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두9978(20031212)
취득한 산업용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공장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81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산업용지를 취득한 경위 등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산업용지에 대하여 부지조성공사를 함으로써 이 사건 산업용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입주계약을 체결한 다음 한국토지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산업용지에 대한 개발사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그 공사비를 이 사건 산업용지의 분양대금채무와 상계하여 정산하기로 하고 부지조성공사를 완공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 사건 산업용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도급받아 시행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산업용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산업용지가 환지된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당시 IMF 사태로 인한 시중자금 경색과 철강제품의 공급과잉 등의 사정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건립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당시의 영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규투자로 인한 수익성을 감안하여 공장건립에 나아가지 아니한 것으로서 원고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들을 모두 배척하였다.
기록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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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고등법원 2003. 7. 10. 선고 2002누190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남 당진군 송악면 일대의 전, 답, 임야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국가산업단지로 지정·고시하고 한국토지공사가 그 개발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조성한 아산국가산업단지 충남 고대지구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위 산업단지 내에 냉연강판 제조공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1993. 10. 30. 한국토지공사의 위임을 받은 서부지역공업단지관리공단과 사이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공업배치법’이라 한다) 제38조에 의거하여 원고가 충남 당진군 송악면 한진리 1-2 대 122㎡를 포함한 총 330,580㎡(이하 ‘이 사건 산업용지’라 한다)를 대금 43,538,708,320원에 분양받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입주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 중 계약금은 계약 체결시 지급하고 중도금은 1995. 10. 30.까지 4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며 잔금은 이 사건 산업용지의 사용이 가능할 때 분양면적과 그 대금을 확정하여 지급하고,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고, 특약으로 위 입주계약의 체결은 원고와 한국토지공사 사이에 위 산업용지에 대한 개발사업대행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하여 만약 개발대행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1994. 8. 6.경 한국토지공사와 사이에 원고가 한국토지공사의 이 사건 산업용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개발사업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비는 원고가 한국토지공사에게 지급할 위 산업용지의 분양대금채무와 상계처리하기로 하고, 같은 달 22. 위 입주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 방법을 변경하였다. 원고는 위 개발사업대행계약에 따라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하여 1998. 6. 30.경에공사를 마쳤고, 위 산업용지는 충남 당진군 송악면 한진리 399공장용지 330,53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환지되었다.
라. 원고와 한국토지공사는 1999. 1. 30. 그간의 부지조성공사비용과 토지대금 등을 정산하면서(다만, 원고가 분양대금 중 잔금을 지급한 날은 1998. 12. 31.이다), 이로써 본계약의 체결에 갈음하였고, 원고는 1999. 6. 29.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구 지방세법(1999. 8. 31. 법률 제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1999. 6. 3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540,107,950원(세율 20/1,000), 등록세 810,161,930원(세율 30/1,000)을 면제하여 주었다.
바.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98. 12. 31.( 위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7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로부터 3년 이내에 위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하여 원고가 면제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원고는 2002. 1. 30. 위 토지에 대한 취득세 540,107,950원, 등록세 745,348,980원을 신고납부(당초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어 원고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던 것을 원고가 다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게 됨에 따라 피고로부터 환급받은 농어촌특별세를 편의상 차감하여 나머지만 납부)하였다( 구 「지방세법」제72조 제1항은 이 사건과 같이 신고납부를 한 경우 그 신고납부를 한 때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하 원고의 2002. 1. 30.자 신고납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증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 7, 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이상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원고가 한국토지공사와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원래 전, 답, 또는 임야였던 이 사건 토지를 공업용지에 적합한 상태로 조성하였는바, 이러한 부지조성공사는 원고가 의도한 공장건축에 따른 부지조성공사의 필요성 때문에 시행한 것이고 공장건축을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서 구 지방세법 소정의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둘째, 원고보다 무리하게 신규투자를 추진한 한보철강공업주식회사가 1997년 초경 부도났고, 그 해 말에 원고가 예상하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1998년 하반기 이후 국내외 철강 시장이 심한 공급과잉 상태에 빠져 포항제철이 신규 투자를 중단하는 등의 상황이 되어 만약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건립한다면 도산할 것이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위 토지에 공장을 설립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위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셋째, 원고는 위와 같이 IMF 사태 등으로 인하여 위 토지에 공장을 설립하지 못하게 되어 공업배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토지의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위 토지의 양도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공단으로서는 위 토지를 매수하거나 이를 매수할 수 있는 제3자를 선정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단의 자금사정으로 위 토지를 매수하지 못하고, 이를 매수할 제3자도 선정하여 주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뿐이므로 원고로서는 더 이상 위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가 위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넷째,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오랜 기간에 걸쳐 거액의 자금을 지출해 가면서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하는 등 위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고, 위와 같이 IMF 사태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설립할 수 없게 되자 위 토지의 관리기관에게 양도의 의사를 표시하고, 나아가 위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일간신문에 매각공고를 하는 등 위 토지를 처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면제된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당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4.