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누505(20030821)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1) 제9면 제5행의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를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갑 제2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로, (2) 제11면 제6행의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를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갑 제25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로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