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누14711(2001090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보험업을 주요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아래와 같은 4개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① 서울 용산구
② 서울 중구
③ 서울 중구
④ 서울 강남구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들이
만일 위 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면 이 사건 각 세액은 별지 목록 기재의 정당한 세액란의 세액과 같게 된다. 한편 피고들의1996년 및 1997년의 고시에서는 IBS 시설에 대한 개념정의를 마련하지 아니하였으나 1998년 고시에서는 건물시가표준액표상 가감산 특례의 ‘적용요령’ 부분에서 ‘IBS시설이란 건물의 공조ㆍ조명ㆍ방범ㆍ방재관리 등을 자동제어하는 빌딩자동화시설을 말한다’고 하였고, 1999년의 고시에서는 가감산 특례부분에서 IBS라는 용어 대신 ‘빌딩자동화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그 가산율을 50/100로 정하고 ‘적용요령’ 부분에서 ‘빌딩자동화시설이란 건물의 공조ㆍ전기조명ㆍ방법ㆍ방재 등 건물관리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4, 을1호증, 을2호증, 을8호증의 1, 2, 을9호증, 을15호증의 2, 변론의 전취지
2. 관계법령
가. 구 지방세법
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건축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ㆍ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제180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물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제외한다.
제181조【과세대상 등】재산세는 시ㆍ군ㆍ구내에 소재하는 건축물ㆍ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시ㆍ군ㆍ구 내에 선적항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한한다.
제187조【과세표준】①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나. 지방세법(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된 것)
제111조【과세표준】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ㆍ구조ㆍ용도ㆍ경과연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87조【과세표준】①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 지방세법 부칙(2000. 2. 3. 법률 제6260호)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세법 부칙(2000. 2. 3. 법률 제6260호 부칙 중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신설된 것) ③【토지의 취득세ㆍ등록세의 쟁송사건에 대한 적용례】이 법은 종전의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진 처분(이의신청ㆍ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특수한 부대설비의 종류와 범위】① 법 제104조 제4호에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 함은 당해 건물 및 구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다음 각호의 설비를 말한다. 다만, 단독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것을 제외한다.
7.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건축설비 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에 의하여 “내무부령”이 “행정자치부령”으로 개정됨)
제80조【시가표준액의 결정】① 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거나 변경결정함에 있어서는 건물의 규모ㆍ형태ㆍ위치ㆍ특수부대설비 기타 여건을 참작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상건물 및 구축물과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있어서는 시장ㆍ군수가 조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1월 1일 현재 없었거나 그 시가를 조사 결정하기 곤란한 과세대상 물건인 경우에는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1998. 7. 16. 위 대통령령 제15835호에 의하여 “내무부령”이 “행정자치부령”으로 개정됨)
제131조【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범위】법 제180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75조의2 제2호에 규정한 구축물 중 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구축물
2. 제7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부대설비 중 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부 대설비
3. 제7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설비
마.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3【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범위】영 제76조 제1항 제7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998. 7. 23. 위 행정자치부령 제11호에 의하여 “내무부령”이 “행정자치부령”으로 개정됨)
2. 건물의 냉ㆍ난방, 급ㆍ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
제40조의5【건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영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건물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ㆍ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3. 이 사건에 적용할 법령
헌법재판소는 1999. 12. 23. 토지 이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위
그런데 지방세법 개정법률(2000. 12. 29. 법률 제6312호)이 공포될 당시 원고가 이미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는 위 지방세법 부칙 제3항에 의하여 위