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아산국가산업단지에 속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인가를 받은 한국토지공사와 사이에 위 토지에 대한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위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위 토지의 개발사업을 하면서 그 공사대금채권과 위 토지의 대한 분양대금채무를 서로 상계하여 정산하기로 한 것은 원고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도급받은 것에 불과하여 이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하여
(1)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현행 지방세법도 같은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에서 산업단지 안에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입법취지는 산업단지 내에 기업입주를 촉진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아울러 그 단서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동산 취득자에게 조속한 공장건립과 영업 착수를 독려함과 아울러 공장건립 외에 부동산의 시세차익을 노리거나 기타 세제상의 혜택만을 활용하고 그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등을 제재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취득한 부동산을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부동산 취득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부동산 취득자의 내부적인 사유인 경우에는 그 취득자가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하고, 부동산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성의 문제 등으로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함에 있어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일인 1998. 12. 31. 당시 정부가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고 있어 시중자금이 경색되어 있고, 철강제품의 공급과잉 등의 사정으로 원고가 공장을 설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단지 원고가 당시의 영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규투자로 인한 수익성을 감안하여 공장건립에 나아가지 아니한 것으로 원고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셋째 주장에 대하여
공업배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 취지는 입주기업체가 공장 등의 설립용도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세제 등의 지원을 받아 취득한 산업용지 등을 그 시세차익 등을 얻고 타인에게 전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용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관리기관 또는 그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기업체에 양도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일 뿐 산업단지 관리기관에게 그 부동산을 환매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관리기관에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만으로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등을 공장용 건축물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당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넷째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부지조성공사를 했다는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스스로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닌 이상 위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료가 될 수 없다. 또한,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관리기관에 양도할 의사를 표시하고, 2001. 11. 24.과 2001. 12. 29., 2회에 걸쳐 일간신문에 위 토지의 매각공고를 낸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가 위 토지에 공장설립을 포기하고 이를 처분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의 일환일 뿐 이로써 원고가 위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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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지방법원 2002. 11. 2. 선고 2002구합64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남 당진군 송악면 토지 일원은 원래 아산만권에 위치하고 있는 전, 답, 임야 지목의 토지였는데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국가산업단지로 지정고시하고 한국토지공사가 그 개발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조성한 ‘아산국가산업단지 충남 고대지구’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위 산업단지 중 송악면 한진리 399 소재 공장용지 330,534.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냉연강판제조공장을 건립하고자 1993. 10. 30. 한국토지공사(그 관리위임을 받은 서부지역공업단지관리공단)와 사이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공업배치법이라고 한다) 제38조에 의거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대금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지급하되 그 후 본계약은 따로 체결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지급되는 대금은 본계약 체결 전에 미리 지급되는 선납금으로 하기로 하며, 본계약 체결 시점에 가서는 그 때까지 지급된 대금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다. 원고는 위 계약 체결 후 1994. 3. 다시 한국토지공사와 위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공장용지의 조성 공사에 있어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를 대행하여 스스로 모든 부지조성공사를 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스스로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하여 1998. 6. 30.경에 공사를 준공하였다.
라. 원고와 한국토지공사는 1999. 1. 30. 그간의 부지조성공사비용과 토지대금 등을 정산한 대금(22,550,878,147원, 대금완납일 1998. 12. 31.)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정산을 필함으로써 매매본계약에 갈음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1999. 6. 29.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위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1999. 8. 31. 법률 제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1999. 6. 3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540,107,950원(세율 20/1,000), 등록세 810,161,930원(세율 30/1,000) 및 교육세 162,032,380원 등을 면제하여 주었다.
