 중 22,100,020원, 등록세 6,368,106,100원의 부과처분 중 1,050,781,100원, 교육세 1,167,486,110원의 부과처분 중 192,643,19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위 서울 서대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