4. IBS 시설(또는 빌딩자동화시설) 가산율 특례에 관한 고시 등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IBS는 그 대상이나 범위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확정지을 수 없는 불명확한 개념인데, 위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는 아무런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그 적용여부가 좌우될 수 밖에 없으므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되고, 위 고시에 따른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표에 의하면 부대시설이 건물가치 증가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50/100의 가산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과세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및 고시 규정은 모두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부칙(2000. 2. 3. 법률 제6260호 부칙 중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신설된 것) 제3항,
시가표준액에 관한 위 지방세법령들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은 각종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의 가액인 시가표준액을 시장, 군수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하면서 그 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재산가액 산정의 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한편 건물의 재산가액의 가감산율을 결정함에 있어 특수부대설비도 참작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그것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5가 참작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특수부대설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또 가감산율의 크기나 참작의 정도에 관하여도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산의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부대설비의 다양한 요소를 법령에 일의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포괄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 추상적, 개괄적인 규정이라 할지라도 법관의 법보충 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ㆍ명확화될 수 있다면 그 규정이 명확성을 결여하여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건물 시가표준액 결정에 있어서 가산율 50/100 적용대상인 위 각 고시 소정의 IBS 또는 빌딩자동화시설은, IBS의 일반적인 정의(건축학의 영역에서는, 현대의 고도 정보화 산업의 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사무자동화, 건물자동화, 정보통신시스템을 갖춘 건축물로서 이들 기능을 통합하여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구성하여 놓은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정의되고 있다), 법령의 통일적ㆍ체계적 해석상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 3 제2호와 위 고시들(1998년, 1999년)이 정하고 있는 IBS 개념 규정의 문언과 그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각 고시에서 정한 IBS 또는 빌딩자동화 시설은 1996년 및 1997년의 경우는 “적어도 냉ㆍ난방, 급ㆍ배수, 방화, 방범의 네가지 시설”을, 1998년 및 1999년의 경우는 ”적어도 공조(냉ㆍ난방), 급ㆍ배수, 방범, 방재, 조명의 각 시설 모두“를 ”자동적으로 제어ㆍ관리할 수 있고, 나아가 중앙관제장치로 중앙에서 위 기능들을 종합적ㆍ유기적으로 제어ㆍ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이점에서 위 각 시설중 하나이상 또는 3개이상(1999 년의 경우)을 갖추면 IBS시설에 해당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이렇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한 IBS시설(또는 빌딩자동화시설)의 가산율 특례부분은 그 합리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건물이 위 고시 소정의 IBS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가. 용산건물
(1) 현황(1994년 신축)
(가) 냉ㆍ난방 및 공조시설
지하 3층의 기계실에 냉난방용 보일러와 냉동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기동과 정지는 수동으로 조작되며 지하 1층의 방재실에서 가동상황을 감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공조기는 방재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제어하고 온도의 확인 및 온도 설정을 할 수 있으나 온도조절은 각 층에 설치된 전원부에서 수동으로 팬코일을 작동하여 관리한다.
(나) 급ㆍ배수 시설
지하 3층의 기계실에 급ㆍ배수 시설 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급수 물탱크에 전극봉이 설치되어 감지한 물의 양에 따라 펌프가 작동되며, 지하3층의 중앙감시실의 물탱크 감시반에서 물탱크 내부의 수위를 감시할 수 있으나 수위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는 없으며 문제 발생시 기계실에 설치된 펌프나 밸브 등을 수동으로 조작한다.
(다) 방범시설
CCTV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경비원에 의한 방범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 방재시설
지하 1층 방재실에 화재발생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고 화재 발생시에 스프링클러의 납이 녹아 물을 뿌리게 되고 물을 보충하기 위한 펌프가 가동되나 스프링클러를 자동제어할 수 없으며 그 외 별다른 자동소화시설은 없다.
(마) 조명시설
층별 입주자들이 스위치 조작에 의하여 점ㆍ소등을 하며 중앙에서 전원을 제어하는 시설은 없다.
[증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4호증의 1,2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건물은 공조기능의 일부가 자동화가 이루어 졌으나 나머지 부분은 모두 자동화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보여지며 더욱이 위 각 기능들이 중앙관제시스템으로 중앙에서 종합적 유기적으로 제어 관리되는 수준에는 도저히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위 건물이 IBS시설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본사건물
(1) 현황(1984년 준공)
(가) 냉ㆍ난방 및 공조시설
지하 5층의 기계실에 냉난방용 보일러와 냉동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보일러는 수동으로, 냉동기는 지하 5층의 중앙감시실에서 컴퓨터로 제어되며 중앙감시실에서 가동상황을 감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기계실에 설치된 공조기는 존(ZONE)별 필요 공조량을 회전날개의 각도설정으로 운영되며, 중앙감시실의 컴퓨터를 통하여 ON/OFF 제어 및 층별 전체온도확인을 할 수 있으나 층별 온도조절은 각 층에 설치된 온도조절판을 수동으로 조작하여 관리하고 그 조절 상황은 감시실에서 알 수 없다.
