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에서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는 인원이 상주하였다거나 이에 필요한 인적 시설을 갖추어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해진 것이 아니라면, 사무소는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지점이나 분사무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1 내지 5, 9, 29, 을1, 을2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653-5우진빌딩에 본점을 둔 회사인데 1999. 9. 15.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2788-17 토지 868.7㎡ 및 그 지상건축물 7,085.81㎡(지하 3층, 지상 9층,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유자들인
성규삼,
서인도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1999. 9. 17.에는
성규삼의 지분에 관하여, 같은 해 11. 12.에는
서인도의 지분에 관하여 각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9층에 지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라고 하여, 2001. 2. 8. 그 취득가액(9,118,830,930원)에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38조 제1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660,833,730원, 교육세 121,152,840원, 합계 781,986,579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①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지점설치등기를 마치고 이어
성남세무서에 부동산임대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②위 부동산의 9층에 이의 관리를 위한 사무소를 차리고 상주직원을 두어 임대차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대외적 거래관계에서 활동을 하게 하였고, ③
성남세무서에 위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주민세를 납부하였을 뿐더러 본점 직원과 위 사무소 직원의 급여를 회계상 구분하였는바, 따라서 위 사무소는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를 행한 장소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로써 지점을 설치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를 전제로 한 위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원고는, 위 사무소는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지점 등으로 볼 만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고 위 사무소에서 독립적으로 대외적 거래업무 내지 영업활동을 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앞에 나온 증거들과 갑6, 갑7, 8의 각 1,2, 갑10 내지 18, 갑23의 1,2, 갑30의 1 내지 3, 갑31, 32, 갑34의 1 내지 16, 갑35의 2, 을2의 3,4, 을3 내지 19의 각 기재 및 영상, 갑19의 1 내지 3, 갑20, 36, 37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김문귀,
최미정, 당심증인
강호민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회사는 위와 같이 서울시에 본점을 두고 무선조정기를 생산판매하는 중소기업인데, 1998. 7. 24. 그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위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날인 1999. 9. 16. 위 부동산의 소재지인 성남시에 지점설치등기를 하고, 그 다음날인 9. 17.에는
성남세무서에 부동산임대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점포를
소외 강양길 외 12인에게 임대하였고, 이로써 수령한 임대차보증금의 총액은 48억원, 월 임대료는 3,500만원 가량에 이른다.
(라) 이 사건 부동산 9층에는 타에 임대하지 않고 원고 회사가 사용하는 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고 한다)가 있는데, 이는 사장실과 사무실로 나누어져 있다. 그 중 사무실에는 책상 3개, 컴퓨터 1대, 5인용 소파, 캐비닛 2개, TV 1대, 에어컨, 전화기 2대(
전화번호 755-8940~1), 팩스 1대, 주방 등이 구비되어 있고, 사장실에는 소파와 책상, 전화기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마)
소외 김문귀는 공직에 있다가 퇴직한 사람으로서 원고 회사의 감사직에 취임하여(1998. 9. 1. 취임하였다가 2000. 10. 20. 사임하였는데, 한편으로 1999. 7. 7.부터 2001. 2.경까지
소외 주식회사 화성에스피의 이사직에 있기도 하였다) 통상 본점의 감사실에서 근무하나 실질적으로는 원고 회사의 섭외업무를 수행하는데, 월 2-3회 정도 이 사건 사무소의 사장실에도 들려 임차인들과 인사를 하는 등 접촉하면서 그에 대한 원고 회사의 예우에 기대어 원고 회사 사장의 직함을 담은 명함을 사용하여 사장으로 행세하여 왔고, 이에 따라 임차인들은 위
김문귀를 원고 회사의 사장으로 알아 왔다.
또 원고 회사 본점 소속의 경리사원인
소외 최미정은 주로 이 사건 사무소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월 임대료 수금 업무를 맡아왔다. 그는 경리 및 임대료 수금 등과 관련된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본점 사무실을 왕래하거나 전화 및 팩스 등으로 본점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 또는 결재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다. 또 임대차계약의 갱신 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관련된 실무적인 일을 처리하기도 하였고, 세금 납부 업무도 처리하였다.
(바) 원고 회사는 1999. 12. 10.부터 이 사건 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 3명의 갑종근로소득에 따른 특별징수분 주민세를 성남시 수정구청에 자진납부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종업원 수 5명과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 1999년도 법인세할 주민세(14,324,450원)를 납부하였다.
