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구3340(2001072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6, 을1 내지 14
가. 사업양수도계약의 체결
서울 소재
양도대상이 된 자산 중에는 각종 재고자산, 당좌자산, 투자자산 등 외에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하여 서울 서대문구
<이 사건 부동산의 내역>
위 치
지 적
건물면적
비 고
서울 서대문구
6,037.9㎡
57,586.76㎡
백화점 본관
〃 30-1
1,379.2㎡
6,572.06㎡
연희궁
〃 31-75
432.8㎡
1,339.10㎡
백화점 별관
계
7,849.9㎡
65,497.92㎡
또한 위 양도계약일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부채 중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는 186,919,000,000원이었고, 그 중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두었던
나. 양도대금의 지급
원고는 약정일자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잔대금 15,340,857,439원(영업권 등의 사후계상으로 증가된 것)은 1999. 7. 31.부터 1999. 9. 14.까지 모두 지급하였다(잔대금 중 실제 지급한 금액은 3,370,378,809원이고 나머지는
<대금의 지급 내역>
내용
일 자
금 액
비고
계약금
98. 9. 14.
20,000,000,000
지급
중도금
98. 10. 8.
16,800,000,000
지급
잔금
99. 7. 31.
2,000,000,000
지급
99. 8. 3.
1,370,378,809
지급
99. 8. 16.
2,879,974,130
세금대납
〃
542,071,520
세금대납
99. 9. 10.
8,233,781,400
세금대납
99. 9. 14.
314,651,580
세금대납
소계 : 15,340,857,439
합계
52,140,857,439
다. 부채의 상환
또한 원고는 1998. 10. 1.부터 2000. 9. 14.까지 위 잔존 부채 중 27,450,000,000원을 상환하여 2000. 9. 15. 현재 5개 은행에 대한 부채는 45,099,000,000원이 남게 되었다(다만 당좌대출 등을 포함시킬지 여부에 따라 다소 금액의 차이는 있음).
<부채 상환 내역>
금융기관
원고의 상환
상환일자
상환금액
98.10.1. 현재 잔존부채
98.10.1.부터 00.9.14.까지 상환금액
00.9.15. 현재 잔존부채
98. 9. 23.
410,000,000
41,442,000,000
15,000,000,000
26,442,000,000
98. 9. 23.
350,000,000
21,107,000,000
11,950,000,000
9,157,000,000
98. 9. 15.
17,000,000,000
0
0
0
98. 9. 15.
13,384,320,000
0
0
0
98. 9. 30.
5,000,000,000
10,000,000,000
500,000,000
9,500,000,000
계
36,144,320,000
72,549,000,000
27,450,000,000
45,099,000,000
라.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1998. 10.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를 위하여 위 사업양수도 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으로 산정된 금액을 대체적인 기준으로 대금액을 154,056,536,010원(당초 건물 및 토지에 대한 평가액 154,741,140,790원 중 이 사건 부동산 이외의 부동산 평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기재한 검인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다.
마. 이 사건 처분
피고는 1999. 3. 12.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나. 이 사건 규정이 개별 부동산의 양도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지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양도가 존재한다면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된다.
(나) 피고 :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가 개별 부동산의 양도의 경우와는 별개로 제23조의3 제1항에서 사업양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은 개별 부동산의 양도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업양도의 경우에 부수적으로 개별 부동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이 사건 규정이 당해 부동산의 양도 형식, 다른 자산과 함께 이전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② 부동산의 양도가 다른 자산 및 부채의 이전과 함께 이루어져 형식상 사업양수도 계약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부동산만이 별도로 양도되는 경우와 구별하여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며, ③ 피고의 주장과 같이 ‘부동산의 양도’ 및 ‘사업의 양도’로 일률적으로 나누어 적용하게 되면 일정한 사업의 양도(양도기업이 금융기관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일 경우 등)의 경우에는 위 두 규정의 어느 것에 의해서도 면제받을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위 두 규정은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각각의 요건이 충족되면 그 자체로서 면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흡수하거나 배제하는 관계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양도가 존재한다면 이 사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규정의 ‘상환’에 채무의 인수도 포함되는지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인가 또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방법으로 지급에 갈음할 것인가 하는 것은 매매대금의 지급방식의 차이에 불과하고, 어느 것에 의하든 부동산을 양도하는 기업의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는 소멸하여 부채상환을 통한 재무구조개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도 사전동의절차를 통하여 인수하는 기업의 재정상태를 미리 파악함으로써 보다 재정상태가 건실한 기업이 채무를 인수하여 약정기한 도래 시 채무의 이행을 보다 확실하게 담보 받을 수 있어 금융기관 자체의 부실채권을 감소시키는 효과에 있어서도 사실상 차이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규정 중 ‘상환’에는 양수기업이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여 추후 상환하는 경우 또한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피고 : 양도기업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부실 또한 방지하기 위함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 사건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의 ‘상환’은 금전의 현실적인 변제에 의한 채무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지 양수기업의 채무인수에 의해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가 여전히 채무로서 존속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사건 규정이 상환의 대상이 되는 부채를 ‘모든 기업에 대한 부채’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로 한정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규정의 신설 당시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 일반 기업체는 물론 특히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폭증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가 우리 경제 전반의 최대 문제점이었던 점을 함께 고려한다면, 이 사건 규정의 입법 목적은 당해 부동산의 양도기업 뿐만 아니라 그 기업에 대한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채권 회수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부인할 수 없고, 또한 조세법령은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규정 중 ‘상환’이란 현실적인 변제에 의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부채가 종국적으로 