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위한 지점사무소를 설치할 것을 예상하고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며, 부동산에 설치한 사무소는 ‘각 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되고, 실질적으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어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로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지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고 등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갑 제1 내지 5, 9, 2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653-5우진빌딩에 본점을 둔 회사인데, 1999. 9. 15.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2788-17 토지 868.7㎡ 및 그 지상건축물 7,085.81㎡(지하 3층, 지상 9층,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한 후, 1999. 9. 17. 및 1999. 11. 12. 그 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는 1999. 9. 16. 이 사건 부동산 9층에 지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인등기를 하였다.
(3)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사건 부동산 9층에 지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2001. 2. 8. 그 취득가액(9,118,830,930원)에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38조 제1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660,833,730원, 교육세 121,152,840원, 합계 781,986,579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지점등기를 한 이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수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업무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사업자등록이 요구되었기 때문으로, 이 사건 부동산 9층에 설치한 사무실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지점 등으로 볼 만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고, 위 사무실에서 대외적인 거래업무 내지 영업활동을 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원고의 지점을 설치하거나 지점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등기는 지점설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에서 정한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갑 제7, 8호증의 각 1, 2, 갑 제9, 10호증, 을 제2호증의 3, 4, 을 제3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김문귀의 일부 증언(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서울 강남
역삼동 653-5우진빌딩 5층에 본점을 두고 무선조정기를 생산판매하는 중소기업인데, 1998. 7. 24. 그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한 사실, ② 원고는 1999. 9. 15. 전 소유자인
소외 성규삼과
서인도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9. 9. 17. 위
성규삼의 ½ 지분에 관한, 1999. 11. 12. 위
서인도의 ½ 지분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③ 원고는 1999. 9. 16.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지점설치등기를 하였고, 그 다음날인 17. 성남세무소에 부동산임대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실, ④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점포를
소외 강양길 외 12인 등에게 임대하여 주고 총 임대보증금 48억원, 월 임대료 3,500만원 가량의 수입을 올리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실, ⑤ 한편 이 사건 부동산 9층에는 원고의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위 사무소는 2개의 방(사장실과 사무실)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무실 내부는 책상 3개, 컴퓨터, 5인용 소파, 캐비넷 2개, TV, 에어콘, 전화기 2대(
전화번호 755-8940~1), 팩스 1대, 주방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사장실 또한 소파와 책상, 전화기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사실, ⑥ 원고는 1999. 12. 10.부터 이 사건 부동산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 3명의 갑종근로소득에 따른 특별징수분 주민세를 자진납부해 오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종업원수 5명과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 1999년도 법인세할 주민세(14,324,450원)를 납부하였으며, 원고의 회계장부 중 계정과목별 원장(급료와 수당)에서도 본점 직원인
소외 이용한 등의 직원급여와
소외 김문귀 등의 직원급여를 구분하고 있는 사실, ⑦ 원고의 감사인 위
김문귀는 원고의 사장 명함을 가지고 부동산임대와 관련한 대외적인 활동을, 본사의 사원인
소외 최미정은 이 사건 부동산의 9층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임대료 수금 업무를, 그리고 본사의 관리부 소속 직원인
소외 이종길,
이창근은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업무를(기타 경비 및 주차관리 등은 용역회사인 문일용역에 위임하였다) 각 수행하여 왔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연장을 위한 장소로 위 9층 사무소를 이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9호증의 1 내지 3, 갑 제20, 21, 33호증, 갑 제 35호증의 1, 갑 제36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문귀의 일부 증언과 증인
최미정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 제11 내지 18호증, 갑 제23호증의 1, 2, 갑 제30호증의 1 내지 3, 갑 제31호증, 갑 제34호증의 1 내지 16, 갑 제35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갑 제22호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원고의 부동산임대업을 위한 인적, 물적 설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9층에 설치, 운영한 사무소는 ‘각 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되고, 실질적으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어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로서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지점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사무소가 회계, 인사 등에 관하여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한편, 원고가 그 목적사업에 전자제품 및 부품금형 제조수출판매업 뿐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도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온 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한 시기와 위 지점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시기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점과 거의 일치하는 점(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체결일 1999. 9. 15. 직후인 1999. 9. 16.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지점설치를 하였고, 그 다음날인 17. 성남세무소에 부동산임대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필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부동산임대업의 영업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을 위한 지점사무소를 설치할 것을 예상하고 취득한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지점설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도 전혀 타당성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