또 원고 회사의 회계장부 중 계정과목별 원장(급료와 수당)에서도 본점 직원인 이용한 등의 직원급여와 위
김문귀 등의 직원급여를 구분하였다.
(2)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그 시행령 제102조 제2항 및 그
시행규칙 제55조의 2의 각 규정에 의하면,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 등의 설치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지점 등이라 함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므로, 이러한 지점으로 보기 위하여서는 각 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실 및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한 장소인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는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추어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하고, 단순히 본점 이외의 장소에서 경리, 세무, 재산관리업무 등 영업활동이나 대외적인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부적인 업무만을 처리하고 있는 경우는 지방세법상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 10029 판결,
1999. 5. 11. 선고 99두318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염두에 놓고 보면, 아래 인정되는 사실과 함께 볼 때 위 (1)항의 사실만으로 막바로 이 사건 사무소를 지방세법상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한편 위 (1)항에서 든 증거들과 갑11, 24 내지 2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회사는 위와 같이 본래 무선조정기를 제조하여 이를 전량 수출하는 업체로서 본점 외에 부천시에 생산공장을 가지고 있고, 1989년에 설립된 이래 1999년도의 수출 실적이 2,200만 달러, 2000년도의 수출실적이 2,400만 달러에 이른다.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타에 임대한 것은 위와 같으나, 이것이 원고 회사의 주력 사업은 아니며 위 부동산은 신용장 개설 등에 필요한 담보 제공에 이용하거나 거래처에 담보 능력을 과시하기 위함을 주목적으로 하여 취득한 것이다.
(나) 위 부동산을 임대하기 위하여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여기에 더하여 원고 회사가 위와 같이 지점설치등기까지 하게 된 것은, 사업자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거래하는 세무사 사무소의 직원이 그와 같은 등기가 마쳐져 있어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하므로, 원고 회사의 담당 직원이 그 말을 그대로 믿은 나머지 그리 된 것이다. 그러나 원고 회사는 위 부동산의 임대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별도의 조직을 갖춘 사무소나 지점을 설치할 필요를 느꼈던 것은 아니다.
(다) 원고 회사의 조직을 보면, 대표이사 회장, 부사장, 감사, 상무 등 임원 아래 무역 및 영업(이는 다시 수출, 수입으로 나뉜다. 이하 괄호 안에는 하위부서만 표시한다), 개발(기구, 회로), 경리(출납, 수금), 관리(경비, 기관실), 구매, 생산(자재, IQC, OQC, 생산) 등의 부서가 설치되어 있는데, 위
김문귀는 감사이고, 위
최미정은 경리부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 중 감사인 위
김문귀는 평소 업무량이 별로 없었고, 회사 조직 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어떤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었으며, 따라서 위
최미정에 대하여 결재나 지시 등의 권한을 가지는 것도 아니었고, 단지 위 부동산 내 임대인에 대한 의례적 접촉을 위하여 월 2-3회 정도 이 사건 사무소의 사장실에 들렸던 것이고, 이를 위한 편의에서 원고 회사의 사장 명함을 사용하였다.
또한 위
최미정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을 누구에게 임대할 것인지, 임대할 경우 어떠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인지, 약정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이를 갱신할 것인지 여부, 수금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세금을 어떻게 신고하여 어떻게 납부할 것인지 등 임대사업 수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에 관하여 원고 회사로부터 어떤 권한이나 책임을 부여 받은 바는 없고, 단지 원고 회사 본점에서 위 사항에 관하여 이미 결정된 바에 따라,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임대료의 지급 독촉이나 수령,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세금의 납부 등 구체적인 업무를 행하거나 임차인들과 원고 회사와의 연락이나 의사소통에 관여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 왔고, 이를 위한 필요에서 주로 이 사건 사무소에 출근하여 근무한 것이다. 위
최미정은 그 외에도, 원고 회사 본점으로 출근하여 그 곳의 경리사무를 처리하기도 하고, 부천시 공장의 수입금에 관한 업무도 처리하였다.
한편,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의 냉난방 관련 업무를 본점의 관리부 소속 직원인
이중길,
이창근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였고, 경비 및 청소 등의 업무는 용역회사인 문일용역에, 전기설비공사 및 유지관리업무는 경기연합전기안전공사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였다.