소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원고의 주장대로 사전동의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의 양도과정에 해당 금융기관의 의사가 반영됨으로써 부실채권이 건실한 채권으로 바뀔 수 있고, 현실적인 변제 및 새로운 대출(즉, 양수기업이 매매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여 양도기업으로 하여금 부채를 모두 현실적으로 상환하게 한 후 다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과 채무의 면책적 인수 사이의 경제적인 효과의 차이는 크지 아니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변제로 채무가 일단 소멸한 뒤 해당 금융기관이 신규로 대출하는 것과 단순히 채무자가 변경되는 것과의 법률적 차이를 전혀 무시할 수만은 없고(신규 대출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규제가 따르게 되므로 채무 인수에 의한 방법보다 용이하지는 아니할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경제적인 차이 또한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채무의 인수’ 그 자체를 ‘상환’으로 보게 된다면 양수기업이 이후 인수한 채무를 전혀 상환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면제의 대상이 되고(이 사건 규정상 명백히 ‘양도일까지’ 상환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채무를 인수한 이후의 상환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양도기업의 입장에서도 양수기업이 모든 금융부채를 인수하기로 한 경우 전체 매매대금에서 양수기업이 인수한 채무를 공제하고 실제로 수령한 금원을 금융기관의 부채 상환에는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더라도 역시 면제의 대상이 된다는 결론(모든 금융부채가 양수기업이 인수함에 의하여 ‘상환’되었기 때문)에 이르게 되는데(결국 부동산의 양도에 있어 채무의 인수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할 경우 단서 조항이 적용되어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게 된다), 이 사건 규정이 이러한 경우까지 면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뿐더러 실제적으로도 불합리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원고의 경우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를 인수한 때로부터 거의 2년이 경과할 때까지 5개 은행에 대한 부채의 60% 이상을 아직 상환하지 못하고 있었다).
라. 부채의 일부 상환의 경우 상환액에 비례하여 면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전액 면제 주장이 이유 없다 하더라도,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규정은 본문에서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만 하고 있고 단서에서도 “당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만 하여 매각대금 중 금융기관의 부채 상환에 사용된 비율에 따른 부분적 면제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부채의 일부 상환의 경우에 그 상환액만큼 면제를 인정한다고 하여 금융기관의 채권 회수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라는 이 사건 규정의 입법 목적에 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채가 일부 상환된 경우에도 그 상환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부채의 대부분을 상환하고 극히 일부만 상환되지 않은 경우에도 면제의 혜택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불합리하다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판단은 유사한 입법목적과 요건 하에 양도기업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인정하고 있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즉,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2)2) 1995. 12. 29. 법률 제5038호로 신설된 규정은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1997. 8. 30. 법률 제5402호로 개정되면서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가, 1998. 2. 24. 법률 제5524호로 개정되면서 전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감면세액 = 양도소득금액 x 세율 x 금융부채순감소액 / 토지등 처분가액
라고 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만약 금융기관의 부채 상환을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중 이 사건 규정과 위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양도기업이 그 부채 중 일부만을 상환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규정에 따른 면제 혜택을 줄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양도기업은 그 상환한 부채액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부분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게 됨에 반하여 양수기업은 일체의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취득세와 등록세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바, 이러한 결론은 명백히 부당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
마.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여부
(1) 원고의 주장
과세관청 또는 그 상급기관이 인수상환의 경우에도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된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바 있고, 원고는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이를 신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였는데 피고가 이러한 견해 표명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의 이익이 침해되었다.
(2) 판단
경기도지사가 1999. 5. 18. 이 사건 규정과 유사한 경기도세감면조례 제29조의2 제1항에 관하여 “부채상환방법에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기관에 직접 상환하는 경우는 물론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매수자에게 부채를 승계하여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이라고 질의에 회신한 적은 있으나(경기도 세정 13407-600),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나온 것이므로 원고가 이를 신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과세관청 등이 인수상환의 경우에도 면제 대상이 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정당한 세액의 계산
<계산>(십원 미만은 버림)
정당한 세액 = 이 사건 부과처분세액 - (이 사건 부과처분세액 x 변제상환액 /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① 취득세
3,320,551,110원 = 4,338,419,040원 - (4,338,419,040원 x 36,144,320,000원 / 154,056,536,010원)
② 농어촌특별세
304,383,850원 = 397,688,410원 - (397,688,410원 x 36,144,320,000원 / 154,056,536,010원)
③ 등록세
4,874,038,590원 = 6,368,106,100원 - (6,368,106,100원 x 36,144,320,000원 / 154,056,536,010원)
④ 교육세
893,573,730원 = 1,167,486,110원 - (1,167,486,110원 x 36,144,320,000원 / 154,056,536,010원)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 중 3,320,551,110원,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 중 304,383,850원, 등록세부과처분 중 4,874,038,590원, 교육세부과처분 중 893,573,73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