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로 인한 주식취득으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전 과점주주 집단의 일원으로 추가된 것일 뿐이며, 과점비율의 변동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것임을 전제로 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동화건설 주식회사에서 2000. 6. 22.
아파트뱅크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01. 4. 27.
동화종합건설 주식회사로 상호가 다시 변경된 후 2001. 6. 11. 뒤에서 보는 같은 이름의
동화종합건설 주식회사를 합병하였다.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주택건설업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1997. 12. 30. 당시의
동화종합건설 주식회사(본점, 의정부시
의정부동 531-3, 2001. 6. 11. 원고에게 합병되었다. 이하 ‘
동화종합건설’이라 한다)가 실시한 유상증자(이하 이사건 유상증자라 한다)에 참가하여
동화종합건설의 주식 800,000주를 취득함으로써 주주명부상,
동화종합건설의 발행주식총액의 74.98% 상당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다.
나. 피고는,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6항,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1997. 12. 30. 위와 같이 동화종합건설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 취득시에
법 제22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가 되어 동화종합건설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동화종합건설의 자산장부가액 금 13,032,886,197원에 원고의 주식비율인 74.98%를 곱하여 과세표준을 금 9,772,058,070원으로 산출한 다음 이를 토대로
법 제112조 제1항,
제121조,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
제11조 등을 적용하여, 1999. 11. 5.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가산세 포함) 금 234,529,390원, 농어촌특별세 금 21,498,52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지방세법
제22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제외한다)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녀의 부(남편) 및 자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타가에 입양한 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금액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금액등이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금액등의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 그런데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과세대상으로 삼은
동화종합건설의 자산 중 피고 관할 납세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음이 밝혀지자 2000. 7. 28. 동화종합건설의 자산 장부가액을 금 4,330,826,304원, 과세표준을 금 3,247,253,562원으로 각 감액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를 금 77,934,080원, 농어촌특별세를 금 7,143,950원으로 경정하는 한편 원고에게 이미 납부한 세액 중 합계 금 170,949,880원(취득세분 금 156,696,310원 + 농어촌특별세분 금 14,354,570원)을 환급하였다.
[증거]다툼없는 사실, 갑1의 1, 갑6의 1, 2, 3, 을1 내지 5(가지번호 포함),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회사는 소외 서석해가 실질적으로 그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였고,
동화종합건설도 실질적으로 서석해 및 서석해의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전부 보유하고 있던 회사이므로, 서석해의 특수관계인인 원고가 동화종합건설의 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동화종합건설의 과점주주인 서석해를 기준으로 한 과점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은 여전히 100%로 변동이 없고 원고의 증자 참여로 원고나
서석해 등이 새로이 과점주주가 된 것도 아니므로 원고는
법 제105조 제6항이 정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1995. 6. 2.
서석해가
소외 서의원 등 7인의 명의를 빌려 설립하였으나설립자금은 모두 서석해가 부담하여 실질적으로는 서석해가 단독으로 소유한 회사였다.
(2)
동화종합건설은 원고가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이전에
서석해 및
서석해의 특수관계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100%였으나 원고는 당시
동화종합건설의 기존 주주는 아니었다.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서석해를 기준으로 한 과점주주들의 과점비율이 100%인
동화종합건설에 기존 주주가 아닌 원고가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그 소유주식이
동화종합건설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원고는
동화종합건설의 주주인
서석해와 특수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유상증자 후에도 서석해를 기준으로 한 과점비율은 여전히 100%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법 제 22조의 규정상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특정 주주를 기준으로 하여 특정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합계가 100분의 51을 넘는 경우에 그 주주들을 총칭하는 집합개념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유상증자시의 주식취득으로 인하여 동화종합건설의 100분의 51을 넘는 주주가 되었다 한들, 원고는 위 회사의 종전 과점주주인 서석해가 속해 있던 과점주주 집단의 일원으로 추가된 것일 뿐이고또 과점비율의 변동도 없는 것이므로 원고를 가리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다.
3. 결론
결국 원고의 유상증자 참여로,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할 것인바, 제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