(라) 원고 회사가 위와 같이 주민세를 성남시에 납부한 것은, 원고 회사와 거래하는 세무사가 이 사건 부동산이 성남시에 소재하는 만큼 그 관할관청에 다소라도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이 관청에 대한 관계에서 좋다고 하므로 그에 따른 것이다. 이어, 원고 회사는 위 주민세 납부를 위한 전제로서, 그리고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직원 중 일부에 대한 급여를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에 포함시켜 처리하는 방책의 일환으로, 회계장부에서 위
김문귀와 이 사건 사무소에 관련하여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여를 여타의 직원들과는 구분하여 기장하였다. 그러나 위 기장과는 관계없이, 위
김문귀와
최미정을 포함하여 원고 회사의 모든 직원들은 모두 본점으로부터 급여를 받아 왔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의 경비나 전기설비공사 등에 관하여 원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위
문일용역이나
경기연합전기안전공사도 그 용역대금을 모두 원고 회사의 본점으로부터 받아 왔다.
(4) 위에서 인정한 (1)항과 (3)항의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볼 때, ①변론의 전취지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 역시 이 사건 사무소와 관련하여 일하는 원고 회사의 직원 중 기관실 담당직원인
이중길,
이창근이 위 사무소의 상근직원이 아닌 점은 다투지 않고, 그 밖에 피고가 이 사건 사무소에 상주한다고 주장하는 위
김문귀는 실제 상주하지 않을뿐더러 위 부동산의 임차인들이 막연히 원고 회사의 사장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감사이고 위 부동산의 임대에 관하여도 별달리 관여한 바 없는 점, ②위
최미정의 근무관계를 보더라도 본디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는 그 임차인이 모두 13인으로서 위
최미정의 이들에 대한 임대료 독촉이나 수령 기타 업무 처리는, 그 업무량이 많다고 할 수 없고 업무 내용에 있어서도 복잡하거나 전문적인 기술, 지식 또는 판단을 요하지 않으며 더욱이 부서를 이루거나 팀을 이루어 수행해야 할 성격의 것이라 할 수는 없고, 위
최미정은 원고 회사로부터 위 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핵심적이거나 주요한 사항에 관한 권한 또는 책임을 부여받은 바 없이 보조적이고 단순한 내용의 업무만을 수행하여 온 점, ③위와 같이 볼 때 위
이중길 등은 물론 위
김문귀나
최미정의 경우에도 역시 그들이 수행한 업무를 위 부동산의 임대에 관한 실질적 영업활동이라거나 대외적 거래활동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억지스럽고, 오히려 이는 이미 상례적으로 수립되어 있는 거래관계에서 원고 회사의 본점이 결정한 사항을 그 지시에 따라 관계 부서 소속의 직원으로서 처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④ 원고 회사의 회계장부 중 계정과목별 원장에서 본점 직원과 이 사건 사무소에 관련하여 위
김문귀 등의 직원급여를 구분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주민세 납부를 위한 서류상의 구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이 사건 사무소가 독자적인 회계기능을 가진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며, 오히려 원고 회사의 모든 직원들에 대한 급여는 본점의 회계에서 지급되어 나온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경비나 청소 등 건물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도 모두 본점으로부터 지출된 점, ⑤위 부동산의 규모와 임차인의 숫자를 감안하고 여기에 다시 본래 부동산임대업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성격과 내용 및 원고 회사 본점 소재지와 위 부동산 소재지의 거리 관계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원고 회사로서는 위 부동산의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그 나름 대로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최소한도의 조직을 이루어 사업을 수행할 만한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에 있어서도 이 사건 사무소는 그러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은 직원들이 그 나름 대로의 의사결정을 하거나 어떤 지휘감독 체계를 이루어 최소한도의 조직체로서 활동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실질에 있어 본점에서 파견되어 나온 직원의 업무 수행 편의를 위한 물적 시설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무소는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지점이나 분사무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 사건 사무소에서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는 인원이 상주하였다거나 이에 필요한 인적 시설을 갖추어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지점설치등기, 사업자등록, 집기 등의 구비, 주민세 납부 등 주변적 정황에 관한 인정 사실은 위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방세법상 등록세 중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법상의 등록세 중과세 부과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다른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