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두11087(2004021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조세에 관한 조례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그 개정에 따른 부칙조항으로 " …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고, 개정 전의 조례가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경과규정의 취지는 납세의무의 원인되는 행위가 이미 개정 전에 이루어진 이상은 비록 납세의무의 성립 자체는 개정 조례의 시행 후에 있게 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및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보다 유리한 개정 전의 조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구 경상북도세감면조례(2000. 12. 30. 조례 제2674호로 전문 개정된 것, 이하 '종전 조례'라 한다)에 의하면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등록한 임대사업자 외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이는 한시법으로 그 적용시한이 2003. 12. 31.까지로 정해져 있었으나, 그 적용시한이 지나기도 전인 2001. 8. 1.자로 위 조례가 개정되면서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령이나 조례의 경과규정에 대한 법리오해, 신뢰보호에 관한 법리오해,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