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건물을 취득하였다면 종전 조례에서 정한 면제요건을 충족한 것이고, 경과규정은 여전히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것이므로, 시행기간의 경과 및 새로운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종전 조례의 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의 효력이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외 덕수기업 주식회사(다음부터 ‘
덕수개발’이라 한다) 및
태평개발 주식회사(다음부터 ‘
태평개발’이라 한다)와 공동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재개발사업구역내의 토지 중 일부는 원고가, 나머지는 공동사업 시행자인
덕수개발 등이 이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사업을 시행하는 도중인 1993. 9. 27.
덕수기업이 재개발사업의 시행권을 포기하여 원고가
덕수기업 소유의 토지 등을 취득하였고, 1996. 2. 17.에는
태평개발이 그 시행권을 포기하여 원고가
태평개발 소유의 토지 역시 취득함으로써 그 이후로는 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시행한 사실, 원고는 이와 같이 재개발사업구역내의 토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자 당시의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공사를 완료한 다음 2001. 5. 11.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단독으로 취득하는 분양처분의 고시를 하고 같은 해 5. 16.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사업시행자 겸 소유자로서 분양처분이 있기 이전에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모든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공사를 완료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단독으로 취득한 이상, 이는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된 것) 제10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의 비과세 요건 즉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취득세가 과세됨을 전제로 한 등록세 및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역시 과세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은 정당하고 그 인정에 증거법칙에 위반된 위법사유가 없다.
그리고, 그 사실관계가 위의 법률규정의 적용 요건을 갖추었다고 본 그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비과세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서울시감면조례의 적용여부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