(나) 급ㆍ배수 시설
급수 시설은 배관내의 압력 저하시 압력스위치에 의하여 펌프를 가동시키는 기계식 급수방식(부스터 공급방식)이며 배수시설은 물탱크에 전극봉이 설치되어 감지한 물의 양에 따라 펌프가 작동되며 중앙감시실에서 물탱크 수위감시패널을 통하여 수위를 감시할 수 있으나 자동제어가 불가능하며 문제발생시 경보발생에 따라 수동조처한다.
(다) 방범시설
현관, 로비등 주 통로부분과 기계실 및 비상용 승강기등 통제부분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를 통하여 지하 1층의 방재실에서 감시하며 더 이상의 방범 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방재시설
지하 1층 방재실에 화재발생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고 화재 발생시에 스프링클러의 납이 녹아 물을 뿌리게 되고 물을 보충하기 위한 펌프가 가동된다. 스프링클러를 자동제어할 수 없으며 그 외 별다른 자동소화시설은 없으며 화재발생시 육성으로 대피방송을 하도록 되어 있다.
(마) 조명시설
지하 1층 방재실에서 각 층에 조명용 전원을 일괄적으로 공급하면 층별 입주자들이 스위치 조작에 의하여 점ㆍ소등을 하며 자동 조명 조절 장치등은 없다.
[증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5호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건물은 공조기능의 일부가 자동화가 이루어 졌으나 나머지 부분은 모두 자동화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보여지며 더욱이 위 각 기능들이 중앙관제시스템으로 중앙에서 종합적 유기적으로 제어 관리되는 수준에는 이르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건물이 IBS시설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태평로 건물
(1) 현황(1997년 준공)
(가) 냉ㆍ난방 및 공조시설
지하 6층의 기계실에 냉ㆍ난방용 보일러와 냉동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모두 수동으로 ON/OFF되며 중앙감시실에서 가동상황을 감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기계실에 설치된 공조기는 중앙감시실의 컴퓨터를 통하여 ON/OFF 제어 및 온도설정이 가능하고 PC모니터를 통하여 온도를 감시할 수 있고, 컴퓨터를 통하여 목표 온도값을 입력하면 각 층 사무실내에 설치된 온도감지기에 의하여 실내온도를 측정하고 그 측정된 온도값과 목표 온도값의 차이를 보정하여 일정온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작동되며 각 층별 온도불균형이 있을시는 각 층에 설치된 밸브를 수동으로 조작하여 온도를 관리하며 건물의 내,외부 온도차이에 따라 적정온도를 산출하여 자동제어기능은 갖추고 있지 않다.
(나) 급ㆍ배수 시설
급수 시설은 배관내의 압력 저하시 압력스위치에 의하여 펌프를 가동시키는 기계식 급수방식(부스터 공급방식)이며 배수시설은 기계실의 물탱크에 전극봉이 설치되어 감지한 물의 양에 따라 펌프가 작동되며 중앙감시실에서 물탱크수위감시패널을 통하여 수위를 감시할 수 있으나 자동제어가 불가능하며 문제발생시 경보발생에 따라 수동조처한다.
(다) 방범시설
현관, 로비등 주 통로부분과 기계실 및 비상용 승강기등 통제부분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를 통하여 건물 1층의 방재실에서 감시하며 더 이상의 방범 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방재시설
방재실에 화재발생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고 화재 발생시에 연기 감지기에서 연기를 감지하여 그 신호가 방재실에 나타나게 되면 화재 사이렌이 울리게 되어 있다. 화재열에 의한 스프링클러의 납이 녹아 물을 뿌리게 되고 물을 보충하기 위한 펌프가 가동되며 펌프 가동상태가 화재감시 패널에 나타난다. 물을 잠그기 위해서는 수동으로 밸브를 잠궈야 하며 자동으로 제어되지는 아니한다. 그외 별다른 자동소화시설은 없으며 화재발생시 육성으로 대피방송을 하도록 되어 있다.