바. 그러나 그 후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한 1998. 12. 31.(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제111조 제7항 및 같은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의하여 잔금지급일을 그 취득일로 본다)로부터 3년 이내에 위 토지를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고, 피고는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위 토지 취득 당시 면제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원고는 2002. 1. 3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540,107,950원 및 등록세 745,348,98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지방세법」제72조 제1항은 이 사건과 같이 신고납부를 한 경우 그 신고납부를 한 때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하 원고의 2002. 1. 30.자 신고납부를 이 사건 처분으로 본다)
[증거 : 다툼없는 사실, 갑 1-1, 2, 갑 2, 갑 3, 갑 4, 갑 5, 갑 6-1, 2, 3, 갑 7, 갑8, 갑 9, 갑 10-1, 2, 을 1, 을 2-1, 2, 을 3-1, 2, 을 4, 변론의 전취지]
2.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공장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구지방세법 (1999. 8. 31. 법률 제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3.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이상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원고가 한국토지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개발사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전, 답, 또는 임야였던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개발하여 공장용지로 준공하였는바, 이러한 부지조성공사는 이미 조성된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 추징의 사유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둘째, ① 원고는 스스로 오랜 기간에 걸쳐 거액의 자금을 지출해 가면서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앞서 본 대로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하는 등 성실한 노력을 다 하였고, ② 원고가 전혀 예상할 수 없이 갑작스럽게 닥친 이른바 IMF 사태라는 국가경제적 위기에 직면하여 1998. 하반기 이후 국내외 철강 시장이 심한 공급과잉 상태에 빠지게 되어 실제로 포항제철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한보철강이 부도처리되는 등의 상황에서 이 사건 공장 건립과 같은 대규모 신규투자를 계속 추진하였다면 원고로서는 도산을 면할 수 없었을 것이고, ③ 이 사건 토지에 공장설립이 불가능한 사정이 되자 원고는 공업배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환매신청을 하였으나 위 공단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매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수하지 않아 원고는 금융비용 등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므로, 결국 원고에게는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액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가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산업단지를 지정하여 한국토지공사등을 통해 개발하는 것과 기업체가 그 산업단지 내 입주계약을 맺고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용 건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은 엄연히 그 사업의 주체와 성질이 다른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대로 한국토지공사는 지목이 전, 답, 또는 임야이던 이 사건 토지를 공단 등이 입지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로서 개발을 한 것이고, 그 개발과정에서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대행계약을 따로이 체결하여 원고로 하여금 그 부지조성공사 등을 하게 한 후 다만 위 공사비용 만큼은 원고가 한국토지공사에 지급하는 토지대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을 한 것으로서, 결국 원고가 시행한 부지조성공사는 그 공사의 주체가 한국토지공사이고 그 비용도 위 공사에서 지출한 것이며 그 공사의 내용도 산업단지 개발의 일환일 뿐이지 원고의 공장용 건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된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하여
(1) 구 지방세법 및 현행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산업단지안에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입법취지는 산업단지를 조성 입주하여 공장을 건립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산업단지내 기업입주를 촉진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아울러 그 단서에서 공장 건립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기로 한 것은 토지 취득자에게 조속한 공장건립과 영업 착수를 독려함과 아울러 공장 건립 외에 부동산의 시세차익을 노리거나 기타 세제상의 혜택만을 활용하고 그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등을 제재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러한 취지에 따르면 위 조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취득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내부적으로 공장 등의 건립을 위하여 취득자가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그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사유, 또는 예측하기 어려웠던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영상의 급박한 어려움에 봉착하여 이를 모면하고자 어쩔 수 없이 공장건립 계획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던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장기적인 계획 또는 수익상의 문제 등 때문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미루거나 포기한 경우와 같은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함에 있어 법령이나 행정관청의 규제 등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을 완료한 시점인 1998. 12. 31.에는 국가 경제적인 외환위기인 이른바 IMF 사태가 최초로 발생한지 1년 이상 지난 때로서 어느 정도 진정국면에 접어든 시기라는 점은 공지의 사실이며, 1998. 후반 무렵부터 철강산업의 급격한 공급과잉 현상이 발생하였음은 원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 취득 무렵 이미 그와 같은 국가 전체적인 경제상황이나 철강업계의 당면 사정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후 예측하기 어려운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경영상의 급박한 어려움에 봉착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확보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었다든가 하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어떠한 자료도 없으며, 단지 원고가 스스로 판단한 철강업계의 수요공급구조, 자신의 경영 합리화 및 구조조정 등의 필요성 때문에 자의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건설 예정이던 냉연강판제조 공장을 포기하고 급격한 생산량 증대 대신 다른 공장을 적극 활용하거나 기술개발 등에 투자(실제로 원고가 2001. 9.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 67-1 대 2,020.5㎡ 등 4필지의 토지를 37억원 가량의 자금으로 매수하여 2002. 1. 1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곳에 기술연구소를 건립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하는 등의 방향으로 기업정책을 세운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그 밖에 원고가 부지조성공사를 했다는 사정은 이미 살핀대로 원고 스스로의 공장용지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다는 점에 대한 자료가 될 수 없고, 공업배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 취지는 공장등의 설립용도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세제 등의 지원을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그 시세차익 등을 얻고 타인에 전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 취득자로 하여금 산업단지 관리기관 또는 그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기업체에 양도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일 뿐 산업단지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그 토지를 환매할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어느 사유도 이 사건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을 면제해 줄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5.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