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시설’ 또는 ‘빌딩자동화시설’이란 중앙관제시스템에 의하여 기능 모두를 종합적·유기적으로 제어·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가리키는데 건물이 중앙관제시스템으로 제어·관리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시설 또는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 중 가산율을 적용한 세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당하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지방세법(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된 것) 제111조 제2항 제2호,
부칙(2000. 2. 3. 법률 제6260호 부칙 중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신설된 것) 제3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8. 31. 법률 제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제6항,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9. 12. 31. 행정자치부령 제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5 제1호에 의하면,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피고의 1996년 내지 1999년도 시가표준액결정 고시에 의하면 특수부대설비로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시설’ 또는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춘 건물에 대하여 50/100의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1996년, 1997년의 고시에서는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의 개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1998년의 고시에서는 ‘적용요령’ 부분에서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시설이란 건물의 공조·조명·방범·방재관리 등을 자동제어하는 빌딩자동화시설을 말한다’고 하고 1999년의 고시에서는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이라는 용어 대신 ‘빌딩자동화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그 가산율을 정하고 그 ‘적용요령’ 부분에서 ‘빌딩자동화시설이란 건물의 공조·전기조명·방범·방재 등 건물관리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취득세 과세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가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판결이 설시하고 있는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보통 IBS라고 한다)'의 일반적인 정의(定義) 및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의 규정과 위 고시가 정하고 있는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시설’ 또는 '빌딩자동화시설'의 정의 규정의 문언·내용 등을 법령의 통일적·체계적 해석의 관점에서 종합하여 보면, 건물의 시가표준액결정에 있어 가산율의 적용대상인 특수부대설비 중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시설’ 또는 ‘빌딩자동화시설’이란, 적어도 공조(냉·난방), 급·배수, 방범, 방재, 조명 등 빌딩관리요소를 모두 자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고 나아가 중앙관제시스템에 의하여 이들 기능 모두를 종합적·유기적으로 제어·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두2836 판결,
2001. 5. 8. 선고 2001두21 판결,
2001. 4. 27. 선고 2000두9076 판결,
2001. 4. 24. 선고 99두124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인정사실에 의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삼성의료원 건물은 공조기능의 자동화, 방재기능의 일부 자동화가 이루어 졌으나 그외 부분은 모두 자동화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보여 지고 더욱이 위 각 기능들이 중앙관제시스템으로 중앙에서 종합적·유기적으로 제어·관리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건물이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시설 또는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인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빌딩자동화시설의 개념 및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3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또는 채증법칙위배, 석명권행사의 해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