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조세부과처분에 부동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는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부과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취득세 등의 징수를 위한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 내지 5, 10호증, 을제3호증의 1 내지 5, 을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정보통신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0. 7. 27.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그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후, 같은 해 8. 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0. 12. 30. 조례 제381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1)1)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본문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나. 피고는 2001. 9. 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인 2001. 6. 10. 정당한 사유 없이 주식회사
한국아이시앤정보통신(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위 조례 제19조 제2항 단서2)2) 엄밀히 말하자면, 2000. 12. 30. 전문 개정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8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하였어야 한다. 위 제18조 제2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에 의거하여 취득세 2,771,730원 및 등록세 4,157,610원과 교육세 762,220원을 추징하는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가 위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1. 12. 13. 위 취득세 등의 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다.
⑴ 원고와 소외 회사는 서로 목적(정보통신우수신기술로 지정된 ‘주거용 건축물에서의 초고속 멀티미디어 서비스 이용을 위한 구내선로설비 기술’의 개발 및 보급)과 임원, 주주, 종업원 등을 같이하는 회사들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동반입주한 것이고,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차임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⑵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의 면적이 252.76㎡(전용부분 155.87㎡+공용부분 96.89㎡)임을 전제로 추징세액을 산정하였으나, 위 건물의 면적은 등기부 중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난에 기재된 155.87㎡로 보아야 한다.
⑶ 위 건물을 그 일부로 하는 아파트형공장의 옥탑 1층 및 옥탑 2층이 엘리베이터실 등에서 아파트형공장 또는 사무실로 위법하게 용도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압류처분도 위법하게 부과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먼저,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과 그 제소기간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는 납세자로서는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이는
지방세법 제74조의 심사청구를 의미하고
지방세법 제80조3)3)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가 규정하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의미하지 않는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혹은 임의적으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적으로 이의신청만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후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두2662 판결 참조), 다른 한편으로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80조에 의하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거친 후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물론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도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감사원법 제46조 제1항4)4) “감사원은 심사의 청구가
제43조 및
제44조와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때에는 이를 각하한다.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가 제출한 때에도 또한 같다.”
, 감사원심사규칙 제6조 제1항5)5) 각호 외의 부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각하한다.”라는 내용이고,
제4호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절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결이 있은 사안인 경우. 다만, 각하재결이 있은 경우를 제외한다.”라는 내용이다.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은 사안에 대하여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이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거칠 필요가 없이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원법상의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거칠 필요없이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물론 이 경우에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원법상의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이 아니라 지방세법상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납세자가 임의적으로 이의신청만을 거친 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6)6)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본문 및 단서에 따라 그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2000두2662 판결 참조),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감사원법 제46조의27)7) “청구인은
제43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및 결정을 거친 행정기관의 장의 처분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당해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소가 제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을제7, 12,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1. 11. 21. 서울특별시장에게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해 12. 29. 그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소가 위 송달일부터 90일이 지난 2002. 4. 25.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일응 제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갑제1, 11호증, 을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위 이의신청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후인 2002. 3. 15. 피고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 및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였다가[피고는 피고에게 접수된 감사원심사청구서를 지방세법상의 심사청구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감사원에 이송하였는바, 이는 원고 스스로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였다고 자인하고 있고, 원고가 심사청구서에 ‘감사원심사청구서’라고 명시한 이상 정당한 조치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10.22. 선고 91누5259 판결의 취지 참조)], 같은 해 4. 10. ‘원고가 이미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심의를 받은 바 있다’는 이유로 그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감사원법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려면, 그 심사청구가 적법해야 하는데, 첫째
지방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상의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2001. 9. 5. 자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을 고지받았다고 자인하는 2001. 9. 13.부터 적법한 심사청구기간인 90일이 지난 2002. 3. 15.에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둘째
감사원법 제46조 제1항,
감사원심사규칙 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은 사안에 대하여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이미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가 한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것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제소기간은 앞서 보았듯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기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니, 이 부분 소에 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소의 적법 여부
지방세법 제80조,
감사원법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처분을 받은 자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할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청구를 하여야 하고, 위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갑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01. 12. 15. 이후에 이 사건 압류처분을 통지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그 통지일부터 90일 이내(초일 불산입)인 2002. 3. 15. 감사원에 이 사건 압류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2002. 4. 10.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통지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원고가 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인 2002. 4.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비록 감사원이 원고의 심사청구를 각하하였지만, 이는 이 사건 압류처분도 심사청구의 대상이었던 점과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이나 그에 대한 결정이 없었던 점을 간과한 위법한 결정이라 할 것이니, 위 각하결정만을 이유로 이 부분 소까지 제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소에 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없다.
4.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그 부과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가 되는 것인바(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38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이 취소될 여지는 없고, 가사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에 원고 주장의 하자, 특히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8)8) 원고가 내세우는 나머지 사유는 이를 하자라고 볼 수 있을지조차 극히 의심스럽다. 즉, 집합건물에 있어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에 대한 부가물 또는 종물의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설사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전유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분양가격 전부가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다고 할 것이니(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2660 판결 참조), 피고가 건물면적에 공용부분의 면적을 포함시켜서 추징세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그리고 아파트형공장의 옥탑 1층 및 옥탑 2층이 위법하게 용도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며, 도대체 그 불법용도변경 여부가 추징세액에 무슨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
그 하자는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도 없으며,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