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두4881(20031226)
지방세추징부과처분취소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2001. 9. 1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을 고지받고 서울특별시장에게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그에 대한 기각결정정본을 2001. 11. 29. 송달받은 사실, 원고는 2001. 12. 15. 이후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압류처분을 고지받고 2002. 3. 15.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이하 '이 사건 심사청구'라고 한다)를 하여 같은 해 4. 10. 감사원으로부터 심사청구 각하결정정본을 송달받은 사실, 그 후 원고는 2002. 4. 25. 위 조세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심사청구는 조세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한 이후에 제기되었고, 원고가 감사원에 이 사건 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이미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신청기각결정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은 이의신청 기각결정정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날부터 기산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소송 중 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인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을 각하하였다.
관련 법규의 규정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이 취소될 여지가 없고 그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산권보장원칙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