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사무소에 상주시키면서 임대차계약과 월임료 수금 등을 수시로 처리하게 하였으므로, 사무소는 인적과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임대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로서 지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고 등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653-5우진빌딩에 본점을 두고 무선조정기를 생산ㆍ판매하는 중소기업으로서, 1998. 7. 24. 그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한 후, 1999. 9. 15.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2788-17 토지 868.7㎡ 및 그 지상 건물 7,085.81㎡(지하 3층, 지상 9층,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유자들인
성규삼,
서인도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1999. 9. 17.에는
성규삼의 지분에 관하여, 같은 해 11. 12.에는
서인도의 지분에 관하여 각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날인 1999. 9. 16. 그 소재지인 성남시에 지점설치등기를 마치고, 그 다음날인 9. 17.에는
성남세무서에 부동산임대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점포를
소외 강양길 외 12인에게 임대하였고, 이로써 수령한 임대차보증금의 총액은 48억 원, 월임료는 3,500만 원 가량에 이르는 사실, 이 사건 부동산 9층에는 타에 임대하지 않고 원고가 사용하는 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고 한다)가 있는데, 이는 사장실과 사무실로 나누어져 있고, 그 중 사무실에는 책상 3개, 컴퓨터 1대, 5인용 소파, 캐비닛 2개, TV 1대, 에어컨, 전화기 2대(
전화번호 755-8940~1), 팩스 1대, 주방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사장실에는 소파와 책상, 전화기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사실,
소외 김문귀는 공직에 있다가 퇴직한 사람으로서 원고의 감사직에 취임하여 통상 본점의 감사실에서 근무하나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섭외업무를 수행하는데, 월 2-3회 정도 이 사건 사무소의 사장실에도 들려 임차인들과 인사를 하는 등 접촉하면서 그에 대한 원고의 예우에 기대어 원고 사장의 직함을 담은 명함을 사용하여 사장으로 행세하여 왔고, 이에 따라 임차인들은 위
김문귀를 원고의 사장으로 알아온 사실, 또 원고 본점 소속의 경리사원인
소외 최미정은 주로 이 사건 사무소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월임료 수금 업무를 맡아왔는데, 그녀는 경리 및 임대료 수금 등과 관련된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본점 사무실을 왕래하거나 전화 및 팩스 등으로 본점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 또는 결재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고, 또 임대차계약의 갱신 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관련된 실무적인 일을 처리하기도 하였으며, 세금 납부 업무도 처리하였던 사실, 원고는 1999. 12. 10.부터 이 사건 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 3명의 갑종근로소득에 따른 특별징수분 주민세를 성남시 수정구청에 자진납부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종업원 수 5명과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 1999년도 법인세할 주민세(14,324,450원)를 납부하였으며, 원고의 회계장부 중 계정과목별 원장(급료와 수당)에서도 본점 직원인 이용한 등의 직원급여와 위
김문귀 등의 직원급여를 구분하였던 사실 등의 기본 사실관계를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추가 사실관계, 즉 ① 원고는 신용장개설 등에 필요한 담보제공에 이용하거나 거래처에 담보능력을 과시하기 위함을 주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던 점, ② 원고가 지점설치등기를 하게 된 것도 사업자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거래하는 세무사 사무소의 직원이 지점등기가 있어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그대로 믿은 나머지 그리 된 것인 점, ③ 원고가 주민세를 성남시에 납부한 것도 원고와 거래하는 세무사가 이 사건 부동산이 성남시에 있는 만큼 그 관할관청에 다소라도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이 관청에 대한 관계에서 좋다고 하므로 그에 따른 것일 뿐인 점, ④ 원고는 인건비 절감의 목적으로 직원 중 일부에 대한 급여를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비에 포함시켜 처리하는 방책의 일환으로, 회계장부에서 위
김문귀와 이 사건 사무소에 관련하여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여를 여타의 직원들과는 구분하여 기장하였던 점, ⑤ 감사인 위
김문귀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고 위
최미정에 대하여 지시 등의 권한을 가지는 것도 아닌 점, ⑥ 위
최미정 역시 임대사업 수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어떠한 권한이나 책임을 부여받은 바 없이 보조적이고 단순한 업무만을 수행한 점, ⑦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냉난방 관련 업무를 본점의 관리부 소속 직원인
이중길,
이창근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면서, 경비 및 청소 등의 업무는 용역회사인
문일용역에, 전기설비공사 및 유지관리업무는 경기연합전기안전공사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였는데, 위
이중길과
