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두11100(20040311)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지의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593 판결, 2002. 11. 26. 선고 2001두910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주장의 사유만으로는 광주광역시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또한,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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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2003. 8. 21. 선고 2003누50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1) 제9면 제5행의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를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갑 제2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로, (2) 제11면 제6행의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를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갑 제25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로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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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지방법원 2003. 4. 10. 선고 2002구합217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가. 원고는 2001. 5. 31.경 광주 ○○○ 948 대 126,21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서도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1. 9. 14. 이 사건 토지를 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0조 제2항에 의한 취득세 등 100분의 50 경감대상인 중소기업종합유통시설용 부동산으로 보아 원고에게 취득세 274,732,350원, 농어촌특별세 75,551,380원 등 합계 350,283,7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1. 12. 7. 위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광주광역시장은 같은 달 28.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2. 1. 2.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행정자치부장관은 같은 해 5. 27.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5, 1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정부는 1993. 12. 10.경부터 1995. 5. 16.경까지 신문보도 등을 통해 유통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한 취득세 등의 전액면제 방침을 발표하였고, 광주광역시 관계공무원은 1995. 10. 23. 광주종합유통업무설비단지(이하 ‘ 광주유통단지’라 한다)의 조합장들과 한국토지개발공사 담당자가 참석한 공식회의에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광주유통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였으며, 광주광역시는 1997. 1.경 원고에게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전액 면제하는 세제지원안이 포함된 통상산업부 유통산업과의 ‘97년도 산업용품 유통단지의 공동화정책’ 공문을 송부하였는바, 원고는 정부와 광주광역시의 위와 같은 취득세 등 전액 면제라는 공적 견해를 신뢰하고 광주유통단지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2) 광주유통단지는 개발과정 등에 비추어 실질에 있어서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유통단지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 제2호에 의하여 지방세가 전액 면제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조합원들의 총유재산이고, 원고는 조합원들에게 발생하는 손익을 배분하는 역할만을 수행하며 그 실질에 있어서 주택조합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 조합원이라고 할 것임에도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고, 또한 원고 조합원들이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점에 비추어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3) 대구광역시는 대구광역시세감면조례를 제정하여 산격지구종합유통단지에 대하여 입주기업체가 취득하는 입주시설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는바, 산격지구종합유통단지와 동일한 목적으로 정부방침에 의해 추진한 광주유통단지 내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 [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0조 (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②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제품의 생산가공수주판매보관운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동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중소기업종합유통시설용 부동산 및 중소기업 전문기술인력양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교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시설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⑤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단지 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유통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2001.6.30 대통령령 제17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6조의2(유통단지 및 유통사업의 범위) ① 법 제280조 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단지"라 함은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를 말한다.
② 법 제280조 제5항 제2호에서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유통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2호 각목의 유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유통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토지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건축물을 포함하며, 기존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구 유통단지개발촉진법 [2002.2.4 법률 제6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통단지"라 함은 유통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하여 제5조의규정에 의하여 지정개발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2. "유통시설"이라 함은 상품의 수송보관포장하역가공통관판매정보처리 등을 위한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아.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임업협동조합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또는 그 중앙회가 설치하는 구매사업 또는 판매사업관련시설
7. "입주기업체"라 함은 유통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유통단지에 입주하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 (유통단지의 지정) ①유통단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통단지는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구 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 [2001.9.1 대통령령 제17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유통단지의 지정 등) ①법 제5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라 함은 100만제곱미터 이하를 말한다.
구 농어촌특별세법 [2001.12.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감면"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제2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2. 1. 15. 공구 도소매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조장하여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광주광역시는 1991.경부터 유통구조 개선으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한편 도심 교통난 해소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광주유통단지 조성을 추진하였고, 1993. 4. 27.경에는 기계공구단지를 포함하는 종합유통시설단지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3) 1995. 5. 16.자 경향신문에는 청와대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이 물류난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유통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유통단지건설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는 기사가 실렸다.