(마) 조명시설
지하 1층 방재실에서 각 층에 조명용 전원을 일괄적으로 공급하면 릴레이 전원을 공급하여 ON을 시키면 층별 입주자들이 스위치 조작에 의하여 점ㆍ소등을 하며 자동 조명 조절 장치 등은 없다.
[증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6호증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건물은 공조기능의 자동화 및 화재 감시기능의 일부 자동화가 이루어 졌으나 나머지 부분은 모두 자동화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보여지며 더욱이 위 각 기능들이 중앙관제시스템으로 중앙에서 종합적 유기적으로 제어 관리되는 수준에는 이르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건물이 IBS시설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1) 현황(원고가 삼성의료원에 임대중)
(가) 냉ㆍ난방 및 공조시설
지하 3층의 기계실에 냉ㆍ난방과 관련된 보일러, 냉동기 공조기 등의 기계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위 기계 설비의 작동 상태는 지하 3층의 중앙감시실의 그래픽 패널을 통하여 감시할 수 있으나, 위 설비의 운전등은 기계실 현장에서 조작 패널을 통하여 수동으로 조작한다. 중앙감시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하여 병원 구역별 목표온도값을 입력하면 수술실등에 설치된 온도감지기에 의하여 실내온도를 측정하여 그 측정된 온도 값과 목표온도값의 차이를 컴퓨터 제어(밸브 등의 개폐 조절)로 보정하여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실내온도등을 제어하고 있다.
(나) 급ㆍ배수 시설
급수 시설은 세면기, 욕실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충압 펌프와 대소변기에 물을 공급하는 고가수조 설비로 되어 있고 급수관련 펌프는 기계실에 설치되어 수동으로 조작된다. 배수설비는 전극봉 방식에 의한 설비자체의 기계적 작동으로 배수되며 중앙감시실의 그래픽 패널을 통하여 급배수 시설의 작동상태 또는 수위를 단순 감시하고 있으며 위 시설들을 중앙감시실에서 자동 제어할 수는 없다.
(다) 방범시설
건물 일부지역에(홀, 접수처, 주차장) 12대의 CCTV가 설치되어 지하 1층의 방재실에서 감시 및 화면을 녹화 저장하여 범죄발생시 활용할 수 있으나 그 외 지역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적외선 센서에 의한 경보장치등 더 이상의 방범 장치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방재시설
지하 1층의 방재실에 소방법에 의한 R형 수신반이 설치 되어 있고 화재 발생시 근무 인원이 각층에 설치된 화재수신기의 화재발생경보를 누르거나, 화재감지기등에 의하여 감지되면 지하 1층의 방재실에 설치된 그래픽 패널에 화재발생상황이 나타나고, 건물 여러곳에 화재열에 의하여 납이 녹으면 물을 뿌리게 되는 스프링클러와 소화용 하론가스 발생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마) 조명시설
무정전 전력공급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중앙감시실에서 로비등 일부 공용부분의 조명을 점ㆍ소등할 수 있으나 일반 병실, 기타 사무실의 조명은 실내에 설치된 스위치를 통하여 수동으로 조작된다.
[증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7호증, 을제11호증의 1내지4, 을 제14호증의 3,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건물은 공조기능의 자동화, 방재기능의 일부 자동화가 이루어 졌으나 그 외 부분은 모두 자동화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보여지며 더욱이 위 각 기능들이 중앙관제시스템으로 중앙에서 종합적 유기적으로 제어 관리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건물이 IBS시설 또는 빌딩자동화 시설(1999년의 경우)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가산율을 적용한 세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강남구청장의 1999. 2. 10.자 처분은 그 전부를, 피고 강남구청장의 위 처분을 제외한 피고들의 나머지 이 사건 각 처분 중 별지 목록의 정당한 세액 기재의 재산세 등을 초과한 세액 부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