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구합8222(2003031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6,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김명환과 나라종합건설 주식회사는 공동으로 사업주체가 되어 1998. 9. 21. 피고로부터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 산 24-2 임야 9,119㎡ 중 6,054㎡(위 산 24-2 임야는 1998. 10. 30. 같은 리 산 24-3 6,054㎡와 같은 리 산 24-4 임야 1,187㎡가 분할되어 1,878㎡만 남게 되었다, 이하 분할된 위 산 24-3 임야 6,054㎡를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지상에 전용면적 60㎡ 이하의 아파트 92세대(연면적 3,338.412㎡)를 건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 회사는 주택건축업, 주택임대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99. 3. 12.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였고, 1999. 5. 6. 피고로부터 위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를 소외 김명환 등에서 원고 회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가, 다시 2001. 3. 27. 이 사건 임야 및 위 산 24-2, 산 24-3 임야 중 8,814.0㎡ 지상에 위 아파트 140세대(연면적 6,922.996㎡)를 건축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1999. 7. 1.경 아파트 건축공사를 시작하여 이를 일부 완공한 후, 2002. 1. 8. 피고로부터 위 아파트 140세대 중 91세대(연면적 4,327.396㎡, 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용검사(일부)필증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는 2000. 3.경 별지 5. 구 경상북도세감면조례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 회사가 2000. 3. 3.자로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의 부지인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였으나, 원고 회사가 건축한 이 사건 아파트는 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2. 3. 10. 별지 1.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신고건축금액 1,691,130,000원에 별지 1.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40,587,1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회사는 ① 2001. 8. 1. 개정 전의 별지 4. 구 경상북도세감면조례(이하 ‘구 감면조례’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고, 별지 3. 구 경상북도세감면조례(2001. 8. 1. 경상북도 조례 제269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건설사업자인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에 대하여는 위 부칙 조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 감면조례가 적용되어 그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하고, ② 감면조례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축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 회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그 사용검사일 이후인 2002. 7. 6.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이 사건 취득세의 감면요건을 추완하였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는 감면조례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감면되어야 하며, ③ 주택건설사업자인 원고 회사가 구 감면조례에 의하여 주택임대아파트의 건축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주택임대아파트를 건축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피고가 임대사업자에 한하여 위와 같은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것으로 구 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을 원고 회사에게 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 회사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는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 즉 각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성립하고,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시, 즉 과세요건의 완성 당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조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과한 조례가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개정 전후의 조례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개정 후의 조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물의 취득일 즉, 별지 2.
(2) 원고 회사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시행되던 감면조례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따라서, 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사업자에게 지방세제상의 혜택을 준다는 취지의 감면조례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에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위 “임대사업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한 2002. 1. 8. 당시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비록 원고 회사가 그 이후인 2002. 7. 16. 임대사업자로 등록함(갑 제3호증)으로써 감면조례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감면요건을 추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에 대하여 감면조례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 회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 회사의 셋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와 같은 개정된 세법 부칙조항을 근거로 하여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설사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구 감면조례나 개정된 감면조례 부칙에서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장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내에는 특별히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 회사가 구 감면조례에 의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을 것이라고 신뢰하였던 것은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2001. 4. 12. 경상북도 공고 제2001-99호로 경상북도보를 통하여 임대사업자가 아닌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할 목적으로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감면조례의 개정을 입법예고한 이상, 원고 회사에 대하여 구 감면조례의 개정 당시 혹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기 이전에 원고 회사에게 구 감면조례의 개정사실까지 설명고지하여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원고 회사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 그 요건 및 절차 등은 지방세법 및 경상북도세감면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위 법 및 조례는 일반에 공포되어 누구든지 알 수 있었던 사항들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 회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