(4) 광주유통단지 조성 실무 담당자인 광주광역시 상정과장은 1995. 10. 23. 원고 조합장을 포함한 광주유통단지의 조합장들과 한국토지개발공사 담당자가 참석한 광주유통단지 조성 관련 실무회의에서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의 발효시기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광주유통단지에도 위 법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5) 광주광역시는 1995. 12. 29. 한국토지공사와 광주유통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6) 통상산업부는 1997. 1.경 광주광역시에 광주 등 주로 교통이 혼잡한 도심지에 무계획적으로 입지해 있는 공구 등 산업용품점의 도심 외곽지역으로의 이주계획을 시달하는 ‘97 산업용품 유통단지 공동화정책’이란 제목의 공문을 송부하였는데, 위 공문에는 산업용품유통단지 대상부지를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로 지정되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고, 유통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전액 면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 무렵 광주시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문을 재송부하였다.
(7) 한국토지공사는 1997. 6. 12.경 광주유통단지가 유통단지개발촉진법상의 관련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자,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광주유통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고, 광주광역시장은 같은 달 13.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절차가 필요한 사항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협의할 것을 권고하였다.
(8) 원고는 1997. 12. 26.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2,894,363,030원에 매수하면서, 한국토지공사와 사이에 매수잔대금은 2001. 5. 31.까지 분할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01. 9. 14.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9) 한편, 원고 조합원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된 광주산업용재유통센타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분양받으면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고,원고는 2001. 7. 21. 제3차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상가 중 미분양상가의 조속한 분양 등을 통한 조합재정난 해소책 등을 논의하였다.
(10)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지정된 유통단지 안에서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유통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는 내용의 구 지방세법(1995. 12. 29. 법률 제5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0조 제5항은 1995. 12. 6. 신설되었으며,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은 같은 달 29. 제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3, 14, 19 내지 21호증, 제4 내지 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하는바, 둘째 요건에서 말하는 귀책사유라 함은 행정청의 견해표명의 하자가 상대방 등 관계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 등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거나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광주유통단지 조성 실무 담당자인 광주광역시 상정과장이 1995. 10. 23. 원고 조합장을 포함한 광주유통단지의 조합장들과 한국토지개발공사 담당자가 참석한 광주유통단지 조성 관련 실무회의에서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의 발효시기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광주유통단지에도 위 법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한 점과 그 밖에 광주광역시의 이 사건 광주유통단지 조성 경위, 청와대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이 유통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유통단지건설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는 신문보도, 광주광역시가 원고에게 송부한 통상산업부의 유통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전액 면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97 산업용품 유통단지 공동화정책’ 공문 등만으로 광주광역시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설령 광주광역시가 원고에게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광주광역시장이 1997. 6. 13. 원고에게 한국토지공사가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이 아닌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이 사건 광주유통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음을 통보하였고, 그 후 원고가 한국토지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점 및 구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과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이 1995. 12.경 신설되거나 제정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는 이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광주유통단지가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지정된 유통단지가 아니어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더라도 취득세 등을 전액 면제받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에게 광주광역시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다고도 할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광주유통단지는 개발과정 등에 비추어 그 실질에 있어서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방세는 전액 감면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 제2호에 의하여 취득세 등의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당해 부동산이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지정된 유통단지 안에서 소재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광주유통단지가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유통단지로 지정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원고는 실질에 있어서 주택조합과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 조합원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10항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2.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의해 설립된 주택조합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 밖에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조합원들의 총유라는 점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원고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조합원들이 이 사건 상가 전부를 분양받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조합원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조합원들이 이 사건 취득세를 납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광주유통단지가 대구광역시 산격지구종합유통단지와 동일한 목적으로 정부방침에 의해 추진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한편 구 「지방세법」제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구광역시가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산격지구종합유통단지 입주기업체가 취득하는 입주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그에 따라 산격지구종합유통단지 입주기업체가 취득하는 입주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 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같은 취지의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