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누538(2003082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나. 원고는 주택건축업, 주택임대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99. 3. 12.
다. 이후 원고는 1999. 7. 1.경 건축공사를 시작하였으며, 1999. 8. 28. 지번 변경(산 24-2에서 산 24-3으로)과 건축연면적 증가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가, 아파트 분양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임대아파트 건축으로 사업내용을 바꾸기로 하면서 2001. 3. 27. 위 지상에 임대아파트 140세대를 건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는 위 임대아파트 건축공사를 계속하여 그 중 일부인 91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먼저 완공한 후 이에 대하여 2002. 1. 8. 피고로부터 사용검사(일부)필증을 교부받았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가 2000. 3. 3.자로 취득(이전등기)한 이 사건 아파트의 부지인 위 임야에 대하여는 별지 5. 구 경상북도세감면조례(2000. 12. 30. 조례 제267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였으나, 원고가 건축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는, 그 취득(사용검사 필증 교부) 당시에 시행되던 별지 3. 구 경상북도세감면조례(2001. 8. 1. 조례 제2679호로 개정된 것, 이하 ‘별지 3. 조례’라고 한다)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을 뿐인데, 원고는 위 취득 당시에 아직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아 위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감면을 거부하고, 2002. 3. 10. 별지 1.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① 별지 4. 구 경상북도세감면조례(2000. 12. 30. 조례 제2674호로 개정된 것, 이하 ‘별지 4. 조례’라고 한다)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고, 별지 3. 조례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건설사업자인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에 대하여는 위 부칙 조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 감면조례인 별지 4. 조례가 적용되어 그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하고, ② 별지 3. 조례 제1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인 2002. 7. 6.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이 사건 취득세의 감면요건을 추완하였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는 감면되어야 하며, ③ 주택건설사업자인 원고가 구 감면조례인 별지 4. 조례에 의하여 임대아파트의 건축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피고가 등록된 임대사업자에 한하여 위와 같은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그 개정에 따른 부칙조항으로 “ …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고, 개정 전의 법령이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경과규정의 취지는 납세의무의 원인되는 행위가 이미 개정 전에 이루어진 이상은 비록 납세의무의 성립 자체는 개정 법령의 시행 후에 있게 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및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보다 유리한 개정 전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관계 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별지 4. 조례에 의하면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등록한 임대사업자 외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이는 한시법으로 그 적용시한이 2003. 12. 31.까지로 정해져 있었으나, 그 적용시한이 지나기도 전인 2001. 8. 1.자로 위 조례가 개정되면서 별지 3. 조례와 같이
(3)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위 ①주장은 옳고, 이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살피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