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구20492(20001214)
취득세등과세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동화건설 주식회사에서 2000. 6. 22.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주택건설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1997. 12. 30. 동화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동화종합건설’이라 한다)가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동화종합건설의 주식 800,000주를 취득함으로써 동화종합건설의 총발행주식 1,067,000주 중 74.98% 상당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다.
나. 피고는,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제외한다)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 그런데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과세대상으로 삼은 동화종합건설의 자산 중 피고 관할 납세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음이 밝혀지자 2000. 7. 28. 동화종합건설의 자산 장부가액을 금 4,330,826,304원, 과세표준을 금 3,247,253,562원으로 각 감액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를 금 77,934,080원, 농어촌특별세를 금 7,143,950원으로 경정하는 한편 원고에게 이미 납부한 세액 중 합계 금 170,949,880원(취득세분 금 156,696,310원 + 농어촌특별세분 금 14,354,570원)을 환급하였다.
[증거]다툼없는 사실, 갑1의 1, 갑6의 1, 2, 3, 을1 내지 5(각 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및 동화종합건설은 모두 서석해가 이 사건 유상증자 전에 그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동화종합건설의 실질적인 주주는 서석해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동화종합건설의 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인 원고와 서석해 사이의 단순한 지분변동에 불과하여
나. 판단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그 구성원인 주주와는 독립적으로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