이창근이 이 사건 사무소의 상근직원이 아닌 것은 피고도 다투지 않고 있는 점, ⑧ 원고의 모든 직원들에 대한 급여는 본점의 회계에서 지급되어 나온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경비나 청소 등 건물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도 모두 본점으로부터 지출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무소는 그 실질에 있어서 본점에서 파견되어 나온 직원의 업무수행 편의를 위한 물적 시설로 봄이 상당하고,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지점이나 분사무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추가 사실관계에 관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1)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1999. 12. 28. 대통령령 제16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1999. 12. 31. 행정자치부령 제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라 함은 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고, 다만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등은 제외되는바, 여기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당해 법인의 지휘ㆍ감독 하에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두318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인적 설비란 당해 법인의 지휘ㆍ감독 하에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할 뿐이고, 그 고용형식이 반드시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273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확정한 위 기본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그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하면서 그 소재지인 성남시에 지점설치등기를 마치고, 성남세무서에 부동산임대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점포를 임대하여 보증금 합계 48억 원, 월임료 3,500만 원의 수입을 얻어 왔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9층은 타에 임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사무소로 사용하면서 위와 같은 물적 설비를 갖추어 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갑종근로소득에 따른 특별징수분 주민세를 성남시 수정구청에 자진납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법인세할 주민세를 납부하였으며, 원고의 회계장부 중 계정과목별 원장에도 본점의 직원급여와 이 사건 사무소의 직원급여를 구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무소의 직원급여를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비에 포함시켜 각 점포의 임차인들에게 부담시키기까지 하였던 사실, 위
김문귀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사장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위
최미정은 이 사건 사무소의 사무실에서 주로 근무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3) 또한 기록에 의하면, 고용계약서상 위
김문귀의 담당업무는 '역삼동, 성남, 감사'로 기재되어 있고(갑 제13호증), 위
최미정의 담당업무는 '임대업체 수금관리(역삼동, 성남)'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갑 제15호증), 원고는 기계실 직원인 위
이중길,
이창근이 본사에서 파견되어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이고 그들이 이 사건 사무실에서 상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이중길과
이창근은 원심 법원에 제출한 각 확인서에서 자신들의 직업을 '성남건물 기계실장' 및 '성남건물 기계실 직원'으로 기재하고 있고(갑 제39호증의 1, 2), 원고의 경리부장인
강호민은 위
이중길과
이창근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상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갑 제33호증 및 원심 증언), 피고는 위
이중길과
이창근이 본사 관리부 소속이라고만 진술하였던 사실(따라서 그들이 상근직원이 아님을 피고가 다투지 않았다는 원심의 설시는 기록상 근거가 없다), 또한 위
이중길과
이창근은 위
김문귀나
최미정의 부재시 본사와의 연락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던 사실(
최미정의 증언), 한편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문일용역과 용역관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주차경비 2명(
장유복,
김부균), 정문경비 1명(
김삼재), 미화원 1명(
김은순)을 이 사건 사무소의 책임자인 위
김문귀의 지휘ㆍ감독 하에 두고 이 사건 부동산에 상주시킴으로써 임차인들로 하여금 임대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였던 사실, 이 사건 사무소에서는 실제로 위
김문귀의 책임 아래 위
최미정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그 연장계약이 체결되고 월임료의 수금 등이 이루어졌던 사실(을 제6호증, 을 제11호증,
강호민의 증언) 등을 알 수 있다.
(4) 그리고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목적, 지점설치등기를 하게 된 경위, 성남시에 주민세를 납부하게 된 경위, 회계장부상 직원급여를 구분하여 기장한 경위 및 위
김문귀의 역할 등에 관하여 위 추가 사실관계 ① 내지 ⑤항 기재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는 원고의 직원인 위
김문귀,
최미정,
강호민의 일방적인 일부 진술에 터잡은 것에 불과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기록상 나타나지도 아니하므로,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증거들은 쉽사리 믿을 수 없는 것이다.
(5) 사정이 이러하다면, 비록 위
김문귀나
최미정이 이 사건 사무소에만 전속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사무소의 책임자로 위
김문귀를 두고, 임대사업상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들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위
김문귀의 지휘ㆍ감독 하에 본사 관리부 소속인 기계실 직원 2명과 주차ㆍ경비ㆍ청소 등을 담당하는 용역업체 4명 등 합계 6명의 직원을 이 사건 사무소에 상주시키면서, 임대차계약과 월임료 수금 등은 위
최미정을 통하여 수시로 처리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무소는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원고의 임대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로서 지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앞서 본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무소가 지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였으니, 거기에는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에 있어서 인적 설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